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자정보

김정희
김정희
박정환
임채오
이선경
강진희
김정희
김정희
김정희
김정희
김정희
김정희
강진희

안건정보

  • 안건 개회식
  • 개회사 개회사
  • 안건 회의개의
  • 공무원 의회사무과장 보고
  • 자유발언 박정환 의원 5분 자유발언
  • 자유발언 임채오 의원 5분 자유발언
  • 자유발언 이선경 의원 5분 자유발언
  • 자유발언 강진희 의원 5분 자유발언
  • 안건 1. 제212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안건 2.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안건 3. 제212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안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안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안건 6. 구정질문의 건
  • 구정질문 강진희 의원 구정질문

회의록

  • ○의사주무관 정현아

    지금부터 제21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반주에 맞춰 1절만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 ○의장 김정희

    사랑하고 존경하는 22만 북구주민 여러분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새희망 미래도시, 명품 북구를 위해 애쓰시는 박천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구의회 의장 김정희입니다.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이하여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22만 구민들의 기대와 희망 속에 제8대 의회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며 구민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것 같아 감회가 새롭습니다.
    지난 1년간 구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고 구민의 의사를 대변하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돌이켜보니 아쉬운 점도 많습니다.
    앞으로 구민 여러분의 뜻을 더 세심하게 아우르고 헤아릴 수 있도록 집행기관과 함께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15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제212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결산은 내년도 예산 편성과 장기 재정계획 수립에 의미 있는 지표가 되는 자료인 만큼 의원 여러분께서는 구정 주요 사업을 폭넓게 분석하여 예산이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본 취지와 사업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내실 있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는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 향후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보완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우리 구를 포함해 원전 반경 30㎞ 이내에 거주하고 있는 23개 지자체에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를 위한 100만 주민 서명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은 방사능 방재 및 사고 예방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인 만큼 이번 서명운동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무더운 여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여름철 폭염과 태풍에 대비한 예방책을 마련해 주시고, 특히 취약계층의 건강관리에 온 힘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구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며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사주무관 정현아

    이상으로 제21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마치고,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정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의회사무과장 최상규입니다.
    제21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정례회는「지방자치법」제53조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22건으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등 기본안건 5건과 북구청장께서 제출하신 안건 17건입니다.
    북구청장께서 제출하신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조례안 13건, 의견청취의 건 등 총 17건의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정질문 사항입니다.
    강진희의원으로부터 제출된 북구 시설관리공단 수영강사 계약 해지 관련 구정질문서를 6월8일 집행기관으로 송부하였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질문과 답변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정희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38조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접수순서에 따라 박정환의원, 임채오의원, 이선경의원, 강진희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박정환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정환 의원

    존경하는 22만 북구주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천동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박정환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북구의 농업산업 실태를 알리고 산업과 농민의 동반 협력 성장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농업산업은 다양한 발전을 하고 있으며 특히 스마트팜이라는 이름으로 4차산업혁명 기술인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다양한 기술이 접목되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원격, 자동으로 농작물을 재배하는 과학 기반의 농업방식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공장에서 수경으로 재배되는 상추, 수직으로 조성된 컨베이어 벨트에서 물과 햇볕을 공급받는 딸기 등 최근 스마트팜 시장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에 따르면 세계 스마트팜 시장은 연평균 10%, 우리나라는 연평균 15%가 넘는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스마트팜 시장이 각광받는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인류가 앞으로 식량 부족에 시달릴지 모른다는 문제에 직면해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시국이던 2021년, 전 세계 농수산물시장 가격이 31% 인상되고 시장 생산량이 10% 축소된 사례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농사를 지을 땅이 점점 부족해지고 고령화로 인해 농업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기후와 토지의 상태에 상관없이 적은 노동력으로 농산물의 품질과 생산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스마트팜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핫한 스마트팜 산업에 대해 우리 북구는 미지근한 대응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3월 농림축산식품부가 실시한 스마트팜 운영현황 전수조사에서 우리 북구는 스마트팜 농가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농가가 스마트 설비를 갖추기는 했지만 스마트팜으로 인정받기 위한 기준인 통합제어시스템, 양액제어시스템, 자동개·폐장치, 환경제어시스템 이 4가지를 다 갖춘 농가가 한 곳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농수산과에서는 2040 중장기 발전 실행계획을 통해 2022년부터 106ha, 농가 109곳에 대해 시설원예 분야 ICT 융·복합시설 장비와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실제로 이 사업의 혜택을 받은 농가는 단 3곳에 불과합니다.
    우리 북구는 도농복합도시로 도시와 농촌이 적절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도심 가까이에 농가가 인접해 있어 농가의 신선한 농작물을 가까이에서 소비할 수 있는 장점으로 로컬푸드를 정착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통해 스마트팜을 확산시킨다면 스마트팜 선도도시로써 타 지자체의 모범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 4가지를 준비해야 합니다.
    첫째, 그 규모와 작물 종류, 하드웨어 장비 등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까지 드는 초기 투자 비용을 감안해 지자체에서 임대형, 보급형 스마트팜을 구축해 청년 및 은퇴자 등이 창업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둘째, 스마트팜은 첨단 기술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농민들의 스마트팜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스마트팜 기술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교육과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셋째, 우리나라 스마트팜 품목은 딸기, 참외, 토마토, 파프리카에 30% 이상 집중되어 있고 우리 구도 딸기와 부추가 주력 품목입니다.
    농산물은 생산 즉시 소비하지 않으면 폐기해야 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과잉생산이 되지 않도록 스마트팜 도입 초기부터 생산 품목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도입 후 생산되는 품목에 대한 판로개척도 미리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제도적 지원입니다. 현행 스마트팜은「건축법」적용 대상으로 농업시설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팜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육성·발전시킬 수 있도록 정부에 관련 법령 정비를 지속적으로 건의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미래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 조성, 농업 분야 온실가스 저감, 신시장 창출 등 농업 현안을 해결할 열쇠로 스마트팜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가 자연과 도시가 어우러진 도농복합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정희

