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자정보

김정희
조문경
박정환
박재완
김정희
박정환
김정희
박재완
김정희
조문경
김정희
손옥선
김정희
이선경

안건정보

  • 회의진행 회의개의
  • 공무원 의회사무과장 보고
  • 자유발언 조문경 의원 5분 자유발언
  • 자유발언 박정환 의원 5분 자유발언
  • 자유발언 박재완 의원 5분 자유발언
  • 안건 1. 2023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보고 박정환 의회운영위원장 심사보고
  • 안건 4. 2023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5.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심사보고 박재완 행정자치위원장 심사보고
  • 안건 8. 2023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심사보고 조문경 복지건설위원 심사보고
  • 안건 9.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0.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심사보고 손옥선 의원 심사보고
  • 안건 11. ‘메가시티 서울’, 서울 광역화 반대 결의안
  • 심사보고 이선경 의원 심사보고

회의록

  • ○의장 김정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의회사무과장 최상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4건으로 의회운영위원회 등 3개의 상임위원회로부터 접수된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이선경의원 외 4명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결의안 1건입니다.
    다음은 의안심사결과 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보고서는 총 13건으로 12월18일 박재완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원안가결, 2024년~2028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과 2023년 자문기관 운영 현황 보고의 건은 보고 완료되었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조문경 복지건설위원장으로부터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이 보고 완료되었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12월19일 박정환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원안가결 되었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12월20일 손옥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이 원안가결 되었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정희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38조에 따른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접수순서에 따라 조문경의원, 박정환의원, 박재완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조문경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탄소중립, 북구의 미래입니다 -

  • ○조문경의원

    존경하는 22만 북구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조문경의원입니다.
    우리는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등 온실가스의 농도가 매년 최대치를 경신하는 ‘신기후체제’에서 살고 있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는 폭염, 산불, 홍수, 가뭄 등 이상기후가 발생하여 수많은 인적·물적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연평균 기온 상승, 계절의 길이 변화 등 체감할 만한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를 포함한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들은 2015년 ‘파리협정’을 체결하고 온실가스의 단계적 감축에 나서고 있습니다.
    핵심은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남은 온실가스를 산림에 흡수시키거나 제거하는 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탄소중립’입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20년10월 2050년 탄소중립 달성 선언에 이어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을 2023년4월에 발표했습니다.
    이에 맞춰 1년 뒤인 2024년4월 울산광역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 마무리되면 우리 구는 2025년4월까지 북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구는 2023년5월18일 울산광역시 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선제적으로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실시하여 바로 어제(12월20일) 최종보고회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이후에 나올 울산시의 기본계획을 반영하고 관련 컨설팅 등을 통해 수정·보완하는 작업을 2024년 안에 끝낸다면 최소 4개월 정도를 앞당겨 탄소중립 사회로의 우리 구 청사진을 마련하는 셈입니다.
    발 빠르게 움직여 준 박천동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에게 우선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아울러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는 길은 쉽지 않겠지만 더 나은 미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회임을 알기에 저는 오늘 북구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세 가지 당부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교육 및 홍보사업 추진에 각별히 신경을 써 기후위기에 관한 경각심과 탄소중립 실현의 중요성을 22만 북구민과 공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실시된 탄소중립 녹색성장 의식조사에 따르면 우리 구 거주 10세 이상 남녀 76.7%가 탄소중립 교육 참여 경험이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탄소중립 주민참여사업 참여 경험이 없다는 응답은 무려 92%를 차지했습니다.
    탄소중립 사회로 이끄는 주요 원동력이 주민 참여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교육과 홍보의 필요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일전에 제가 참석했던 북구청 간부공무원 대상 기후위기 교육은 실생활과 밀접한 사례가 어우러져 기후위기를 피부에 와닿게 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러한 양질의 교육을 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시행한다면 향후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크나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둘째, 모든 부서는 탄소중립 사회 실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각종 사업들이 본 취지에 어긋남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12개 부서가 40여개 세부감축사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각종 교통시설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농수산과는 농축수산 분야의 친환경 생태계 구축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또 에너지 관련 일자리 창출은 경제일자리과가, 울산숲으로 대표되는 우리 구 기후위기대응 도시숲 사업은 공원녹지과가 각각 앞장서야 합니다.
    이밖에 다양한 사업들이 기본계획이란 큰 틀 아래에서 막힘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북구청 전 부서가 유기적 협력 관계로 예산 확보 등의 문제에 대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는 탄소중립 도시 북구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로운 전환이란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이나 사업의 노동자, 농민, 중소상공인 등을 보호하여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 방향입니다.
    정의로운 전환의 모범사례로 꼽히는 독일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 재생에너지 매니저란 갈등 해결 전문가를 두고 민간이 아닌 지자체가 지역민과 소통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를 적용하긴 어렵더라도 우리 구 특성에 맞는 정의로운 전환 계획 수립을 검토하여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발생할 부담요소들을 사전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자는 탄소중립 역량이 도시경쟁력을 좌우한다고 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돌려 새로운 성장동력을 선점하고 지속가능한 탄소중립도시를 만드는 것이 21세기 도시의 경쟁력이란 의미입니다.
    우리 구 또한 역량을 발휘하여 잠재된 도시경쟁력을 증명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정희

