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자정보

김정희
강진희
이선경
박재완
김정희
박정환
김정희
박재완
김정희
조문경
김정희
김상태
김정희
임채오
김상태
김정희
박재완

안건정보

  • 회의진행 회의개의
  • 공무원 의회사무과장 보고
  • 자유발언 강진희의원 5분 자유발언
  • 자유발언 이선경의원 5분 자유발언
  • 자유발언 박재완 의원 5분 자유발언
  • 안건 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심사보고 박정환 의원 심사 보고
  • 안건 3. 만 나이 정착 및 통일을 위한 울산광역시 북구 10개 조례의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안
    4.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울산광역시 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보고 박재완 의원 심사 보고
  • 안건 8. 울산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농소1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0.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보고 조문경 의원 심사 보고
  • 안건 1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보고 김상태 의원 심사 보고
  • 안건 12. 일본의 후쿠시마 사고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
  • 의원 임채오 의원 신상발언
  • 제안설명 김상태 의원 제안설명
  • 안건 13. 구정질문의 건
  • 구정질문 박재완 의원 구정질문

회의록

  • ○의장 김정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의회사무과장 최상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사항입니다.
    8월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결과 위원장에는 김상태의원, 부위원장에는 조문경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5건으로 결의안 1건과 의안심사 결과보고서 4건입니다.
    먼저 9월6일, 김상태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결의안 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결과보고서입니다.
    8월29일, 박정환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원안가결 되었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9월7일, 박재완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만 나이 정착 및 통일을 위한 울산광역시 북구 10개 조례의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이 원안가결 되었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조문경 복지건설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원안가결, 농소1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의견없음’이라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9월11일, 김상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다는 종합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9월11일, 박재완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이 접수되어 집행기관으로 송부하였으며, 오늘 본회의에서 구정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정희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38조에 따른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접수순서에 따라 강진희의원, 이선경의원, 박재완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매곡배드민턴장 철거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강진희의원

    존경하는 22만 북구주민 여러분! 김정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천동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보당 강진희의원입니다.
    매곡배드민턴장 철거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곡배드민턴장은 연암배드민턴장과 함께 행정관청이 직접 지어서 운영하고 있는 주민들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소중한 시설입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학교체육관이 문을 닫고 운영이 중단되었을 때 북구동호인들의 안식처 역할을 충분히 하였습니다.
    매곡배드민턴장은 민선 2기때부터 흙바닥에 비닐천막을 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2011년경 일부 바닥과 지주대를 보강하였으나 2014년 초 폭설로 인해 천장골조가 무너지는 사고가 일어나게 됩니다.
    당시 매곡배드민턴동호회와 북구배드민턴연합회는 안전한 배드민턴장을 조속히 지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고, 이에 북구청도 5억 원이라는 예산을 확보하고 현 부지에 건축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최근 이러한 매곡배드민턴장 건립이 마치 엄청난 예산 낭비와 선심성 행정처럼 호도하는 분들이 있어 당시 재직 의원으로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행정은 주민들의 요구 정도와 예산 사정 등 처해져 있는 여러 조건들을 감안하여 정책 결정을 하게 됩니다.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의해서 필요한 체육시설이나 복지시설, 도서관 등 행정시설의 건립에 있어 최고 애로사항이 부지확보 문제입니다.
    매곡배드민턴장의 경우도 구획정리지역에 추진한다고 가정하면 주차장부지 포함 최소한 1,000여 평의 부지가 필요하고 건립비까지 포함하면 수십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입니다.
    또한 예산 확보와 건립에 우선순위를 따지게 되면 건립이 상당기간 늦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배드민턴 인구 등을 감안해서 선심성이 아닌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으로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현 부지에 가설건축물로 건립하게 된 것입니다.
    차후 시 감사에서 문제가 지적되어 해당 공무원이 징계를 받는 일까지 있어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 매곡배드민턴장이 가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구청이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매곡배드민턴장이 언론에 나오고 의회에서 문제 제기를 하니 담당 과에서는 얼마나 골머리가 아플까 이해도 갑니다. 하지만 철거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선은 매곡배드민턴장 부지에 대해서 도시계획 변경을 통해 하천부지에서 근린생활 시설로 변경하여 양성화하는 방안을 이제라도 적극적으로 찾아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하천용도 폐지가 선행되어야 하면 그것을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하면 됩니다. 용도 변경 후 정식 건축물을 건립할 때 진입로가 문제가 된다면 사실상 현행도로로 이미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양성화 방침을 정하면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보게 되지만 철거방침을 세우면 모든 것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는 북구청이 해당 건물에 대해 새로운 배드민턴장이 지어질 때까지 스스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방법입니다.
    북구청이 스스로 구청 시설에 부과하는 모순이 있기는 하지만 새로 지어질 때까지 한시적으로 부과한다면 시설 철거라는 엄청난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물론 첫 번째,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통한 방법이 최선의 해결책임은 분명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푸는 데는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행정이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의 입장에서 해결책을 찾는다면 결코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만약에 매곡배드민턴장을 철거한다면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현 박천동 구청장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2014년 초 폭설로 시설이 붕괴된 이후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 윤종오 구청장이 예산을 확보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다음 구청장으로 취임한 박천동 구청장께서 매곡배드민턴장을 가설건축물로 인허가를 받아 건축하고 개장식 때 치적으로 자랑하며 박수까지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시 취임한 후 박구청장께서 이 건물이 불법이라고 폐쇄한 상태이고 철거까지 강행한다면 본인이 추진한 행정행위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끝으로 ‘이래서 안된다’, ‘저래서 안된다.’고 하는 것은 모두 핑계에 불과합니다.
    우리 울산의 자랑인 태화강국가정원도 지주들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변경을 통해 만들었으며, 우리 북구의 자랑인 박상진호수공원 또한 농업시설 지역을 공원지역으로 도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법과 행정은 무릇 왜 존재합니까?
    주민들을 평안하게 하고 나아가 삶의 질을
    올리게 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박천동 구청장은 매곡배드민턴장 철거를 심사숙고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정희