    박정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채오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오 의원

    존경하는 22만 북구주민 여러분!
    김정희 의장님, 이선경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천동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임채오의원입니다.
    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문제에 대해 국민적 우려가 큽니다.
    지난 5월 후쿠시마 원전 앞바다에서 잡은 우럭을 검사한 결과 식품 기준치의 180배에 달하는 세슘이 검출됐습니다. 이에 일본 후쿠시마 어업인들이 일본 정부에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 재차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반대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직접 이해당사자인 대한민국 정부만 일본 들러리 시찰단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만 믿고 있을 게 아니라 어민들의 삶이 녹아있는 지자체에서 일본 오염수를 막아야 합니다.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은 지방정부의 존립 목적이며 구정의 최우선 목표이므로 북구가 앞장서서 막아야 합니다.
    저는 오늘 22만 북구 주민을 대표하여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를 속히 멈추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1년에 폭발한 후쿠시마 원자로 내부에는 아직도 어마어마한 열이 방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12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음에도 당시 폭발로 인한 방사능물질이 지하수 및 냉각수에?지속 유입되었고 고농도의 방사능 오염수는?지금 이 순간에도 매일 140t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4일 중국 시진핑 주석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에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해양 방류 처분을 하기로 공식 결정하였습니다.
    일본의 결정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는 강경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 일본 후쿠시마현 주민 70%도 반대했습니다.
    중국은 세계보건총회에서 오염수 배출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왜 그들이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오염수를 농업이나 공업용수로 활용하거나 일본 국내 호수에 배출하지 않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태평양도서국포럼도 오염수 배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배출을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최근 한일정상회담에서 대한민국은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뒤로 하고 마치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처럼 보여 안타깝습니다. 오염수 해양 방출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먹거리와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도 큰 재앙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우리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접근하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지난달 31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전문가 현장시찰단은 주요 설비들이 설계대로 설치되었는지 이상 상황 시에 오염수 방출을 차단하기 위한 수단들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찰단 단장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현장 직접 확인과 보다 구체적인 자료 확보를 통해 과학·기술적 검토 과정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국민 여론은 다릅니다. 시찰단의 방식은 일본의 입장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일본 들러리 시찰로 비판받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방사능 오염물질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태평양도서국포럼 자문단의 분석에 따르면 도쿄전력의 오염수 데이터는 불완전하고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ALPS를 통해 정화된 오염수의 70% 가량은 여전히 치명적인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 이상 들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일본 국회에서도 IAEA 보고서의 오염수 시료 채취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며 일본의 입장과 신뢰성에 대한 의문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원전안전 전문가들은 시료의 균질성과 대표성 확보를 위해 교반 작업이 필요하며 현재의 채취 방식은 신뢰성과 대표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갔고 도쿄전력은 오염수 방류 마지막 단계인 터널에 바닷물을 채우는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하루만에 해저터널에 6,000t 가까운 해수를 채운 것입니다. 당장 7월부터 일본이 방사성 오염수를 바닷물에 섞어 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현재 탱크에 저장된 후쿠시마 오염수는 133만t인데 앞으로 최소 28년 동안 이 방사성 오염수가 끊임없이 후쿠시마 앞바다로, 전세계로 흘러 나가게 됩니다.
    최근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가정이나 업소에서는 소금 사재기가 많아졌고 이미 횟집과 같은 자영업은 손님이 급감해서 문을 닫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일본의 핵 오염수 해양 투기로 인해 생계에 큰 타격을 입을 수산업체와 어민들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울화통이 터지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못한다면 푸른 바다를 품고 있는 우리 북구가 먼저 시민사회와 힘을 합쳐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임박했습니다. 함께 막아야 합니다.
    같이 걸어줄 누군가가 있다는 것!
    그것처럼 내 삶에 절실한 것은 없습니다. 북구 주민의 생명과 안녕에 함께 걸어줄 누군가가 바로 북구청과 북구의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정희

    임채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오의원께서는 저희한테 얘기 안 하시고 많이 수정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선경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선경 의원