    조문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환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 북구를 디자인하다 -

  • ○박정환의원

    존경하는 22만 북구주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천동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박정환의원입니다.
    올 한 해는 울산광역시가 법정 문화도시로서 첫발을 떼는 뜻깊은 해였습니다.
    울산이 문화로 융성하는 도시가 되기 위한
    한 걸음에 우리 구도 뒤처질 수 없습니다.
    우리 구는 대외적으로 자동차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 발전의 중심지라고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를 넘어 문화예술의 도시로 북구를 디자인함으로써 지역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높이는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문화예술은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표현하는 방법인 동시에 인간의 내면을 표현하고 사회를 비추며 자아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환경 문제, 사회 문제 등 주민 인식을 고취하고 문제를 극복하는 방향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더불어 산업·관광 측면에서도 경제 성장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화예술이 중요한 역할과 의의를 가지게 된 21세기, 우리 구도 문화예술의 도시가 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이 있습니다.
    광복회 총사령관 박상진의사의 숨결이 살아있고 쇠부리기술로 대표되는 철기문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천과 매곡천, 강동, 백년 역사를 품은 호계역 등 문화예술 콘텐츠로 개발할 수 있는 소재도 많습니다.
    또한 구 차원에서 예술에 대한 지원도 계속해 왔습니다.
    염포동의 소금나루2014, 농소1동에 위치한 감성갱도2020과 같은 예술창작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현재까지 약 100명이 넘는 예술가가 지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문화예술에 대한 주민 인식이 부족하고 예술인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크지 않아 울산 관내 타 구·군에 비해 문화예술 행사의 다양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를 문화예술의 도시로 재탄생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 전문가들과 북구청, 구민들이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세 가지를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구 지역 특성을 살린 문화예술 활동을 확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올해 12월에는 10명의 북구 작가들이 우리 구 명소인 일곱만디와 12경을 스탬프 이미지로 제작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그 좋은 예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처럼 지역의 명소, 특징은 물론 일상적 풍경과 예술의 연계가 우리 구의 지역 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문화예술 정책의 중요한 축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이러한 활동들을 많이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예술창작소 운영 개선과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합니다. 예술창작소는 다양한 예술가들이 지역, 주민과 소통하며 문화예술을 만들어 가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감성갱도의 작가와 지역민 교류프로그램이나 소금나루2014 입주 작가들이 참여해 직장인 대상 예술수업을 진행한 것이 좋은 사례입니다.
    그러나 예술창작소의 레지던시와 교육프로그램이 공간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여전히 나옵니다.
    예술창작소가 주민 누구나 함께 문화예술 체험을 할 수 있고 예술가들은 전문적인 연구와 활동이 가능한 특색 있는 예술 공간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개선을 위한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셋째, 모두가 향유할 수 있는 문화예술을 지향해야 합니다.
    먼저 장애인이 문화권을 향유함에 있어 비장애인에 비해 어려움을 겪게 되는 물리적 접근성, 콘텐츠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장애예술인에 대한 지원도 필요합니다.
    울산연구원에 따르면 울산은 장애예술인 소득수준이 전국 최하위이고 등록되지 않은 장애예술인도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우리 구도 장애예술인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창작물 우선구매 등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수십 년 동안 산업도시 이미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 구를 문화예술도시로 새로이 디자인하기 위해서는 지역 문화예술 발전이 그 밑거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을 이해하고 발전시켜 살고 싶은 북구, 누구나 찾고 싶은 매력적인 도시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정희

    박정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완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로식당 급식단가 현실화하라 -