    강진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경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가
    시작되었습니다! -

  • ○이선경의원

    존경하는 22만 북구주민 여러분! 김정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박천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농소2·3동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이선경의원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가
    시작되었습니다.
    2023년8월24일 오후 1시경 일본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제1원전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을 개시했습니다.
    중국과 홍콩이 일본 수산물 전면 금수 조치를 내리고 일본 국내와 한국에서 반대시위가 벌어지는 상황에도 방류를 강행했습니다.
    우리는 이 같은 일을 지켜만 봐야 하는 현실에 망연자실했습니다.
    일본은 방사능 오염수를 차후 30년간 방류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원전 폐로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하루 약 100여 톤의 오염수가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최종적 방류 기간이 40년이 될지, 50년이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오염수에 여전히 방사성 물질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오염수가 정화 장치인 알프스(ALPS) 처리를 거친다고 하지만 그린피스에 따르면 그 안에는 삼중수소뿐만 아니라 다른 방사성 핵종도 잔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이 방사성 오염수 방류 전에 삼중수소를 비롯한 모든 방사성 물질을 제거할 수 있다면 반대시위와 금수조치를 촉발하는 논란이 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현재는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기술이 없기 때문에 제거가 아닌 희석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희석한다 해도 이들은 해양생태계 먹이사슬 안에서 농축되며 그린피스의 핵 전문가는 삼중수소가 동식물에게 생식력 감소와 DNA 등 세포구조 손상을 비롯해 직접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이외에는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까!
    일본은 오염수 보관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해양 방출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전 부지 내부와 인근지역에 오염수 장기 보관에 충분한 부지가 있으며 대체안 또한 이미 존재합니다.
    장소가 없다면 토지를 제공한다고 제안한 일본 현지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육상 보관과 대체안은 거의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오염수 해양방류 계획은 결정과정이 졸속적이고 비민주적이며 과학적 검증도 불충분하고 위험이 너무 높습니다.
    결과적으로 비용의 문제 때문입니다.
    지하매립, 수증기 방출 등의 대체안과 보관탱크 증설이 3,000억 원에서 2조 원까지 드는 데 비해 해양방류 시 340억 원만으로 처리가 가능하다고 추산한 것입니다.
    일본은 비용 절감을 위해 태평양을 오염시키고 자국민뿐 아니라 전 세계 사람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현 현지 어업관계자와 일본 어업협동조합연합회 등 일본 국내는 물론 태평양도서국포럼, 핵문제에 대한 태평양공동체 등이 국제적으로도 방류에 반대했습니다.
    1993년에 러시아군이 일본 근해에 핵폐기물을 투기한 것을 계기로 런던 협약에서 애초에 방사성 폐기물의 해양 투기 자체가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들의 불안을 잠재운다는 명목으로 전국에 대책 마련을 한다며 난리법석을 떨고 있습니다.
    지자체들은 대응단계를 격상하고 감시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어민피해 최소화와 소비심리 회복에 행정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수산물 소비촉진 행사, 방사능 검사와 원산지 표시제 강화 등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를 묵인한 결과가 아닙니까!
    묵인하지 않았다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 아닙니까!
    이제 막 오염수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30년, 아니 그 이상 방류를 계속하게 될텐데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의 행정력을 끊임없이 여기에 쏟아 부어야 한다는 것은 무척 안타깝고 슬픈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국은 연간 수산물 소비 1인당 54.66kg으로 일본보다도 많아 오염수 방출로 인한 악영향에 민감한 조건입니다.
    우리 북구는 약 18.1km의 해안선을 동쪽으로 끼고 있고 참가자미, 돌미역 등 지역특산물을 보유하며 연간 어획량은 3,744톤, 어가인구 2,120명 외에도 수많은 관련업계 종사자들이 있습니다.
    이미 정자활어직매장의 판매량은 기존의 70∼80%가 감소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경제적·사회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인 우리 북구도 이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북구 차원에서도 어민과 수산업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방안과 구민 건강을 위한 실제적 지원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첫째, 안전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지역수산물 홍보 등 지역경제 피해발생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재해구호기금 조성을 차근히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일본수산물 원산지 표시 의무화를 강화하고 소규모 어가와 수산물가공업체에 대한 방사능 검사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오염수로 인한 수산물 가격하락, 생산액 감소, 관광객 및 방문객 감소 등 지역경제 피해 발생 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외양간을 잘 관리하면 소를 잃는 과오를 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에 윤석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섰다면 이런 일들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이는 윤석열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를 방조한 결과입니다. 전 국민이 방사능 피폭에 대한 두려움에 떨어야하고 대응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하는 등 온 나라가 난리법석입니다. 오염수 해양투기로 대한민국이 얻을 수 있는 혜택이 과연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제1조「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정희