    존경하는 22만 북구주민 여러분!
    김정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박천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선경의원입니다.
    울산 북구가 2014년 불법인 것을 알고도 주민 혈세 5억 원을 투입하여 국토부 소유의 공유수면 부지에 꼼수를 부려 황당한 체육관을 지었다는 웃지 못할 일이 전국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2014년의 황당한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가 볼까 합니다. 2014년2월, 천막을 둘러쳐 사용하던 배드민턴장이 폭설에 무너져 내려 사용할 수 없게 되자 배드민턴클럽 회원들의 민원이 이어졌습니다.
    하필 그 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었기에 그 당시 단체장은 주민 민원을 나 몰라라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이에 북구는 어찌된 영문인지 정말 발 빠르게 한 달여 만에 울산시에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해서 3월 말 매곡배드민턴장 건립비용 5억 원을 확보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합니다. 급하게 서두르다 보니 높이가 낮아 배드민턴을 칠 수 없는 매곡동 377번지 교량 밑을 부지로 선정한 것입니다. 결국 현재 매곡배드민턴장이 위치한 매곡동 795-173으로 위치를 변경해서 2014년4월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합니다.
    원래 계획했던 부지에 배드민턴장을 건립하려면 절토 등에 공사비가 더 들어가고 배드민턴회원들이 원래 사용했던 부지를 원하고 있어서 부지 위치를 변경했다는 것입니다.
    세금이 5억 원이나 들어가는 공사를 제대로 된 검토도 없이 진행한 것입니다. 이 이상한 공사는 여기서 더 나아가 불법을 자행하게 됩니다.
    현 매곡배드민턴장이 들어선 곳은 하천 바로 옆 국토교통부 소유의 국유지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일반건축물 건립이 엄격히 제한된 곳입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임시사무실의 용도로 공유수면 점용 허가가 떨어집니다. 그것도 처음에 운동시설 용도로 건축 협의를 요청했으나 공문회신이 없어 임시사무실로 용도변경을 신청한 후에야 허가가 난 것입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산 확보부터 준공까지 8개월!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건립된 이곳은 임시사무실로 허가가 났지만 체육관으로 슬며시 용도를 바꾸고 매곡배드민턴장이라는 이름으로 무려 8년 동안이나 불법으로 운영되었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울산 북구의 꼼수는 다음 해인 2015년 울산시 종합감사에서 그 실상이 드러났으며 이와 관련해 공무원 5명만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몇 명의 공무원들이 스스로 불법을 자행했을까요. 이들의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이렇게 무모한 짓을 공무원들이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누가? 왜? 지시했는지 그 책임을 묻고 따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불법이 적발된 시 감사 이후에도 그 누구도 이것을 바로잡고 책임지고자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016년8월7일 가설건축물 즉 임시사무실의 존치 기간이 만료되었지만 북구청에서는 어떠한 조치도 없었으며 2016년 태풍 ‘차바’로 인해 벽체와 마루바닥 등이 파손되는 일이 생기자 불법건축물임을 알고도 2017년2월 6대 청장님의 방침으로 그해 4월부터 6월까지 주민의 혈세를 들여 보수공사를 시행합니다. 덧붙여 말하자면 불법으로 건축된 건축물에 1억 원의 주민 세금을 투입한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공유수면에 지어져 태풍과 하천 범람 등 각종 재난 발생의 위험이 있는 데다 불법건축물로 소방 관련 법령 등의 법적제재를 전혀 받지 않고 운영돼 언제든 사고가 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였지만 그 누구도 주민의 안전을 걱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안전사고가 나지 않은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하늘에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후 북구청은 매곡배드민턴장이 지난해 태풍 ‘힌남노’로 다시 한번 피해를 입고 여러 언론을 통해 북구청의 불법 자행이 전국에 알려지자 결국 다시 주민의 혈세 1억8,000만 원을 들여 배드민턴장을 철거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으로 지어진 매곡배드민턴장은 반드시 철거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공유수면에 배드민턴장을 짓는 불법을 자행하고 또 불법임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들여 수리하고 위탁계약을 맺어 위탁금까지 받은 이 어처구니없는 행정의 연속과 언제든 사고가 나도 이상하지 않을 재난과 안전의 사각지대에 주민을 방치한 일 그리고 짓는데 5억 원, 수리에 1억 원, 철거에 1억8,000만 원 등 총 7억8,000만 원의 주민 혈세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그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문장을 마지막으로 5분 자유발언을 끝맺고자 합니다. 리더의 최고 덕목은 결정과 책임이라고 합니다. 매곡배드민턴장은 누구의 결정이었으며 누구의 책임하에 있었던 것입니까.
    최고 결정권자인 단체장의 선거를 앞두고 행해지는 선심성 행정으로 주민의 피 같은 혈세가 낭비되는 이 같은 현실에 당사자들은 책임을 지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정희

    이선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진희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진희 의원