  • ○박재완의원

    존경하는 22만 북구주민 여러분! 김정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박천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농소1동, 송정동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박재완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관내 경로식당의 급식 단가를 현실화할 것을 박천동 구청장님께 강력히 요구합니다.
    3,000원! 이 금액이 어떤 금액인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 구가 6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대접하는 경로식당의 한 끼 식사지원금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을 위해 맛있는 식사를 3,000원으로 준비하라고 하면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을 겁니다. 아니, 현실상 절대 불가능합니다. 요즘은 분식집 라면도 4,000원, 중국집 짜장면도 8,000원을 줘야 먹을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공공요금, 인건비 등 안 오르는 품목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어르신들의 한 끼 식사비는 이 모양입니까.
    우리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대한민국을 일으킨 장본인들의 한 끼 식사비가 분식집 라면 값보다 적은 게 말이 됩니까!
    지난해 5월과 올해 6월, 경상일보에 보도된 울산의 경로식당 실태는 처참합니다.
    치솟는 물가에 운영난까지 겪고 있으며 현재와 같이 밥상 물가가 계속 오를 경우 급식 인원을 줄이는 것 말고는 대책이 없다고 합니다.
    아동 급식비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급식 최저가를 반영할 수 있도록 2021년에「아동복지법」이 개정돼 현재 8,000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부족하다는 판단으로 군포시와 경상남도는 내년부터 9,000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아동들이 우리의 미래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존재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어르신들을 이렇게 푸대접해서야 되겠습니까.
    노인 급식단가는 규정된 법 조항조차 없어 우리 북구는 2021년까지는 2,500원, 작년에야 3,000원으로 오른 급식비로 한 끼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 마포구가 4,500원, 전라북도가 4,000원을 지원하는 것과 비교해도 너무나 열악한 실정입니다.
    경로식당 급식은 어떤 어르신에게는 하루에 딱 한 끼 먹는 소중한 식사일지도 모릅니다.
    왜 우리 구에서는 북구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한 먹거리를 위해 신경 쓰지 않는 겁니까.
    궁극적으로 계층 간 복지 형평성을 제고하고 어르신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경로식당 급식 단가의 현실화는 당장 필요한 조치입니다.
    또한 단순히 하루 한 끼 식사 제공의 의미를 넘어 건강한 노년을 맞을 수 있도록 구 차원에서의 균형 있는 식단 서비스도 지원되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오산시처럼 종교단체와 연계하여 무료 급식이 없는 공휴일에도 무료 급식을 제공하는 방안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현재 북구는 3곳에서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구 11곳, 울주군 8곳, 남구 7곳, 동구 5곳으로 울산 5개 구·군 중 꼴찌입니다.
    북구와 동구의 60세 이상 노인인구를 비교해 보면 11월 기준 우리 구가 3만9,567명, 동구가 3만8,888명으로 우리 구가 679명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경로식당 운영 관련 예산은 2023년도 기준 시·구비를 합쳐 동구가 6억4,500여만 원, 북구가 4억4,900여만 원으로 동구가 2억 원이나 많습니다.
    북구의 경로식당 개수가 타 구·군 대비 적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3곳의 경로식당으로 과연 어르신들의 식사 수요를 다 감당할 수 있는 겁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담당 부서 공무원들의 정확한 실태 파악을 당부드립니다.
    인간은 누구나 노년을 맞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50년 울산의 노인인구는 35만여 명으로 울산 인구의 42%나 될 것으로 추측됩니다.
    김밥 한 줄에 불과한 가격으로 한 끼 식사를 제공받는 어르신들, 지금부터라도 경로식당 급식비를 현실화하여 어르신들에게 행복해지는 한 끼 식사를 제공한다면 우리 구가 구정 목표인 새희망 미래도시, 명품 북구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지 않을까요.
    제 간절한 소망이 박천동 구청장님과 집행기관에 잘 전달되어 경로식당에 대한 즉각적인 실태조사와 급식비 인상으로 반영되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정희

    박재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정환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박정환

    존경하는 22만 북구주민 여러분! 박천동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정환입니다.
    의안번호 제210호,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0월13일 제214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4명으로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11월29일 하루 동안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 실시내용으로는 의회사무과 주요업무 추진사항, 의회 운영위원회 및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예산 집행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감사 결과, 지방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의정활동의 충실한 보좌 등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였으며 향후에도 참여와 소통으로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하여 지속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21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6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주민 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주민조례청구의 처리 절차 및 방법 등을 구체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3조에서는 연대 서명해야 하는 유효한 청구권자 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주민조례청구서 제출 및 대표자 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서는 주민조례청구 처리 시 구청장 협조사항을 구체화하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97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경조사휴가 및 장기재직휴가 등 특별휴가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정희

