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상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결과 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보고서는 총 2건으로 4월29일, 박재완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이 원안가결되었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5월1일, 임채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수정가결되었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1건으로 4월29일, 이선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의안은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38조에 따른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접수순서에 따라 김상태의원, 손옥선의원, 박정환의원, 조문경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김상태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2만 북구 주민 여러분!
김정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천동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농소2동, 3동에 지역구를 둔 김상태의원입니다.
북구는 20년 동안 인구가 두 배로 증가하며 울산광역시 발전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해 왔으나 2021년부터는 인구 감소세에 있고 향후 저출산과 고령화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할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족 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2022년 북구 외국인 주민 수는 5,114명으로 총인구 21만6,750명 대비 2.4%를 차지했습니다.
국적별로는 베트남, 한국계 중국, 태국 순이고 지역별로는 농소2동, 농소1동, 효문동 순으로 많았습니다.
먼저 북구의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족 정책을 살펴보면 2008년 울산광역시 북구 거주외국인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제정 이후 외국인근로자 지원 사업을 통해 고충 상담, 한국어교육, 문화체험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는 전문가 연계를 통해 직장 내 갈등, 임금체불, 의료, 비자, 법률문제 등 심층적 지원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2011년 울산광역시 북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정 후 2013년부터 북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며 다문화가족 초기정착 지원, 결혼이민자 직업훈련, 자녀학습지원, 다문화 특성화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년4월 정부가 발표한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에 따르면 기존 정책은 결혼이민자의 초기 적응과 영유아기 자녀 양육지원에 중점을 두었지만 앞으로는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학력 격차 해소와 다문화 한부모 가족 증가 등 변화된 환경에 초점을 맞춘다고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변화된 환경과 정부 정책 변화에 발맞춰 북구 사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집행기관에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다문화 인식 개선과 출산 및 양육지원 정책을 강화해야 합니다.
북구 다문화가구원 수는 2022년 기준 4,229명, 다문화가구는 1,378가구로 최근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타 지자체에서도 외국인 주민 지원과 다문화가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입니다.
대구시는 24시간 통역지원팀, 광주 광산구는 외국인 주민 재능기부단, 충남 아산시는 언어치료 톡톡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남 화순군은 전국 최초로 자국민 전담 다문화팀을 신설하여 다문화가족의 생활실태 파악, 복지서비스 안내 및 연계를 통해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둘째, 타 지자체 우수사례를 참고하여 북구 맞춤형 정책과 사업을 개발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지원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부산시는 공공의료기관 상주 통역 서비스 운영으로 최우수상을, 충북 음성군은 외국인 주민 산업재해 예방 및 의료지원으로 장려상을 각각 수상하여 특별교부세 1억 원과 3,000만 원을 지원받기도 했습니다.
셋째, 더 많은 외국인 주민의 혜택을 위해 예산을 증액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합니다. 외국인근로자 사업 참여자가 해마다 늘었지만 관련 예산은 2019년 2,800만 원에서 2024년 3,000만 원으로 미미한 증액에 그쳤고 2021년부터 4년간 지원 예산이 동결되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앞서 발언한 대로 북구에서도 나름대로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족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만 외국인 주민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정책 변화가 필요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들을 선제적으로 검토하여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포용적 정책 실현을 통해 다문화 사회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상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옥선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2만 북구 주민 여러분!
김정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천동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구 강동·효문·양정·염포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손옥선의원입니다.