    존경하는 22만 북구주민 여러분!
    김정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천동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보당 강진희의원입니다.
    저는 건설노조의 정당한 노조활동을 공갈협박범으로 몰고 있는 윤석열 정권을 규탄하고 윤석열 정권의 무자비한 탄압으로부터 건설노조를 함께 지켜내자고 호소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5월1일 노동자들의 잔칫날인 노동절에 건설노조의 한 노동자가 분신하여 이튿날 돌아가셨습니다. 고인은 무법천지 부조리한 건설 현장을 바꾸고 건설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권익 실현을 위해 헌신적으로 살았던 참된 노동자였습니다.
    ‘죄없이 정당하게 노조 활동을 했는데「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도 아니고 업무방해 및 공갈이랍니다. 제 자존심이 허락되지가 않네요.’ 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14차례의 압수수색, 15명의 구속, 1,000여 명의 소환조사 등 건설노조에 자행한 무자비한 탄압이 초래한 비극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건설자본의 불법과 비리에는 눈을 감고 오로지 건설노조를 표적 삼아 사상 유례가 없는 전방위적 탄압을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찰은 건설노동자 수사에 50명 특별승진을 내걸고 노조사냥에 나섰습니다. 국민이 고통을 겪고 있는 전세 사기 단속에 30명, 보이스피싱 수사에 25명이 배정된 것과 비교해도 이례적입니다.
    실제 승진에 급급한 경찰들은 무분별한 건설노조 수사에 나섰고 1,000여 명 소환조사라는 유례없는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이게 국가폭력이 아니면 무엇이 국가폭력이겠습니까.
    평범한 건설노동자들을 건폭으로 매도하고 정당한 노조 활동이 불법으로 둔갑하는 과정에서 정권과 경찰 지휘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낱낱이 밝혀져야 합니다.
    돌아가신 양회동 열사는 먹고사는 게 힘들어 마흔이 넘어 노조활동을 하였다고 합니다. 열악한 건설현장에서 조합원들을 위해 일감을 마련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기뻤다고 합니다.
    우리 조합원들 일 잘한다고 채용해 달라고 한 것이, 지역주민을 채용해야 되지 않겠냐고 한 것이 왜 공갈협박이 됩니까. 그게 공갈협박이라면 우리 북구청에서 기간제노동자를 채용할 때 우리 북구주민을 채용해 달라고 요구한 본 의원도 공갈협박범이 되는 것입니까.
    잘 아시겠지만 건설현장은 여전히 열악합니다. 지난 5월23일 JTBC 뉴스에 나온 건설현장 노동자들은 식당이 부족하여 길바닥에서 밥을 먹고 있었고 쉴 곳이 마땅히 없어 땅바닥에 종이박스를 깔거나 건설자재를 놔두는 창고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건설현장은 지금도 1년에 400여 명의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돌아가실 정도로 목숨을 내놓고 일을 해야 하는 너무나 위험한 곳입니다. 노조가 있기 전에는 다단계 하청구조로 임금을 수도 없이 떼였던 곳입니다.
    그런 건설현장을 노조가 좀 더 안전한 곳으로 바꾸고 조합원들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활동한 것이 뭐가 그리 잘못된 것입니까. 윤석열 정권은 지난 겨울 화물노동자 파업에 강경 대응하면서 노동자들을 굴복시키고 보수층 지지율이 상승하자 아예 노조 때리기를 국정 동력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윤석열 정권은 건설노조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을 당장 멈추십시오. 건설노조는 지난 20년간 정부와 건설사가 하지 못한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고 부실공사로 이어지는 공기 단축에 대응해 싸워왔습니다.
    휴게실과 탈의실을 만들어 여성들도 일할 수 있는 현장으로 바꿔왔습니다. 모두가 요즘 젊은 사람들 힘든 일 안 하려고 한다고 볼멘소리할 때 건설 노조는 청년들도 일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건설노조가 바라는 것이 엄청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일할 권리!
    임금 떼이지 않고 일하는 것입니다.
    양회동 열사가 돌아가신 지 한 달이 훌쩍 지났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무자비한 탄압을 멈추기 위해 자신의 몸에 불을 붙여 가장 고통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장례를 못 치르고 있습니다.
    또한 죽음의 원인이 됐던 건설노조에 대한 무차별적인 탄압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분신한 고인 앞에 사죄하고 모든 노동 탄압을 전면 중단하십시오. 건설노조 탄압의 앞잡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즉각 사퇴하십시오.
    진보당은 건설노조에 대한 국가폭력을 막고 건설노동자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정희

    강진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1항 제212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조례안 등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6월12일부터 6월26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제212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의안번호 제124호)
    (부록으로 보존함)
    -----------------------------------

  • ○의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손옥선의원 외 1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본 회기 중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조례안 심의 등에 따른 질의 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조)
    ·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안번호 제125호)
    (부록으로 보존함)
    ----------------------------------

  • ○의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3항 제212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51조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는 것으로 제211회 임시회에 이어 김상태의원, 강진희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조)
    · 제212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 임의 건 (의안번호 제126호)
    (부록으로 보존함)
    ----------------------------------

  • ○의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는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을 심사하는 것으로 활동기간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안번호 제127호)
    (부록으로 보존함)
    ----------------------------------

  • ○의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박정환의원, 박재완의원, 조문경의원, 김상태의원, 강진희의원, 손옥선의원, 임채오의원 이상 일곱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안번호 제128호)
    (부록으로 보존함)
    ----------------------------------

  • ○의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6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강진희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구정질문은「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75조의2에 따라 답변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문내용은 사전에 제출한 질문요지 범위 내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진희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구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진희 의원