    이선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완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

  • ○박재완의원

    존경하는 22만 북구 주민 여러분! 김정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박천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농소1동, 송정동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박재완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현 정부의 역사인식을 규탄하고 올바른 역사관으로 역사가 바로 서는 우리 북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요즘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로 나라가 시끌시끌합니다.
    육군사관학교에 설치된 독립 영웅 5인의 흉상 중 대한독립군 총사령관인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철거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그 당시 국제정세에서 일본에 반하는 ‘국제공산당’에 입당했다는데 그 사실을 이유로 들며 흉상 철거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홍범도 장군 대신 세우겠다고 거론되는 사람의 이력이 대단합니다.
    일제에 협력해 우리나라 독립군을 토벌했던 ‘간도특설대’에 장교로 근무한 백선엽 장군입니다.
    홍범도 장군은 조국 해방을 위해 목숨을 바친 독립운동가이자 무장 항일투쟁의 영웅인데, 이곳에 홍범도 장군의 동상을 철거하고 일제와 함께 독립운동가를 잡으러 다닌 이를 육군사관학교에 놓겠다는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도대체 어떤 이의 머리에서 이런 생각이 나온 겁니까?
    과연 그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은 맞는 겁니까?
    윤석열 정부의 그릇된 역사인식은 ‘일제 강제징용 제3자 변제안’이라는 해괴망측한 해법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법원이 판결한 내용을 뒤집어엎고 일본 전범기업을 대신해 한일기본조약으로 청구권 자금의 수혜를 받은 우리나라 국내기업들이 출연한 기금으로 만든 제3자 재단에서 배상금을 대납하는 방식을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언제 일본이 일제강점기의 잔혹한 행위에 대해 우리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한 적 있습니까?
    그들은 지금도 국정교과서를 왜곡하고 호시탐탐 독도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윤석열 정부가 말한 이미 사과를 한 사람들이 취할 수 있는 올바른 행태입니까?
    지난달 29일 미국방부는 동해상에서 한·미일 연합훈련을 실시하며 훈련 장소를 ‘동해’ 대신 ‘일본해’라고 표기했습니다.
    윤대통령은 미국에 ‘동해’는 ‘일본해’가 아니라고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했어야 하지만 어디에서도 그런 말은 들려오지 않습니다.
    영토 수호는 대통령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그 책무를 다하지 않으면서 어찌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 5일 아침 6시에는 시민 1만9,000여 명이 모금해 만든 일본군 위안부 추모시설 ‘기억의 터’가 서울시 주도로 철거됐습니다.
    이 시설물은 위안부 증언자들이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서 피해 기록을 남겨야 한다는 취지로 시민들이 쌈짓돈을 모아 만든 것입니다.
    위안부 피해자 247명의 이름과 피해자 김순덕 할머니의 그림과 증언이 돌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기억의 터 설계자로 참여한 임옥상씨의 성추행 이력을 문제 삼아 구체적인 계획 없이 기억의 터를 기습 철거했습니다.
    기억의 터를 함께 만든 이들은 임옥상씨의 성추행 사건과 이후 행보까지 기억의 터에 모두 기록하는 방안을 찾자고 했지만 철저히 묵살 당했습니다.
    존경하는 북구주민 여러분, 그리고 북구의회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나라는 대륙과 해양을 잇는 반도라는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끊임없이 약탈과 침략을 받아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범한 농부가 괭이와 낫을 들고 아낙네들은 돌을 던지며 이 땅과 이 바다를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선조들이 지켜온 이 땅의 역사를 왜곡하고 지우는 일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정부와 지자체의 주도로 말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선조가 피땀 흘려 지켜온 자랑스러운 이 땅의 역사가 왜곡되지 않고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가 지키고 보존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북구에 생가가 있는 광복회 총사령 고헌 박상진 의사를 떠올립니다.
    지난 2020년 나라사랑운동본부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박상진 의사에 대해 알고 있는 시민은 17%, 전국으로는 1% 미만으로 나왔습니다.
    광복회 총사령 고헌 박상진 의사는 서훈 1등급을 받아야 하는 충분한 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일행위를 한 아버지를 박상진 의사가 처단했다는 이유로 당시 권력의 실세였던 장택상씨가 이를 막았다는 역사학자들의 주장도 있습니다.
    우리 후손들이 박상진 의사의 숭고한 희생의 의미를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 북구가 박상진 의사를 제대로 알리고 기념하는 일에 더욱 힘을 모아야겠습니다.
    역사를 올바로 기억하고 지키는 데는 여야가 따로 없어야 합니다. 아울러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역사 왜곡과 역사 지우기를 당장 멈출 것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정희