    박정환 의회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제1항 2023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조】
    · 2023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보고서
    ·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3건 부록으로 보존함)
    ----------------------------------

  • ○의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4항 2023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재완 행정자치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완

    존경하는 22만 북구주민 여러분! 김정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천동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박재완입니다.
    의안번호 제208호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0월13일 제214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11월21일부터 28일까지 8일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15개 부서 및 기관을 대상으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구정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업무추진 과정에서 도출된 불합리한 사항의 개선요구와 정책대안에 중점을 두고 감사한 결과 각종 사항별 감사 지적사항은 총 57건으로 시정요구 5건, 건의사항 52건을 도출하여 결과보고서로 채택하였습니다.
    이 중 기획재정국은 15건으로 시정요구 1건, 건의사항 14건이며 행정지원국은 26건으로 시정요구 3건, 건의사항 23건, 구립도서관 건의사항 5건, 문화예술회관 건의사항 4건, 시설관리공단은 7건으로 시정요구 1건, 건의사항 6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 조치하고 부진한 사항은 개 선하여 업무추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21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0호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8기 구정목표 달성을 위한 행정 기반을 마련하고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행정기구를 조정하는 사항으로 집행기관의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과 행정환경에 부응할 수 있는 조직운영을 위하여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3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타 구·군 특별휴가 기준을 참고하여 실정에 맞게 경조사휴가 및 장기재직휴가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4호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국민체육진흥법」개정에 따라 북구체육회에 대한 지원 근거 및 기준을 마련하고 체육진흥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정희

    박재완 행정자치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제4항 2023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7항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조】
    · 2023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4건 부록으로 보존함)
    ---------------------------------

  • ○의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8항 2023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문경 복지건설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건설위원장 조문경

    존경하는 22만 북구주민 여러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조문경입니다.
    의안번호 제209호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0월13일 제214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11월21일부터 28일까지 8일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14개 부서를 대상으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92건의 자료를 사전에 제출 받아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이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어 감사한 결과 각종 사항별 감사 지적사항은 총 46건으로 시정요구 3건, 건의사항 43건입니다.
    이 중 복지환경국은 19건으로 시정요구 1건, 건의사항 18건이며 안전건설국은 21건으로 시정요구 1건, 건의사항 20건, 보건소는 6건으로 시정요구 1건과 건의사항 5건입니다.
    각 부서별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시정요구 사항과 건의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로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책 대안이 제시된 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 기간 동안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정희

    조문경 복지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8항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제8항 2023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조】
    · 2023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복지건설위원회)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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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0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손옥선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손옥선

    존경하는 22만 북구 구민 여러분! 김정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천동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손옥선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1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1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12월14일부터 12월1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실시하였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2월20일 종합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8호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5,470억7,768만6,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 5,417억3,583만1,000원, 특별회계 53억4,185만5,000원이며 기정예산액 5,405억5,612만5,000원보다 65억2,156만1,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3회계연도를 정리하기 위한 결산 추경으로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자체수입 증가분,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집행 잔액 삭감액 등을 재원으로 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세출 주요내역으로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사업 등의 공모사업과 특별교부금 및 특별교부세를 재원으로 하여 냉천경로당 신축 등의 현안사업을 편성하였으며 그 외 세입·세출 대비 잉여재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한 결과금년도 현안사업을 마무리하고 필요한 사업에 최소한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집행 잔액을 삭감함에 있어 일부사업의 경우 매년 반복적으로 집행사유 미발생, 실적 저조 등으로 편성된 예산을 전액 또는 상당액을 삭감하는 것은 개선이 필요하며 또한 국·시비보조사업의 정확한 수요분석으로 연말에 예산이 집중 삭감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 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아울러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사업시행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금회 추경예산안은 2023년도 예산을 정리하기 위한 추경으로 추진 중인 사업들이 연말까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월되거나 불용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신규 편성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99호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현재 운용되고 있는 8개 기금 중 고향사랑기금과옥외광고발전기금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계획한 것으로 고향사랑기금은 기부금수입 감소와 이자수입 변경, 옥외광고발전기금은 불법광고물 과태료 수입 증가와 정치현수막 우선게시대 확충사업 국고보조금 확보에 따라 각각 수입 및 지출 금액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2개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모두 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게 수입·지출 변경사항을 적정하게 편성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고향사랑기금의 경우에는 향후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와 기부자가 공감할 수 있는 사업 발굴로 기부 유인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계획성 있는 기금운용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정희