    존경하는 22만 북구주민 여러분!
    김정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박천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보당 강진희의원입니다.
    지난주 6월9일 금요일 울산광역시 북구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20주년 행사가 있었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는 전국 최초의 노동자 지원조직으로 향후 전국적으로 60여 개의 노동자 지원조직이 생기는 데 큰 견인차 역할을 해왔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는 북구 관내 청소 노동자, 경비 노동자 등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해 일해왔습니다. 20주년 행사에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구청장님도 축사를 해주셨는데요.
    그때 울산광역시 북구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소장이신 금속노조 현대차 지부 최용섭 수석부지부장님 그리고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박준석 본부장님도 모두 박천동 구청장님께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셨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진보 구청장도 해결하지 못한 울산광역시 북구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직원들의 열악한 임금 문제를 해결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도 구청장님의 이런 용단에 큰 박수를 보내는 바입니다. 그날 구청장님은 축사에서 대화와 소통으로 울산광역시 북구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를 더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이 진심이라고 믿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제가 구정질문을 하게 된 수영강사 계약 해지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때 구청장님의 그 진심이 정말 더 잘 전달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북구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체육센터에는 많은 강사들이 있습니다. 그 강사들은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가장 열악한 처지에 있는 강습 노동을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입니다.
    우리 북구청에서 10년을 넘게 일해도 퇴직금도 없고 4대 보험도 안 되어 집을 사거나 목돈이 필요할 때 은행 대출도 못 받습니다. 이들 대부분 미래가 창창한 3,40대 청년들입니다. 차가운 물 속에서 하루 10시간씩 강습 노동을 하지만 노동자로서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수영강사를 계약 해지를 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본 의원은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작년 7월11일 임채오 의원님은 북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선임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자리에 전문가를 임명할 것을 제언하셨습니다. 전문성보다 무리한 논공행상 인사는 또다시 경영을 악화시키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저조한 경영 성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표하셨습니다.
    보은인사로 시설관리공단이 예전 최하위 성적표로 회귀한다면 막대한 주민 혈세 낭비에 대한 인사책임을 북구의회에서 물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본 의원 또한 올해 2월24일 본회의장에서 북구 시설관리공단과 관련된 5분 자유발언을 하면서 미숙한 운영과 주민과의 소통 부재로 인해 주민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으니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소통하라는 주문을 하였습니다.
    북구의회의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북구 시설관리공단의 문제가 개선될 여지가 없기에 구청장님께 직접 물어 그 해결책을 찾고자 합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에 의하면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구민 생활의 편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최근 북구 시설관리공단은 수영강사에 대한 부당한 계약 해지와 수영강사뿐만 아니라 회원들과의 소통 부재로 주민들의 불만이 극에 달한 상황입니다.
    과연 지금의 북구 시설관리공단이 구민 생활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주민 위에 군림하는 시설관리공단이 아니라 주민들을 위한 시설관리공단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설관리공단 이사회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회는 이관우 이사장, 당연직 공무원으로 초금희 기획재정국장, 허사영 행정지원국장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명직으로 4명의 이사가 들어가고 당연직 감사로 김성철 기획예산과장님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관우 이사장이 취임한 후 이사회가 총 9번 열렸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정관 제4장 이사회 제26조(의결사항)에 의하면 이사회는 ‘공단의 사업계획 및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조직,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등 공단 운영에 관한 중요한 11가지 사항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 9번의 이사회 중 3번이 강사 계약 해지의 건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이사회가 강사 계약 해지를 하는 곳이 아니고요. 이사회에서 강사 계약 해지 여부를 심사한 근거가 무엇인지 구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청장 박천동

    먼저 우리 북구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김정희 의장님과 이선경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북구의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진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기에 앞서서 의원님께서 그저께 울산광역시 북구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20주년 행사에 관해서 저를 칭찬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시설관리공단에 관한 부분은 위촉을 해서 했던 일이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성심성의껏 답변을 하겠지만 혹여라도 부족한 점이 있다면 추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수영강사님들도 오늘 함께 하시고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오신 것 같은데 우리 구민들을 위해 또 건강을 위해 애쓰시는 강사님들께 늘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한 분 한 분 모여서 구민의 행복을 증진시키는데 이번에 이러한 사태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구청장으로서 상당히 유감스럽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더욱 더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이사회 운영 규정 제7조제11항 ‘기타 공단 운영에 필요하다고 이사장이 인정하는 사항’에 근거하여 이사회에서 강사 계약 해지 여부를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사회는 시설관리공단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시설관리공단 운영의 주요한 사항에 대해 논의 및 심의를 할 수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체육강사의 강습 실태 및 문제는 체육센터 운영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계약 해지 또한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므로 객관적인 의견 개진 및 심의를 위해서 이사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의 말씀대로 이사회란 중요한 시설관리공단의 의사결정이라든지 앞으로의 방향, 전략, 정책 이런 것을 심의하기 위해 이사회 기구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가 있었다는 것에 유감을 표하지만 제가 보기에 강사에 대한 문제가 도출되지 않았나 보고요. 앞으로 깊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강진희 의원

    구청장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정관 제4장 이사회 제26조(의결사항)에 대해서 11가지가 나와 있는데 10가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요한 사항이고요. 열한 번째가 ‘기타 공단 운영에 필요하다고 이사장이 인정하는 사항’ 이라고 했거든요.
    사실 이사회가 개인의 판단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기 위해서 구성돼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강사 계약 해지 문제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이사회가 개최됐다는 거네요. 그쵸?
    열한 번째에 의해서 이사회가 개최됐다는 말씀이시죠?

  • ●구청장 박천동

    예. 그런 것 같습니다.

  • ●강진희 의원

    어쨌든 구청장님도 그런 부분에 유감을 표명하셨습니다. 1번도 아니고 총 9번 중에서 3번이나 강사 계약 해지로 이사회가 개최되었다는 것은 저 또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6월9일에 오토밸리복지센터 수영강사 수강생 열 분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때 이관우 이사장이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나쁜 강사들은 다 보내고 좋은 강사들 투입해 주겠다는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좋은 강사, 나쁜 강사의 기준을 정하는 것은 이사장이 아닙니다. 우리 수강생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명의 수영 강사가 있는데 30명의 강사 중에서 지금 딱 문제 삼고 있는 사람들은 공공운수노조 노동조합을 하는 10명의 강사에 대해서만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구청장 박천동

    의원님이 간담회를 하셨듯이 저도 수영강사님들과 두세 차례 면담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설관리공단의 이야기도 들어야 하지만 강사분들의 말씀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제가 다 경청했습니다.
    아마 최종 판단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결정하겠지만 저 자신도 수영강사분들과 시설관리공단이 원만한 협의를 통해서 일자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협의 중에 있거든요.