    박재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정환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박정환

    존경하는 22만 북구주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천동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정환입니다.
    제213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안건이 회부되어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6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여비 지급 구분 변경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7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나이의 계산 및 표시 규정인「행정기본법」제7조의2 및「민법」제158조가 개정·시행됨에 따라 자치법규 내 나이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22조제3호의 비상근무 제외자 중 ‘만 7세 미만의 미취학 자녀를 둔 부부공무원 중 1명’의 나이 규정에서 ‘만’ 표시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2건 부록으로 보존함)
    ---------------------------------

  • ●의장 김정희

    박정환 의회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3항 만 나이 정착 및 통일을 위한 울산광역시 북구 10개 조례의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안,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6항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재완 행정자치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완

    존경하는 22만 북구주민 여러분! 김정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천동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박재완입니다.
    제213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만 나이 정착 및 통일을 위한 울산광역시 북구 1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이 회부되어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3호 만 나이 정착 및 통일을 위한 울산광역시 북구 1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나이의 계산 및 표시 규정인「행정기본법」제7조의2 및「민법」제158조가 개정·시행됨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등 10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나이에서 ‘만’ 표시를 일괄 삭제하여, 만 나이 정착과 통일을 기하고, 입법 절차의 경제성을 높이고자 자치법규 내 나이 규정을 일괄 개정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4호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정책 반영 등을 위하여 청년 연령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에서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확대하고, 청년정책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을 정비하여 참여위원을 구체화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5호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및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중산스포츠타운 조성사업 취득 변경 공유재산에 대한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중산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은 지난 2020년12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결 후 토지 분할 취득 등으로 10필지의 취득재산 지번 변경과 부지면적 및 사업비 증가, 사업규모 축소, 사업기간 연장 등으로 공유재산 취득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으며, 취득대상 토지 총 14필지 중 4필지를 취득 추진 중으로 지가 상승 등이 우려됨에 따라 미취득 재산에 대한 빠른 보상으로 지역 주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 및 건강한 여가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길 바란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의안번호 제156호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적 배려 대상인 등록 장애인, 한부모 가족, 다자녀 가정에 대한 수수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편의를 제공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7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 지명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만 나이 정착 및 통일을 위한 울산광역시 북구
    10개 조례의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
    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5건 부록으로 보존함)


    ---------------------------------

  • ●의장 김정희

    박재완 행정자치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제3항 만 나이 정착 및 통일을 위한 울산광역시 북구 10개 조례의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항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7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농소1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제10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문경 복지건설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건설위원장 조문경

    존경하는 22만 북구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조문경입니다.
    이번 제213회 임시회 회기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8호 울산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인「통합방위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통합방위협의회와 통합방위지원본부에 관한 규정을 상위법에 근거하여 정비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9호 농소1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2025년 울산광역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수립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북구 호계동 831-2번지 일원에 대하여 2023년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에 공모신청 하고자 농소1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본 계획안 대하여 채택한 의견이 없음을 보고합니다.
    채택한 의견은 없으나 농소1동 도시재생사업의 핵심공간인 호계역 문화 스테이션을 울산숲과 연계되고 외부 방문객 유입과 호계시장 활성화를 이끌 수 있는 다채로운 문화·아트공간으로 조성하고, 폐역된 호계역사를 특색있는 북카페로 조성, 호계역과 호계시장의 연결 진입로 문제 및 주차장 부족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 아이들의 놀거리, 체험거리 등 다양한 콘텐츠 발굴, 기존 주거지 하수구 개선, 주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 등 본 위원회 심사 시에 건의되었던 다양한 건의사항들이 도시재생계획안 및 사업 추진 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60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인「지역보건법」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하고, 기존 과태료 부과대상 중 일부 위반내용에 대하여 지역적 통일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변경 조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적정하다는 의견으로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이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심사보고서
    · 농소1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복지건설위원회)
    (이상 3건 부록으로 보존함)