최근 한 주민이 저를 보자마자 손을 덥석 잡으며 ‘의원님! 우리 아이들이 마음 편하게 뛰어놀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자세히 들어 보니 북구 청소년들이 인근 풋살장이나 다목적구장을 빌려 쓰고 있는데 청소년 대상 감면 혜택이 전혀 없어 용돈을 십시일반 모아 사용료를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 사용료가 부담되어 성인들이 축구를 할 때 옆에 끼어서 운동을 하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축구가 하고 싶었으면 일부 아이들이 풋살장 그물망을 뜯어 몰래 운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구청에서 이를 발견하고 거대한 울타리를 쳤다는 말을 듣고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물망을 뜯은 아이들을 옹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 잘못한 일이 맞습니다. 다만 그렇게까지 할 정도로 우리 청소년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장소가 없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2024년2월 기준「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에 규정된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은 우리 구가 2만7,000여 명으로 3만 명인 남구에 이어 울산에서 두 번째로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북구는 과대·과밀 학급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교실이 모자라 학교 운동장에 모듈화 교실을 놓아 운동장이 반토막 난 곳이 있으며 운동장을 여러 반이 함께 나누어 사용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게다가 학생의 안전 등을 이유로 방과 후 운동장 사용을 제한하는 곳도 있어 사실 우리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마음껏 뛰어노는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운동할 곳이 마땅치 않은 청소년들이 공공운동장을 빌려 쓰게 된 것입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면 우리 구는 수영, 탁구, 배드민턴 등 강습 및 시설 이용에 대해서는 청소년들에게 최대 20%의 감면 혜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풋살장과 다목적구장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감면 혜택이 전혀 없습니다.
반면 대전 유성구와 대구 북구는 청소년과 어린이가 풋살경기장 이용 시 사용료의 50%를 감면하고 있으며, 울산 울주군은 풋살장을 포함한 공공체육시설 이용 시 무려 80%의 감면 혜택과 함께 서부청소년수련관과 남부청소년수련관에 별도로 마련된 풋살장을 청소년에게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 도봉구의 경우도 지역 청소년의 공공체육시설 사용료를 50% 이내에서 감경하고 있으며 나아가 실내체육관과 풋살구장, 배드민턴장 등 공공체육시설의 일부 공간을 할애해 특정 요일과 시간대를 청소년 전용으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진흥 조례 제3조제1항에는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은 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전 연령층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느 특정한 연령층이 소외되는 일 없이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조례에서 명시한 자치단체장의 책무이자 역할입니다.
존경하는 박천동 구청장님!
우리 북구 청소년들이 사용료 걱정 없이 풋살장, 다목적구장 등 공공체육시설을 마음껏 이용할 수 있도록 감면 혜택을 신설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 청소년들이 북구의 미래를 책임질 훌륭한 인재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펼쳐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옥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환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2만 북구 주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천동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박정환의원입니다.
이제 제8대 의회도 중반에 들어섰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 평소 구민과 함께 구정 현안을 논의하며 그 뜻을 대변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제8대 의회 후반기를 앞둔 시점에서 북구 의회도 후반기 구정 발전 방향에 대한 고심과 준비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간 저는 북구의 자동차산업, 스마트팜, 도시재생 등 각종 현안에 대해 발언해 왔습니다.
오늘은 지역경제와 산업, 도시 교통인프라, 도시재생 측면에서 우리 북구의 미래를 위해 고민해 보아야 할 사안을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지역경제와 산업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북구는 전통적으로 자동차산업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지역 내 총생산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64.5%에 달하고 종사자 수도 5만 명이 넘습니다.
산업구조 자체가 특정 산업에 의존적이다 보니 외부 충격에 취약하고 회복에도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따라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하루 속히 안정적인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기업의 혁신역량을 제고하고 신산업 육성으로 산업구조를 다각화해야 합니다.
관내 기업의 맞춤형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실무 중심의 교육지원을 통해 기술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해 기업의 고질적인 인력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또한 중소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컨설팅, 기술사업화 지원, 창업 인큐베이팅, 지식기반산업 등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및 유치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갖추는 것도
구청 차원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두 번째, 도로 및 교통 인프라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북구의 문제점 중 하나가 바로 열악한 도로교통 인프라입니다. 출퇴근 시간대 국도 7호선 울산∼경주 외동 구간, 명촌정문 앞 효암로 등은 만성적인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있고 이예로와 오토밸리로 진출입로는 병목현상으로 인해 통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북구 여러 지역의 대중교통 서비스 수준 또한 열악한 실정입니다.
