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자정보

이주언
이주언
임수필
이주언
이주언
이주언
이주언
이정민
이주언
이주언
이주언
이주언
백현조

안건정보

  • 안건 개회식
  • 개회사 개회사
  • 회의진행 회의개의
  • 공무원 의회사무과장 보고
  • 자유발언 임수필 의원 5분 자유발언
  • 안건 1. 제18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안건 2.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안건 3.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제안설명 행정지원국장 제안설명
  • 안건 4.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보고의 건
  • 의원 이정민 의원 결과보고
  • 안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안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안건 7. 제18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안건 8. 구정질문의 건
  • 구정질문 백현조 의원 구정질문

회의록

  • ○의사주무관 최미진

    지금부터 제18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반주에 맞춰 1절만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 ○의장 이주언

    존경하는 22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신 이동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1월20일 코로나19 첫 국내 확진자가 나온 이래 오늘부로 143일째가 되는 날이며, 생활속 거리두기를 시행한 지도 어느덧 한 달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6월8일자로 유치원과 초·중·고 개학이 완료되었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등교 수업 중단이나 연기가 발생하고 있고, 이태원클럽과 물류센터, 소규모 종교시설에서의 확진자 발생 등으로 인하여 우리 주위 곳곳에는 아직도 집단감염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염 차단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일부 느슨해진 시민의식으로 인해 코로나19 재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하여 사회 곳곳에서의 피로도가 누적되고 있지만 이제는 방역과 일상을 병행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각종 집단시설에 대한 지도점검과 방역수칙 준수 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고, 구민 여러분께서는 방역 수칙 준수가 나 하나만을 위한 것이 아닌 우리 아이들과 가족, 이웃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임을 인식하고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5월부터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국민생활 안정과 경제회복 지원을 목적으로 한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및 처리를 위해 고생하고 계신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 소중한 돈이 경제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본분을 다해야 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적극 행정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15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제1차 정례회는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조례안 등을 심의합니다.
    특히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집행기관의 재정집행 상황을 평가하고 향후 재정계획 수립이나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는 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회의 승인대로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했는지를 심의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이번에 지적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결산검사 기간 동안 많은 수고를 해 주신 존경하는 이정민 의원님을 비롯한 결산검사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례회가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도 구민들에게 희망을 심어 주는 뜻깊은 회기가 되도록 의회나 집행기관 모두 함께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지만 개인위생 수칙 준수와 방역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든 분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사담당 최미진

    이상으로 제18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개회식을 마치고,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주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제18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허사영

    의회사무과장 허사영입니다.
    제18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정례회는「지방자치법」제44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오늘 정례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청장으로부터 5월20일 동의안 1건, 5월29일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5월29일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6월3일 조례안 9건 등 총 12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원 발의 조례안 2건이 접수되어 이번 제1차정례회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주언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수필의원으로부터「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38조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임수필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수필의원