    ---------------------------------

  • ●의장 김정희

    조문경 복지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8항부터 제10항까지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제8항 울산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9항 농소1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0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김상태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상태

    존경하는 22만 북구주민 여러분! 김정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천동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태입니다.
    의안번호 제161호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8월18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2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이 있었습니다.
    8월30일부터 9월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실시하였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월11일 종합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5,405억 5,612만5,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 5,363억 3,455만5,000원, 특별회계 42억2,157만 원이며 기정예산액 대비 280억4,222만5,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지방세, 세외수입,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역과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2022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을 주요 세입 재원으로 하여 재정수요의 변동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중 재산세가 1회 추경에서 일부 감액되었음에도 금회에 22억 원 정도 감액되는 등 구 자체 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에서 10억3,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분과 결산에 따른 보조금 반환금을 반영하였고, 순세계잉여금과 집행 잔액 삭감액을 가용재원으로 하여 계속사업과 긴급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현안사업의 구비 충당을 위하여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를 확보함으로써 세수감소에 따른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하였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종합심사한 결과 필수경비를 비롯한 적기에 추진되어야 할 현안사업과 구민 복리 증진 등 보조금 변경에 따른 조정사항을 반영, 대체로 적정하게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심사과정에서 권고 및 제안된 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공시가격 하락에 따라 재산세 세입 감소 등으로 지방재정 여건이 어려운 만큼 세수 공백 최소화를 위하여 면밀한 세입추계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사업의 성격 및 시기성을 고려하여 풀베기 사업 등과 같이 주민 수요가 많은 사업은 당초예산에 한꺼번에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여 적기에 효율적으로 집행하여야 하고, 일부 사업의 경우 당초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사업이 추경에 편성된 점은 개선이 요구됩니다.
    또한 국·시비보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중앙부처, 시와의 소통으로 예산 확보 상황을 능동적으로 파악하고 확보된 예산은 적기에 편성 추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각종 사업계획 시에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적정 규모의 예산으로 법적 문제점은 없는지, 예산 낭비는 없는지 등 충분한 검토가 요구되며 특정지역에만 편중되지 않고 형평성에 맞도록 예산이 편성되어야 합니다.
    이상과 같이 추경예산 편성의 취지에 맞는 예산 집행으로 사업효과가 적재적소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내실을 기하기 바라며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선심성·낭비성 예산이 아닌지, 지역 형평성에 맞는지 등 충분한 검토를 통해 장기적인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책임감 있는 행정을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이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으로 보존함)
    ---------------------------------

  • ●의장 김정희

    김상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1항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제1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12항 일본의 후쿠시마 사고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

  • ●임채오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있습니다.)

  • ●의장 김정희

    방금 임채오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임채오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신상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오의원

    존경하는 22만 북구주민 여러분! 김정희 의장님과 이선경 부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박천동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임채오의원입니다.
    저는 이번 매곡배드민턴장 관련 신상발언을 하기 위해 자리에 섰습니다.
    매곡배드민턴장은 주민 안전을 위해 철거하여야 하고, 불법 행정을 승인 요청한 당시 구청장은 법적, 재정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재해와 재난으로부터 북구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가장 큰 책무입니다.
    안전불감증은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재난으로 인해 위험과 피해에 대해서 안일하게 대처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처럼 사고에 대한 둔한 반응은 유사시 적절한 대처가 이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사고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게 되며 큰 인명피해를 낳게 됩니다.
    법을 위반한 가설 건축물로 엄청난 인명피해가 예상되고, 공공질서를 현저히 해친다면 더욱 엄정한 잣대를 대야 합니다.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단체장의 결정은 결국 대형 사고라는 안전불감증 인재를 만드는 것입니다.
    현 박천동 구청장님의 불법 매곡배드민턴장 철거 판단은 이유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5월23일 북구는 울산시에 특별교부금 사업 용도변경 승인 신청을 했고, 2015년4월13일에서 4월24일까지 실시한 2015년 울산광역시 종합감사에서 매곡배드민턴장 재건립 공사 부적정으로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해당 시설 허가 관련 공무원 등 다섯 분이 문책을 당했습니다.
    결국 불법 용도변경을 승인 요청한 당시 구청장은 불법 행정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애꿎은 공무원들만 억울하게 문책을 당했습니다.
    울산광역시 자치구의 재원 조정에 관한 조례 제6조제6항 구청장은 제5항에 따른 교부조건이나 용도를 변경하여 특별조정교부금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건축법상 매곡배드민턴장은 불법이고, 울산광역시 자치구의 재원 조정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구청장이 법리 판단에서 시장 승인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고, 이에 불법 행정이 있었다면 당시 구청장이 도의적, 법적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건축법상 매곡배드민턴장은 소방안전 문제, 가설건축물 붕괴 위험 문제, 기능 문제, 하천 범람으로 인한 인명사고 문제, 그리고 불법 용도변경 문제 등「건축법」에서 정의하는 불법 건축물에 해당 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철거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또한 구청장이 용도변경에 따른 부적합한 부지 문제가 발생했다면 당시 시장 승인을 받을 때 협의하여 하천기본계획 설계 반영이나 도시계획시설 변경 용역을 진행해야 합니다.
    선출직 단체장은 북구주민의 공공복리를 위해 행정 절차에 맞게 임기 내에 할 수 있는 행정행위를 하면 되는 것이지, 선거를 몇 달 앞두고 성과를 내어 선거에 유리한 결과를 만들려고 하는 선심성 행정이 결국 불법 행정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행정은 주민이 뽑는 선출직 공무원이라면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선심성 행적도 결국 주민들을 위한 것입니다.
    다만 불법 행정을 해서 북구 혈세를 낭비하고, 인사권자라는 이유로 공무원이 문책당하는 불법 행정은 근절되어야 합니다.
    만약 불법 건축물로 인하여 인명사고가 났다면 과연 그 당시 불법 용도변경 승인 요청한 구청장이 책임을 질까라는 의문을 남기고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정희