특히 강동은 교통접근성이 떨어져 울산시에 따르면 광역교통시설까지 이동시간이 60분 이상 소요된다고 합니다. 교통체증구간 도로 확장 사업 등이 계속되고 있기는 하지만 북구가 급속도로 발전해 온 것에 비해 도로인프라와 대중교통이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주요 도로의 교통정체 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도로 확장 및 신설 등의 확충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예로, 오토밸리로 진출입로와 연결도로를 점검하여 병목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교통흐름을 개선하는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의 확대 적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중교통 확충을 위해서는 버스노선과 배차 간격 조정뿐 아니라 환승 체계 개선, 빅데이터와 같은 첨단기술 활용 등 다각도로 접근하여 서비스 수준을 전반적으로 향상시켜야 합니다. 광역시와의 긴밀한 협력도 동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도시재생은 우리가 당면한 또 다른 과제입니다.
지난 2023년12월 호계역 인근이 국토부 도시재생지역특화사업에 선정되었지만 아직 북구 곳곳에는 도시경관 개선, 문화적·상업적 활성화가 절실한 지역이 많습니다. 더욱이 과거 예산을 들여 도시재생 사업을 했는데도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주민으로부터 불만이 제기된 경우도 있는 현실입니다. 도시재생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민 의견 반영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에 주민 의견수렴 창구를 확대하고 사업 진행과정을 적극 공유하는 등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해야 합니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을 위해 그린리모델링, 스마트가로등 설치, 폐기물관리시스템 개선 등을 고려한 친환경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확실한 지향점을 세우고 차근차근 추진해 나간다면 지역경제는 더욱 성장하고 주민 삶의 질은 향상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인근 지역 근로자와 가족들도 살고 싶어 하는 도시, 꿈꾸는 도시, 바로 새희망 명품도시 북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후반기에는 구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다시 한번 함께 힘을 모아 도약합시다!
저 또한 초심을 잃지 않고 구정 발전과 주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정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문경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조문경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소년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환경을 마련해 주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학교경계 또는 학교 설립 예정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안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이 구역 안에서는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그리고 학습과 교육환경을 저해할만한 시설의 영업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은 법으로 규정한 직선거리 200m 안으로만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최근 저는 청소년의회에 참여했던 호계고등학교 학생으로부터 가슴을 철렁하게 하는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학생에 따르면 야간자율학습을 끝내고 귀가하는 길에 너무나 신기한 가게들이 많고 특히 성인 오락실은 꼭 한번 가보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어른으로서 참 낯부끄러운 순간이었고 해결을 바라는 학생의 기대감에 부응해줘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생이 다니는 호계고등학교는 호계초등학교, 호계중학교와 인접해 있고 세 학교에는 2024년1월 기준 2,337명의 학생이 다니고 있습니다.
직접 현장을 확인한 결과 학교들과 가까운 동대중앙로의 500m 남짓한 도로변에만 노래연습장, 술집, 성인PC방, 마사지업소 등의 시설을 20개 이상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성인의 입장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 시설일 수 있지만 아직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에게 이러한 시설들이 노출되는 것을 그냥 간과할 수만도 없는 문제입니다.
이 때문에 국회에서도 교육환경보호구역을 현행 200m보다 더 넓게 확대하는 안들이 여러 개 발의되었습니다만 재산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규제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법 개정이 요원한 상황에서 학생들의 통학로를 위협하는 사각지대의 유해업소들은 앞으로도 계속하여 우리 아이들을 유혹할 것입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아이 하나를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법이 규제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는 학교, 지역사회, 정부 등 다양한 기관과 단체들이 협력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저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먼저 관내 학교와 주택가 인근 등
학교 통학로 주변의 청소년 유해업소 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주십시오.