  • ●강진희 의원

    예. 구청장님은 몇 번의 간담회를 통해서 수영강사들 입장에서 대변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을 저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난주 금요일 행사도 말씀드렸지만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라든지 금속노동조합과 소통을 굉장히 잘하고 있고 노동조합에 대해서 존중하는 태도만 봤지 한 번도 혐오하는 것은 본 적이 없습니다.

  • ●구청장 박천동

    저는 노동조합을 탄압해 본 적이 없고 잘 화합하는데 1등 하는 구청장입니다.

  • ●강진희 의원

    그러니깐요. 우리 구청장님은 노동조합을 존중하는 분이신데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저는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 ●구청장 박천동

    며칠 있으면 아마 해결이 잘될 겁니다.

  • ●강진희 의원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 ●구청장 박천동

    예.

  • ●강진희 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한 가지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앞서 말씀 드렸듯이 이사회에 우리 국장님 두 분이 들어가십니다. 기획재정국장님, 행정지원국장님 두 분이 이사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사회가 소집되면 소집통보서가 미리 보내져서 어떤 안건이 다루어지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특히 강사 계약 해지 건이나 계약서 변경 건은 차후에 문제의 소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국장님들이 이런 것을 문제 삼지 않고 왜 개최되었는지 살펴보지 않고 이사회에서 강사들이 계약 해지가 되고 또 계약서가 변경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청장님의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두 분이 이사회에 들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은 사기업과 달리 모범사용자 역할을 해야 합니다. 사람을 채용할 때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계약 해지할 때도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31일자로 계약 해지된 강사의 경우 느닷없이 시설관리공단에 민원이 들어왔다며 강사에게 공문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민원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보통 사기업에서도 계약 해지를 할 때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이런 조항이, 이런 부분이 계약 해지에 해당된다.’ 라고 주지시킵니다. 그리고 유예기간을 주면서 계도 과정을 거치는데 그런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고 일반적이지 않은 계약 해지 과정이 있었다는 보는데요.
    청장님, 강사의 계약 해지 사유와 절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청장 박천동

    예.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3월21일 해당 강사가 오전 11시 강습반 수업 시간을 수십 차례 미이행, 시간을 단축했다는 내용의 민원 및 탄원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4월18일 해당 진정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을 해줄 것을 해당 강사에게 요청하였으나 소명 확인이 없었으며 또한 5월3일 이사회에 참석하여 사실관계를 소명할 것을 재차 통지하였고 해당 강사는 당일 이사회에 참석하여 소명하였습니다.
    다만 확인이 더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강사에게 자료 제출 및 CCTV 영상 공동 확인을 요구하였으나 일부 소명이 부족하였으며 CCTV 확인에 대해서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최종 5월17일에 이사회를 개최하였으며 이사회에서 해당 강사는 10번 이내로 축소 수업을 했다고 인정하였으며 이는 계약서 제9조 계약 해지 조항 가항에 ‘공단과 사전상의 없이 강습시간을 지키지 않거나 잦은 휴강 등으로 수강생에게 불이익을 초래하는 경우’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프리랜서로서의 복무 책임 강화 필요성 등에 따라 해당 강사의 계약 해지가 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강진희 의원

    이사장에 따라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관우 이사장님은 수업을 시간에 딱딱 맞춰서 하길 원하겠죠. 그러면 미리 강사들을 모아서 얘기를 해야죠.
    ‘나는 여러분들이 시간을 잘 지키면서 강습을 했으면 좋겠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이것은 계약 해지에 해당하므로 앞으로 주의했으면 좋겠다.’ 는 이런 얘기를 해야죠.
    그런 얘기 전혀 없이 민원이 어느 날 들어 왔다고 이렇게 처리하는 게 과연 맞는지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장님이라면 이렇게 했을까요?

  • ●구청장 박천동

    제가 이사장 자리에 있었다면 한 번쯤은 ….
    소통의 부재가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쯤 강사분들을 불러서 이런 이런 일이 있는데 주의와 경고를 주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줬더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 ●강진희 의원

    사실 느닷없이 계약 해지가 되면 생계를 잃는 거잖아요. 젊은 강사인데.

  • ●구청장 박천동

    그렇게 됐지만 향후 고용노동부 권고사항이 내려와서 다시 계약할 수 있게 되면 다시 계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강진희 의원

    감사합니다. 청장님.

  • ●구청장 박천동

    제가 사람을 전부 쓰려고 노력하지, 해고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 ●강진희 의원

    청장님이 어쨌든 마이크를 잡고 그 말씀 해주셨으니까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 ●구청장 박천동

    예. 저 강사분들한테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도와주려고 있는 구청장이지 해고하려는 구청장이 아닙니다.