    임채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발의한 김상태의원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태의원

    존경하는 김정희 의장님! 이선경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천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김상태의원입니다.
    우선 결의안을 공동발의하고 찬성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사유는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체하고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양투기 해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본의 폭주를 규탄하며 일본 정부가 사고 원전의 원자로를 완전히 폐쇄해서 오염수 발생을 막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와 주변국, 일본 어민들, 일본 국민들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2023년8월24일 오후 1시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반문명적이고 반인류적이고 반환경적인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는 미래 세대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또 행복할 권리를 침탈하는 환경범죄로 기록될 것입니다.
    국민의 85%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 것을 반대하고 일본 어민과 일본 국민들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언론들은 일제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가 후쿠시마 원전 문제의 근본적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사고 원전의 원자로를 완전히 폐쇄해야 추가로 오염수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지만 일본이 아직도 중심에 있는 핵연료의 잔해를 꺼내는 방법조차 마련하지 못했고, 또 빗물과 지하수로 오염수가 계속 발생하는 것을 막을 방법조차 역시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30년 동안 방류한다는 계획은 아무 의미가 없으며, 이후로도 계속 오염수가 생기기 때문에 해양투기는 30년이 지나도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는 바다환경 생태계와 국민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수산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지금이라도 이 사안을 한일 양국 간 중대 의제로 지정하고 일본과 협의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는 인류에 대한 도발이고 태평양 연안 국가를 향해 전쟁을 선포한 것입니다.
    일본은 100년 전 대한민국 영토를 침략한 전범 국가입니다.
    우리는 보통 자신의 작은 이익을 위해서 타인의 권리와 재산을, 그리고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범죄라고 합니다.
    일본이 과거 자신들의 작은 이익을 위해서 총과 칼로 전 세계 인류와 국토를 침범하고 살육했던 그 과거, 그 태평양 전쟁을 다시 한번 환경범죄로 일으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국제사회는 이번 일본의 조치를 인류에 대한 환경범죄로 보고 일본을 환경전범 국가로 다시 규정해야 합니다.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는 모든 방사성 폐기물의 해양투기를 금지한 런던협약에 정면 위배됩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해저터널은 협약에 인용된 그 밖의 인공해양구조물을 통한 폐기물 투기를 금지한 런던의정서에도 마찬가지로 위반되는 것입니다.
    1993년 일본은 러시아 해군이 블라디보스토크 근해에 핵물질을 버린다는 사실을 확인 후 도쿄에 있는 러시아 대사관 앞에서 항의 시위를 하고 국제법으로 문제를 삼아 중단을 시켰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나서서 일본의 명백한 국제법 위반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오는 10월 런던협약, 런던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이 문제를 중점 논의해 바른 결론을 도출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는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로 바다환경 생태계와 수산업을 위협하는 일본의 환경범죄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일본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 정부를 국제해양법재판소에 국제 협약 위반으로 제소하라.
    하나, 대한민국 정부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강화 및 방사능 오염 피해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국회는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어업 재해로 인정하여 피해 지원기금 근거를 마련하고 그 기금조성을 위해 일본 정부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
    2023. 9. 12.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이상으로 일본의 후쿠시마 사고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일본의 후쿠시마 사고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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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장 김정희

    김상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제12항 일본의 후쿠시마 사고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13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박재완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구정질문은「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75조의2에 따라 답변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문내용은 사전에 제출한 질문요지 범위 내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재완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구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소멸에 대한 북구의 대응 방안에
    관하여 -