전국적으로 성인PC방을 비롯해 무인성인용품점, 룸카페, 만화방 등 신·변종 유해업소들이 학교와 주택가 인근 사각지대를 교묘하게 파고들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일반 업소와 구분 지을 수 있는 규정이나 단속 근거가 없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나 유해업소 현황 파악은 정부 건의 자료로 활용하거나 향후 대책 마련의 첫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유해업소 근절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주십시오. 북구청을 중심으로 의회, 교육지원청 및 각 학교, 청소년 및 학부모 단체, 경찰서, 자율방범대, 상인 단체 등이 모여 청소년 유해업소의 심각성을 알리고 공감대를 형성해야 합니다.
서울 강북구는 지난 2015년부터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근절운동을 펼쳐 6년 만에 통학로 인근에 있는 유해업소 180곳을 퇴출하는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이는 구청과 교육지원청, 경찰서가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매주 한 차례 이상 야간 단속을 했고 학생, 학부모,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범구민캠페인과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등 관 주도로 지역사회의 역량을 모았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추진 중인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활동을 확대하여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주요업무계획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구도 매년 청소년 유해환경 모니터링, 민·관·경 합동점검반을 통한 단속 활동, 캠페인 등 청소년 보호 활동을 나름대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울산시 차원의 일괄적인 시책에 불과하며 그 실적도 지지부진합니다. 우리 구가 좀 더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과 기존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저출산 문제로 인구 증가 정책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하지만 인구 증가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태어난 아이들을 건강한 성인으로 키우는 것입니다.
미래의 귀한 인적 자원인 청소년이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길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문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5항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제6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7항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재완 행정자치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2만 북구 주민 여러분!
김정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박천동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박재완입니다.
제217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총 7건의 안건이 회부되어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5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지급과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지방자치단체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6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국가균형발전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23년7월10일 폐지됨에 따라 해당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7호 울산광역시 북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울산 북구와 그 소속 기관 등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 사전 예방 등을 통하여
건강한 공직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8호 울산광역시 북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39호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국가유산기본법」제정에 따라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맞춰 북구 향토유산 관리체계를 재정립하고 문화재 관련 용어 등을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40호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문화재 구역 내 토지 매입과 호계역 제2공영주차장 재정비 사업 취득 공유재산에 대한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호계역 제2공영주차장 재정비 대상 부지 진입로도 빠른 시일 내 확보하여 효율적 사용이 가능하도록 적극 노력해 주길 바란다는 위원회의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241호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2023년7월10일 폐지됨에 따라 해당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완 행정자치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항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7항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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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북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북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
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
원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7건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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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임채오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2만 북구 구민 여러분!
김정희 의장님, 이선경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천동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채오입니다.
의안번호 제234호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월5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1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이 있었습니다.
4월19일부터 4월2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실시하였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5월1일 종합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5,147억143만7,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 5,086억 4,084만5,000원, 특별회계 60억6,059만2,000원이며 당초예산액 4,845억4,550만3,000원보다 301억5,593만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세외수입과 국·시비 보조금, 2023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을 주요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증가액이 6,800만 원으로 미미하고 조정교부금 또한 10억6,000만 원이 감액되어 실질적인 자주재원은 감소하였으며 특별교부세 12억8,6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00억 원을 가용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국·시비보조사업 변경분과 결산에 따른 보조금 반환금 반영, 특별교부세 사업, 계속사업 및 긴급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종합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2건에 9,237만 원을 삭감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1건에 600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권고 및 제안된 사항으로는일부 사업의 경우 사업의 성격, 시기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추경예산 제도의 취지와 달리 당초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사업이 추경에 편성되는 것은 지속적인 개선이 요구되며 국·시비보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기존 사업의 폐지·감축·통폐합으로 보조금이 삭감되어 사업의 계속 추진이 어려움에 따라 부족재원의 적극적인 확보 노력은 물론 지방비를 부담함에 있어서는 기준 보조율에 근거한 편성이 요구됩니다.