  • ●강진희 의원

    예. 그럼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약 해지된 사유가 11시 수업이 있는데 이 수업을 단축해서 했다는 민원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민원이 들어왔으면 민원 확인만으로 계약 해지를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민원이 사실인지 정확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회의록을 봤을 때 일방적인 민원인의 자료만 있었지 객관전인 자료가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굉장히 안타깝고요.
    똑같은 사례가 있습니다. 계약 해지된 강사 말고 호계문화체육센터 모강사의 경우 계약 해지된 강사님은 11시 수업을 해서 11시50분에 수업을 마치고 점심시간이 있고 1시부터 2시까지 수업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호계문화체육센터 강사는 똑같이 11시 수업을 하고 11시50분에 마칩니다. 그런데 이분은 현대자동차문화회관에 12시10분 수업을 갔어요. 그리고 계약 해지된 강사는 주 1회인데 이 강사는 주 3회 강습을 했거든요.
    똑같은 사례는 똑같이 적용돼야 하는데 이 강사는 오히려 그냥 경고 조치만 됩니다. 또 문제가 되는 11시 수업만 뺐거든요. 오히려 다른 센터의 주말 수업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사례인데 똑같이 적용돼야지 한 사람은 노동조합 활동을 하고 한 사람은 노동조합 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 이런 부분도 잘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구청장 박천동

    예. 맞습니다. 형평성 있게 모두가 같은 혜택을 받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사실관계를 다 확인하겠습니다.

  • ●강진희 의원

    예. 고맙습니다.
    그럼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2023년2월9일 제28회 이사회 심의안건이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체육강사 계약서 변경안입니다.
    이사회에서 계약서 변경 심의를 하기 전 제 상식으로 어쨌든 프리랜서와 시설관리공단이 평등한 관계에서 사실 계약을 맺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계약서 변경을 하기 전에 강사님들의 의견 수렴을 당연히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심의하기 전에 체육 강사들에게 계약서 변경과 관련된 의견 수렴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청장 박천동

    이사회에서 계약서 변경안에 대해 심의를 한 것은 현 계약서의 아마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하고 이사회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한 것입니다.
    또한 최근 시설관리공단과 강사가 2회에 걸쳐 계약서안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도 강 의원님 말씀처럼 사전에 충분한 공감대를 얻어서 과거의 계약서의 불합리한 점을, 대부분의 강사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고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공감대를 얻어내는 것이 필요했는데 이런 부분이 다소 미흡한 게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 ●강진희 의원

    그러니까 사전에 전혀 강사님들의 의견 수렴이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 ●구청장 박천동

    의견수렴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강사분들에게 잘 전달이 안 됐는지 자세히 모르겠는데 나중에 알아보고 얘기하겠습니다.

  • ●강진희 의원

    예. 제가 알기로는 의견 수렴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구청장 박천동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구청 일을 수만 가지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일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쵸?

  • ●강진희 의원

    당연히 알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계약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8조입니다. 계약연장인데 이 내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기간만큼 자동연장한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을 삭제해버린 겁니다. 제가 회의록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이 조항이 강사들의 고용과 정말 직결되어 있는 문제인데 얼마나 중요한 조항인데 이사들이 어떠한 논의와 발언도 없었어요. 이와 관련해서요. 저는 그게 너무나 속상했어요. 논의도 하지 않고 왜 이런 안건이 올라왔습니까? 무엇 때문에 부조리합니까? 그런 질문도 없었어요. 어떤 논의도 없이 바로 삭제해버린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조항은 2020년8월4일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과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의 합의서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항입니다. 합의서 내용은 아마 청장님도 한번 보셨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합의서에 의하면 ‘북구 시설관리공단과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은 체육강사의 고용과 처우에 관해서 아래와 같이 합의하며 신의성실로써 준수할 것을 확약한다.’ 이렇게 서로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이 합의서는 개별 계약에 우선해서 적용한다고 돼 있습니다. 첫 번째 합의내용이 계약연장인 겁니다. 계약연장 이 부분에 의해서 계약서가 만들어졌는데 이 부분을 어떤 논의도 없이 이사회에서 삭제했다는 게 너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뿐만 아니라 제8조(계약연장) 부분은 삭제해버리고 제9조(계약 해지)에 대한 부분도 세부사항을 추가로 신설했습니다. 계약 해지는 강사들의 생계의 목숨줄인데 이런 부분을 강사들하고 조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사들이 마음대로 계약 해지 조항 문구들을 막 바꿉니다.
    일일이 말씀은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길어지는 것 같아서요. 이런 부분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구청장 박천동

    마지막에 마무리하면서 제가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 ●강진희 의원

    예. 그래서 계약서 내용을 이 자리에서 하나하나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청장님이 잘 살펴봐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 부분은 굳이 말씀드리고 싶지 않지만 이왕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주민들을 대하는 자세, 노동조합에 대한 혐오 발언 들을 쏟아내고 계신데 공공기관의 장으로서 과연 수행할 자질이 있는지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현 이사장은 박천동 구청장님 후보 시절에 선대본부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구청 인수위원장을 역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사장에 선임되기 전부터 이사장으로 온다는 얘기가 숱하게 많았었고요. 결국 이렇게 되다 보니까 보은인사라는 의구심을 주민들이 제기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구청장 박천동