  • ○박재완의원

    존경하는 22만 북구주민 여러분! 김정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구정 발전에 애쓰시는 박천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재완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전국적으로 이슈인 ‘인구소멸’에 관한 우리 구의 대응 방안을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말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지방소멸 위험도 조사에서 우리 구는 인구감소 소멸 예방지역으로 소멸 우려지역인 동구와 소멸 선제대응지역인 중구보다는 양호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는 과연 안심할 수 있는 지역일까요?
    불과 석 달 전만 해도 21만8,600여 명이었던 인구가 지난달 말 21만7,500여 명으로 1,000명 이상 줄었습니다.
    지난 3개월 새 한 달에 3,4백 명씩 인구가 빠져나갔기 때문입니다.
    보통 인구소멸의 가장 큰 원인으로 저출산을 꼽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200조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을 늘리는데 한계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인구정책은 점차 ‘제로섬 게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는 늘지 않고 수도권 등 살기 좋은 곳으로만 인구가 점점 더 몰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과 더불어 교육, 일자리, 문화·의료 인프라 구축 등 타 지자체로부터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구 유입 증대를 위한 우리 구의 인구소멸 대응 방안에 대해 구청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북구는 초·중·고가 구도심에 편중돼 있어 신도심 지역 학생들이 과대·과밀학급에서 학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줄어들어 자연적으로 해소될 것이라는 말을 들은 지 오래지만 이미 수년째 한창 뛰어놀 학생들의 건강(체육) 학습권이 박탈당한 지 오래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학부모들은 조금 더 나은 학습 환경을 찾아 다른 지역으로의 이사도 불사하는 상황입니다.
    구청장께서는 과대·과밀학급 해결을 위해 교육청과 어떤 노력을 하셨으며,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그동안의 추진경과와 실질적인 성과를 중심으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구청장 박천동

    먼저 우리 북구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김정희 의장님, 이선경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박재완 행정자치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취임한 이후 우리 구에서는 신규 학교 설립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수시로 교육청에 건의하고 답변 요구를 해왔습니다.
    올해는 새로 취임한 신임 교육감에게도 과밀학급 및 과대학교 문제 해결을 위해 신설 중인 제2 약수초와 제2 효문초등학교가 예정대로 정상 개교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으며, 송정지구 내 고등학교 신설에 대한 주민요구를 전달하였습니다.
    중산초 과대 문제는 2025년도 제2 약수초 신설로 해소될 것으로 예측되며, 2025년도 제2 효문초 신설로 율동지구 학교 문제 또한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농소중학교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로 증·개축을 현재 추진 중에 있고, 농소중학교 사업완료 후 (구)호계중학교에 호계고 학급 증설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답변에 따르면 교육부 기준 학급당 28명 이상의 과밀학급은 학급 증설 및 학생 분산 배치 등으로 2026년에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향후 신설 요인 발생 시 신규 건립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박재완 의원님의 지적과 같이 우리 구 학생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의하여 과대 과밀 문제 해소와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박재완의원

    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이들의 학교 환경에 대한 개선이 없는 한 인구 유입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교육청에 주민 의견을 더 적극적으로 전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구청장 박천동

    예.

  • ●박재완의원

    둘째, 우리 구는 현대자동차와 관련 협력업체가 위치해 있어 다른 도시보다 양질의 일자리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전기, 수소 등 친환경 자동차로 산업이 변화해 가면서 내연기관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점점 설 곳을 잃고 있습니다.
    울산일자리재단이 지난해 12월에 작성한 자동차부품산업 실태조사 및 전환지도 작성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오는 2030년 전기차 비중이 45%까지 높아질 경우 울산지역 자동차부품산업 고용 인원수가 2만8,276명으로 2020년 기준 3만7,682명 보다 9,406명 즉 25%나 줄어들 수 있다고 합니다.
    양질의 일자리만큼 인구 유입을 위한 좋은 방안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우리 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며,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실행 연도, 실행 방안, 예산 등이 담긴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 ●구청장 박천동