특히 지방이양사업의 구비 부담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 운영 기준에 맞게 예산을 확보, 구비 부담을 최소화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괄 편성된 일부 예산의 운용과 관련 가급적 개별 부서의 편성은 지양되도록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합리적 기준에 따라 총괄 부서의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과 같이 금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은 준비를 철저히 하여 연내 신속히 집행,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향후 예산 편성 시에는 사업의 적정성, 효율성, 형평성 등을 정확하고 꼼꼼하게 분석·판단하여 착오 편성, 불요불급하고 부적정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삭감내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이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채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8항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제8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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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
사보고서
- 심사(삭감)조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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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항 서민경제 회복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한 이선경의원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정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농소2동, 3동 지역구 이선경의원입니다.
우선 건의안을 공동발의하고 찬성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 사유는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체하고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는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 등으로 붕괴 위험에 직면한 서민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는 대책을 즉각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물가가 끝없이 하늘로 치솟고 있다. 전년 동기 대비 사과는 88.2% 상승해 사과 한 개 값이 만 원을 넘긴 곳도 있었으며 감자는 71%, 배는 87.8%, 양파는 무려 110%나 폭등했다.
이렇게 농산물 가격이 폭등한 것은 지난해 냉해·폭설 등 이상기후로 생산량이 급감한 데다 중간 유통마진이 지나치게 높은 기형적인 유통구조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농산물뿐만이 아니다. 설탕도 같은 기간 27.7%, 식용유는 49.8%로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물가가 폭등했다.
우리나라 먹거리 물가 상승률은 OECD 평균을 훌쩍 넘어 35개국 중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고물가와 고유가, 고환율 이른바 ‘3고 현상’이 장기화될 경우 서민경제 붕괴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요식업 등 소상공인들은 불황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3고 현상에 따른 부담으로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 내일이 무섭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신용평가기업인 나이스평가정보에 따르면 자영업자들의 3개월 이상 대출 연체 금액은 2022년 말 18조2,941억 원에서 2023년 말 27조3,833억 원으로 1년 만에 9조 원이나 증가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소상공인과 서민들에게 가뭄의 단비와 같은 지역사랑상품권, 즉 지역화폐 예산을 당초예산에서 전액 삭감하는 등 민생과는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
정부가 전액 삭감했던 지역사랑상품권 지원액을 국회가 되살렸지만 그 금액은 지난해 3,525억 원보다 모자란 3,000억 원에 그쳤다.
하지만 대통령은 ‘대파 한 단 875원이면 합리적인 가격인 것 같다.’라는 세상 물정 모르는 말로 국민을 도탄에 빠뜨리더니 서민경제가 빠른 속도로 무너지고 있는데 과일 물가를 잡겠다며 바나나, 망고 등 외국산 농산물을 시장에 대거 풀고 대형마트의 배만 불리는 할인 지원을 하는 등 근본 대책과는 동떨어지는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국가의 구성원은 국민이며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행복을 보장하는 것에 있다.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라는 윤석열 정부는 민생을 외면하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
민생을 외면하는 국가의 정책은 있을 수 없다! 정부는 하루빨리 서민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울산광역시 북구도 중앙정부의 대책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상시화, 로컬푸드 판매대 확대, 고향사랑기부금 사업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구청 차원에서 시행할 수 있는 민생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에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는 서민경제 회복을 위한 선제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가뭄, 냉해, 폭설 등 기후 위기 대응과 유통구조 개혁 등 농산물 가격 안정화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코로나 지원금처럼 민생 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국민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재정 정책을 적극 추진하라.
하나, 울산광역시 북구는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상시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책을 적극 발굴하여 시행하라.
2024. 5. 2.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이상으로 울산 북구 서민경제 회복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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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서민경제 회복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의안번호 제243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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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민경제 회복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을 처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1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