    예. 이사장 임명이 합법적으로 됐지만 구청장보다 나이도 많고 관록이 높아서 저보다 일을 훨씬 잘할 것이라고 믿었었는데 여러 가지로 매끄럽지 못한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저도 적지 않게 공감을 하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아시다시피 제가 바로 내정하는 것이 아니라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적법한 절차와 심사를 거쳐 임명되었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는「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56조의3에 따라 구의회에서 3명, 공단 이사회에서 2명, 구청장이 2명 추천한 위원으로 이사장을 뽑는데 선정되거든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이사장의 응시자격 요건을 정하고 공개모집을 통해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하게 됩니다. 임원추천위원회에서는 서류심사와 면접심사 결과 최종 2명을 추천하였으며 그중 상위 득점을 받은 현재 이사장이 임명되었습니다.
    이사장 임명은「지방공기업법 시행령」및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설치 운영 규정에 따라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이 합법적으로 선출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강진희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관우 이사장님은 새중앙새마을금고 이사장을 역임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설관리공단 이사회 명단에 현직 새중앙새마을금고 이사장도 포함돼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구체육회 회장도 새중앙새마을금고 이사이고 북구체육회 사무국장도 새중앙새마을금고 이사입니다.
    그리고 현재 새중앙새마을금고 이사장 또한 북구체육회 수석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렇다 보니까 북구시설관리공단과 북구체육회가 새중앙새마을금고와 강력한 카르텔이 형성돼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 게 있다는 것을 아마 북구주민들도 잘 알고 계실 것 같고요.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5월30일 오전 11시30분경 구청장님, 수강생, 수영강사 긴급 간담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수강생들이 느닷없이 갔는데도 청장님이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저는 그 자리에 없었지만 좋은 분위기 속에서 수강생들의 얘기도 귀 기울여서 들으시고 또 박수소리가 나온 것을 보니까 얘기가 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영강사의 부당한 계약 해지와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하겠다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 특단의 조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구청장 박천동

    수영강사의 계약 해지는 공단 이사회의 의결사항입니다만 조속한 해결을 위해 저도 강 의원님 이상으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해결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시하였고요.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강사들과 계약서에 대해 아마 15일 이전에 해야만 7월부터 업무를 연속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며칠 안 남았습니만 바로 처리가 될 것으로 보는데요.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오랫동안 고생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최소한 지금보다 처우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제가 얘기했죠?
    그렇게 하려고 머리를 맞대고 있고 시설관리공단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을 위해서 존속하고 여러분의 처우를 위해서 있는 것이지 그 위에서 군림하는 시설관리공단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설관리공단이 잘못한 게 있으면 저는 엄격하게 처리한다고 강사들한테 얘기했고요. 원칙과 법, 규율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구청장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용도 걱정하지 말고 합리적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 계약서를 과거부터 해왔던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으로서 노동조합이든 어디든 간에 존중해 왔고요.
    조금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그것을 수정하되 거기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말고 구청장이 여러분과 구민들을 지켜주는 사람이고 여러분이 뽑아주는 구청장이지 군림하는 구청장이 아닙니다.
    시설관리공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임명된 이사장이지만 직원들을 지켜주고 더 보호해줘야 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지 그렇게 안 하면 제가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영강사와 그동안 시설관리공단 사이에 불신이 많이 조장돼 있는데요. 소통이 안 되니까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원만하게 뚫어서 정말 믿고, 일할 수 있고 또 일을 열심히 해서 자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관계가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문제의 가장 큰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믿음과 신뢰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고요.
    이번에 강사님들도 저와 약속을 했잖아요. 만나서 빨리 처리해서 정상적으로 여러분들의 일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강진희 의원

    제가 잠시 다른 생각을 했는지 정확하게 못 들은 것 같은데요. 계약서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 ●구청장 박천동

    계약서 부분은 강사분과 시설관리공단 간에 서로 협의해서 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말을 못하거든요. 의원님도 마찬가지고요. 그쵸?
    합리적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유도를 해줘야죠.

  • ●강진희 의원

    그런데 계약서가 기존에 자동연장이 들어간 계약서가 있고 자동연장이 삭제된 계약서가 있는데 두 계약서를 가지고 선택을 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공공기관으로서 맞지 않은 것 아닌가요? 청장님.

  • ●구청장 박천동

    사실 계약직을 쓰는 것도 고용과 노동의 유연성을 가지기 위해서 구청에 정규직도 있지만 기간제, 임기제를 2,3년씩 계약을 하잖아요. 다시 계약을 할 때는 그동안의 근무평정을 봐서 계약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계약을 안 한다는 것은 그만큼 능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국 다른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침이나 합리적으로 결정해서 강사님들과 시설관리공단에서 서로 협의해서 오케이 하면 서로 사인을 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제가 해라, 하지 말라는 소리는 못하지 ….

  • ●강진희 의원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구청장 박천동

    협의가 되도록 해야죠.

  • ●강진희 의원

    안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구청장 박천동

    의원님, 저도 의원님도 그 이상 깊이 들어갈 부분은 아니고요. 할 수 있도록 계속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 ●강진희 의원

    그런데 공공기관에서 계약서를 두 종류를 가지고 선택하라는 것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 ●구청장 박천동

    아마 이번에 정리를 하면 일원화해서 서로 강사분들과 시설관리공단에서 앞으로 쭉 갈 수 있는 합의안이 도출될 것이라고 봅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 ●강진희 의원

    예. 그리고 계약 해지된 강사 같은 경우 어쨌든 다른 강사와 형평성도 맞지 않고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

  • ●구청장 박천동

    그러니까 획일적으로 해야죠. 강사 A나 B나 똑같이 혜택을 받아야죠.

  • ●강진희 의원

    예. 말씀하신 대로 의견을 받아서 복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 ●구청장 박천동

    그렇죠.

  • ●강진희 의원

    예. 알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수영강사 부당한 계약 해지 건과 관련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인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정희

    강진희의원,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6월25일까지 위원회 활동 등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며 제2차 본회의는 6월2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