    손옥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9항부터 제10항까지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제9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0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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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종합심사보고서
    ·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종합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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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11항 ‘메가시티 서울’, 서울 광역화 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한 이선경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선경의원

    존경하는 김정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이선경의원입니다.
    우선 결의안을 공동발의하고 찬성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 사유는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체하고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근래 정치권에서는 경기 지역 일부를 서울에 편입하는 서울 광역화 구상인 ‘메가시티 서울’을 주장하며 김포시 편입을 넘어 구리시, 과천시, 고양시까지 ‘메가시티 서울’ 논의에 끌어들이고 있다.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 죽는다.’라는 속담이 있다. 단지 이슈화를 위해 불러일으킨 서울 광역화 졸속 논의가 장차 울산을 포함한 수도권 외 지자체의 지방소멸 문제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점에서 볼 때 정부·여당의 행위는 이 속담이나 다름없다.
    윤석열 정부의 6대 국정목표 중 하나가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이며 지난 11월에는 역대 정부 최초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그런데 정부와 여당은 ‘메가시티 서울’을 주장하고 있다. 지역균형발전을 외치는 구호와는 너무나도 다른 행동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서울이 과도하게 비대화되며 지방의 인구를 흡수하고 있다. 2023년 10월 기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44.8%가 서울과 경기도에 거주한다. 서울과 수도권의 인구 밀도가 높아질수록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주택·일자리 문제가 심화되고 출생률도 급격히 낮아진다. 인구를 빼앗긴 지방 또한 기존의 경쟁력을 유지하지 못하고 일자리 감소, 정주여건 악화로 인해 다시 인구가 유출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저 출생률, 초고령화, 지방소멸로 지방을 넘어 국가 존립마저 위협받고 있다.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명, 전국 228개 시·군·구 중 118개가 소멸위험지역이며 소멸고위험지역은 2047년 157개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 확대는 정부가 말한 국토균형발전의 비전과는 전혀 들어맞지 않는다. 정부와 지자체가 초집중하여 지방 살리기에 매진해야 할 이때 ‘메가시티 서울’은 시대 역행적 발상이며 국민적 공감대 형성도 불가능하다.
    지금은 정부가 ‘메가시티 서울’에 동조할 때가 아니라 지방 역량이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시기이다. ‘메가시티’ 는 본래 지방 도시 간 지역 경제권·생활권을 형성하고 이로서 얻을 수 있는 사회경제적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는 정책이다.
    현재 제기되는 ‘메가시티 서울’은 인근 도시의 일방적인 서울로의 흡수에 불과한데다 기대 효과도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다. ‘메가시티’는 본래 의도대로 지방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지방도시 간 네트워크 형성을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러한 방안은 현 정부의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에도 광역자치단체가 제출한 ‘초광역권 발전계획’ 등으로 이미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다.
    정부는 조속히 ‘메가시티 서울’ 구상에 대해 반대 입장을 확실히 하고 이런 소모적이고 무의미한 논의를 한시라도 빨리 종결지어야 한다. 무심코 던진 ‘메가시티 서울’이라는 돌에 ‘지방’ 이라는 개구리는 생존이 위태로워진다. 국가와 정부의 존재 의미는 국민을 위한 것이며 그 국민에는 서울만이 아닌 지방의 국민 또한 포함된다는 것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이에 울산 북구의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와 여당은 지방의 인구와 자원을 흡수하고 지역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메가시티 서울’ 구상을 철회하라.
    하나, 정부는 지방소멸 대응정책으로서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계획과 ‘해오름동맹’ 등 지역 경제동맹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 전략을 수립하고 적극 이행하라.
    2023. 12. 2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이상으로 ‘메가시티 서울’, 서울 광역화 반대 결의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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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 ‘메가시티 서울’, 서울 광역화 반대 결
    의안(의안번호 제207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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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장 김정희

    이선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1항 ‘메가시티 서울’, 서울 광역화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32일간의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예산안, 조례안 등 각종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구정업무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박천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북구의회는 2023년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강력한 용기와 힘을 상징하는 청룡처럼 흔들리지 않는 지혜와 용기로 우리 구가 한 발 더 힘차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북구의회도 북구 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희망찬 의정활동을 펼치는 동시에 구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한 해 알차게 잘 마무리하시고 2024년 갑진년 새해에는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