    우리 박재완 의원님께서 정말 우리가 역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인구의 유입, 인구의 증가가 곧 경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미리 답을 얘기하자면 우리 북구에서는 그야말로 산업의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지금 하고 있는 우리 2차 산업인 자동차 산업을 더 구조 고도화를 시켜서 아시겠지만 수소나 전기차로의 전환 그리고 투트랙 전략으로 한 개를 더 잡는다면 관광, 유통, 서비스 등 부가가치가 높은 2차 산업에서 3차 산업으로 전환을 하면서 신산업의 육성이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많은 일자리를 창출시켜줌으로써 인구를 증대하는 투트랙 전략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많이 주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일자리 창출 한계를 극복하고자 그야말로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고 협력업체의 산업 전환을 촉진하여 기존의 고용을 유지하면서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를 산업정책과 일자리정책의 핵심으로 하여 울산시와 공조하여 다음과 같이 미래차 전환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20일 울산은 미래 모빌리티 핵심인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되었으며, 8월24일 울산시와 미래차 핵심 부품 소재업체인 나노팀은 투자 유치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신규 인력 채용 시 울산시민을 최우선으로 고용하고, 직원의 울산 주소 이전도 적극 권장키로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달천 모바일산업단지 안에 큰 기업을 유치해서 북구로 봐서는 큰 쾌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번 투자로 지역 내 200여 명의 신규 고용 창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9월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현대차 전기차 울산공장을 첨단투자지구로 지정 고시하였습니다.
    첨단투자지구로 지정된 울산 전기차 공장은 68만5,800㎡ 규모로 총 2조2,879억 원이 투자돼 2025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이번 투자로 고용규모는 약 2,000여명 정도 예상됩니다. 또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부품사 기술전환지원 등의 사업을 통해 미래자동차 부품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선제적 대응하고 있으며,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으로 2022년부터 자동차부품산업 이직자, 전직자, 퇴직자를 대상으로 11개사 17명에게 9,400만 원의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였고, 2023년 현재 9개사 27명에게 1억6,2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사업으로 전기자동차 정비인력양성, 자동차 시트 봉제사업, 자동차 튜닝 사업 등을 2013년부터 시행하여 총사업비 32억1,100만 원을 투입하여 교육 485명, 수료 422명, 취업 332명을 구인·구직 매칭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아울러 북구의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관광·유통·쇼핑·서비스 등 부가가치가 높고 여성과 청년에게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신(新)산업을 집중 육성함으로써 보다 발전적이고 생동감 있는 북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박재완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북구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확실한 먹거리가 필요합니다.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도심항공교통(UAM) 등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북구의 대표 일자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존 자동차부품 업체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 구가 5개 구·군 중 가장 늦게 출범한 이유도 있겠지만 미술관, 박물관 등 울산을 대표할 만한 편의 및 문화시설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구청장님과 울산시장님, 그리고 현 대통령까지 공약으로 걸어 당연히 유치될 줄만 알았던 공공의료원은 예비타당성 조사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현재 좌초된 실정입니다.
    공공의료원 유치를 위해 그동안 어떤 노력을 했는지 추진경과를 상세히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공공의료원 유치를 위한 앞으로의 계획과 구청장님의 역할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제시해 주십시오.

  • ●구청장 박천동

    세 번째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울산의료원은 2020년 코로나19 시대에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방역체계의 확립과 공공의료체계의 강화라는 목적에서 추진되었습니다.
    북구는 인구가 22만 명이라는 큰 도시에 대학병원이나 의료원 같은 큰 규모의 의료시설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구민들께서 굉장히 아쉬워하고 목말라하는 것은 사실인데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울산시에서는 2021년 공공의료원이 없는 광주와 함께 예타면제를 추진하였으나 불발되었으며, 이후 시(市)에서 보건복지부를 통해 기획재정부로 타당성 재조사를 신청하여 2022년1월부터 KDI(한국개발연구원)에서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1년4개월의 검토결과 울산의료원은 편익 대비 비용 B/C가 0.65 정책성과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 전문가 평가결과 0.486으로 사업시행이 불가능하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市)에서는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타당성 재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추진방향을 재설정하여 울산 시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도 향후 시(市)의 대응방향에 맞추어 주민들이 열망하는 울산의료원이 해당 부지에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저 또한 시장님과 국회의원님,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발의해 주신 박재완 위원장님, 그리고 김정희 의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과 함께 하신 모든 의원님들과 마음을 모아서 간절히 원한다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더욱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박재완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이 최근 발표한 2022년 공공보건 의료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울산 인구 100만 명당 공공의료기관 수는 0.9개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적었습니다.
    더구나 정부는 국공립병원을 중심으로 의료 예산을 대폭 편성하고 있어 국공립병원이 한 곳도 없는 울산은 당연히 소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큰 병으로 아픈 사람들의 탈 울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구청장님이 공공의료원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신 만큼 본 의원, 구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잘 이행되는지 끝까지 지켜보면서 함께 돕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천동 구청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북구주민 여러분!
    인구소멸은 더 이상 다른 지역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울산의 출산율은 2023년 2/4분기 기준 가임기여성 1명당 0.77명으로 매년 역대 최저를 갱신하고 있고 청년층의 탈울산 현상은 심각할 정도입니다.
    이에 우리 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에서도 인구감소와 관련된 연구 활동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지속적으로 인구소멸 예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도 인구소멸에 대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양질의 일자리 창출, 공공의료서비스 확충 등 인구소멸 예방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정희

    박재완의원,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8월29일부터 15일간의 일정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을 처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보고와 질의 답변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