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권미정입니다.
제23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사항으로 3월23일, 위원장에는 임채오의원, 부위원장에는 박재완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결과 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4월1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의회운영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는 원안가결, 행정자치위원회는 수정가결되었고, 함께 회부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조례안 등 총 18건의 안건 모두 원안가결되었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4월2일 임채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 되었다는 종합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제215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보류되어 계류 중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늘 본회의에 다시 상정하여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지방자치법」제53조 및「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6월10일로 명시하고 있으나,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의회의 의결로 9월이나 10월 중으로 집회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므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하반기 의사일정을 고려하여 10월7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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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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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1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위원회 심사보고 후 심의 보류되었다가 금일 다시 상정된 안건입니다.
이미 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친 안건이므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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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제215회 제2차 본회의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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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재완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2만 북구 주민 여러분! 김상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박천동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재완입니다.
제23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14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로 상시 출장여비 지급 기준을 구체화하고 부정 수령 가산징수 규정을 정비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15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채오의원 외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로 상임위원의 임기를 의장단과 일치시키고 상임위원장 선거 시 후보자 중복 등록을 제한하여 원활한 의회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16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손옥선의원 외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로 고문의 연임을 한 차례로 제한하여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17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박정환의원 외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규칙으로 선거 공고 규정을 신설하는 등 선거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결정한 사안이므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완 의회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제6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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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4건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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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북구 인공지능 기반 행정구현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손옥선 행정자치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2만 북구 주민 여러분! 김상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천동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손옥선입니다.
제23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18호 울산광역시 북구 인공지능 기반 행정구현에 관한 조례안은 이선경의원이 발의한 조례로 행정 전반에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19호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용료 종목에 ‘테니스’를 추가하고 보훈보상대상자와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사용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구민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20호 울산광역시 북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광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21호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문화유산 구역 내 사유지 매입을 통해 소중한 문화 자산을 체계적으로 보존 및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한 사안이므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옥선 행정자치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7항부터 제10항까지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북구 인공지능 기반 행정구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8항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9항 울산광역시 북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0항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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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인공지능 기반 행정구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북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4건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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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북구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0항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까지 이상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정환 복지건설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2만 북구 주민 여러분! 김상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천동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정환입니다.
이번 제230회 임시회 회기 중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22호 울산광역시 북구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 조례안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가족돌봄 등 위기상황에 놓인 아동·청년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성장과 자립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23호 울산광역시 북구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은 조문경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노인을 돌봄의 대상이 아닌 경험과 역량을 갖춘 선배시민으로 인식하고, 관련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24호 울산광역시 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성평등 증진을 위한 사업 및 활동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양성평등 촉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25호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위탁기간 만료 예정에 따라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에게 재위탁함으로써 안정적인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26호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위탁기간 만료 예정에 따라 전문지식, 경험을 갖춘 자에게 재위탁함으로써 학대피해아동에게 전문적인 보호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27호 울산광역시 북구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사항과 포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28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은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자 간 갈등을 완화하여 건전한 공동체 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29호 울산광역시 북구 유용미생물 등의 보급에 관한 조례안은 생활 속 악취 저감 및 수질 개선 등에 효과가 있는 유용미생물의 체계적인 보급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친환경 생활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30호 울산광역시 북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구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31호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환 복지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1항부터 제20항까지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북구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2항 울산광역시 북구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3항 울산광역시 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4항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5항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6항 울산광역시 북구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7항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8항 울산광역시 북구 유용미생물 등의 보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9항 울산광역시 북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0항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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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북구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북구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북구 유용미생물 등의 보급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북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복지건설위원회)
(이상 10건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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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2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채오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2만 북구 구민 여러분! 김상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천동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채오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3월11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2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3월24일부터 4월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실시하였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4월2일 종합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12호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5,419억6,390만5,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 5,356억8,736만6,000원, 특별회계62억7,653만9,000원이며, 기정예산액 5,197억5,221만 원 보다 222억1,169만5,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세외수입과 국·시비보조금,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을 주요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 96억4,850만 원,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 3억1,849만 원과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100억6,900만 원을 가용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분과 결산에 따른 보조금 반환금 반영, 특별교부세 사업, 계속사업 등 긴급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총 1건 2,000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권고 및 제안된 사항으로는 먼저 천곡본동 일원 도로개설 사업 등 장기지연 사업은 보상비 확보 이후 공사비 재원 확보계획이 미흡한 만큼 단계별 재원 마련과 연도별 추진계획을 명확히 수립하여 사업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도로 및 하천 정비사업은 주민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현장 불편사항을 반영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시급한 구간부터 신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대응을 위해 현 방제 예산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국·시비 확보 등 다각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강구하고 선제적 방제를 통해 피해 확산을 최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심의 상임위원회가 상이함에 따라 타 상임위원회 소관 사업에 대한 사전 설명이 부족하여 충분한 이해 없이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만큼 사전 설명과 충분한 자료 제공으로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종량제봉투 수급 불안에 대비하여 지속적인 점검과 선제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업체의 경영상 어려움도 파악하여 안정적인 공급 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향후 예산 편성 시에는 이번 심사에서 제시된 정책 방향과 제언을 적극 반영해 예산이 보다 실효성 있고 주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 중심으로 편성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13호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용 중인 9개 기금 중 고향사랑기금의 변경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전년도 이월금 확정치 반영과 신규 지정기부사업 추진에 따른 수입·지출 계획을 조정한 사항입니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지정기부사업을 시행하는 만큼 사업이 원활히 정착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차별화되고 효과적인 홍보를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채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1항부터 제22항까지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월23일부터 12일간의 일정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을 처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로써 제8대 북구의회의 회기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게 됩니다.
2022년7월부터 구민의 행복을 위해 쉼 없이 달려온 지난 4년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우리 의회는 그동안 민생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 수많은 조례를 제·개정하고 예산 심의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책무를 다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또한 울산숲 조성과 KTX-이음 북울산역 정차, 트램 2호선 예비타당성 대상사업 선정, 농소1동·강동동 도시재생사업, 명촌·중산지구 풍수해 정비사업 등 북구의 성장 동력이 될 핵심 사업들을 집행부와의 협치를 통해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고 추진해 왔습니다.
때로는 치열하게 토론하고, 때로는 현장에서 함께 호흡했던 그 모든 순간들이 우리 북구 발전의 소중한 밑거름이 되었으리라 확신합니다.
지난 4년 동안 지역 발전을 위해 밤낮없이 열과 성을 다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구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과분한 사랑과 성원은 의원 모두의 가슴 속에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의원들은 임기의 마지막 날까지 남은 시간 또한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과 22만 구민 여러분의 앞날에 늘 희망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3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