    사랑하는 22만 북구주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주언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북구발전에 여념이 없으신 이동권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중당 의원 임수필입니다.
    주민투표 성사시킨 주민의 위대한 승리를 얘기하기 전에 몇 마디 말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동권 구청장님이 윤종오 전 구청장에 대한 구상금 논란의 마침표를 찍고 지역사회 통합의 길로 가고자하는 소신을 지지합니다.
    윤종오 전 구청장에 대한 구상금 면제는 밀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북구주민들 모두가 알고 있을 만큼 공개적인 논의 속에 주민들의 뜻이 모아진 것이라 생각합니다.
    북구주민 절대다수와 노동자들도 지지하고 환영할 것입니다. 아직도 민의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미래통합당의 정치적 공세는 멈춰야 합니다.
    이제는 각 정당이 추구하는 정책과 소신으로 북구의 발전을 고민하고 만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 적폐로서 청산되어야 할 곳은 사법과 행정 외교뿐만 아니라 에너지를 독점하고 핵발전소를 운영해 온 집단에도 있습니다. 행정과 기업, 언론, 권력이 결탁해 온 핵마피아라 부르는 집단은 철저히 주민들의 의사를 왜곡하고 외면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을 분열시키고 공동체를 파괴함으로써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해 왔습니다.
    민주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는 작금의 현실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매주 월요일 아침이면 경주 월성핵발전소 앞에 상여를 끌고 집회를 하시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조상대대로 살아 온 나아리에서 더 이상 희망도 없으니 안전한 곳으로 이주시켜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경주시를 포함한 감포, 양북, 양남지역의 일부 사람들은 핵발전소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기 보다는 지원금과 세수를 먼저 생각합니다. 돈을 두고 나눠먹는 곳에는 부정부패가 있고 공동체는 파괴되고 있습니다. 북구주민도 안전할 권리가 있다고 호소하면 너희들은 가라고 소리쳤습니다. 북구청도 모르게 비밀리에 핵발전소에서 나오는 온배수의 영향으로 인한 해수생태계의 변화에 따른 피해보상을 강동 어민들에게 진행했습니다.
    핵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는 합리적 이성이 설 자리가 자꾸만 없어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에 대한 핵발전소 운영과정의 투명성과 참여성을 진심으로 보장하고 존중하기 보다는 돈으로 매수 현혹하여 온 지난 40년 가까운 세월동안 한수원은 정직하고 양심적이지 못했습니다.
    북구주민의 삶을 책임지는 북구의회의 결의안과 구청장과의 기자회견, 북구주민의 청원을 통해 북구주민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호소했음에도 어떠한 답변도 듣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문전박대와 외면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자로서 우리 북구주민들은 제대로 된 권리를 박탈당해왔음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풀 위에 바람이 불면 풀은 반드시 눕습니다. 그러나 바람 속에서도 풀은 다시 일어납니다.
    북구주민들은 그동안 단 한 번도 요구하지 않았던 핵발전소와 관련된 시설로부터 안전할 권리를 요구하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월성핵 쓰레기장 추가건설 찬반 주민투표라는 것을 주민스스로 만들어 낸 것입니다.
    이번 울산 북구 주민투표는 5만479명의 참여와 4만7,829명(94.8%)의 압도적 반대는 주민의 권리와 안전을 스스로 지키겠다는 마음이며 주민을 무시해 온 정부와 산업통상부의 태도에 대한 저항이고 주민의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투표가 아니라서 선거인명부, 예산, 인력, 투표소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열악한 조건에서 22만 명이 살고 있는 자치구에서 이루어낸 기적 같은 주민투표였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열악한 조건에서 투표에 참여할 수 없었던 주민들에게는 너무나 아쉽고 송구스런 마음이 그지없습니다.
    북구주민들과의 만남과 투표의 결과를 보면서 북구주민들 마음속에 그동안의 부당함과 억울함이 쌓여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주민투표 청원서명과 동의서명을 받으면서 주민들로부터 매일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 ‘코로나19 정국에서 되겠냐’는 우려와 불신을 주민들 속에서 극복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주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서기 위한 가가호호 방문 주민투표 동의 서명은 안 될 것이라는 우려를 한순간에 바꾼 기적이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홍보와 서명운동에 ‘우리 아파트에는 왜 안 오느냐?’, 아파트 게시판에 붙일 전단과 방송할 내용을 달라는 요구가 매일 들어오면서 주민투표 참여 동의서명에 4만3,000명이 참여했습니다. 투표에 어떻게 참여하면 되느냐는 질문과 신분증이 없어 투표 당일 투표를 할 수 없다는 말에 실망과 항의,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해 오시고 주민등록증을 가지러 다시 집으로 가시는 주민들의 모습은 감동이었습니다. 그러한 주민들의 행동 하나 하나가 투표의 성사와 승리를 만들어왔던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민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위험 당사자 주민들을 배제하고 무시한 채 민관기관에 위탁하여 모집한 549명의 시민참여단만을 대상으로 일방적이고 형식적으로 진행하여 결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위험의 당사자인 주민의 권리를 짓밟는 행위입니다.
    이제는 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북구주민의 의견을 겸허히 수렴하여 재검토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엉터리 공론화를 백지화하고 정부 차원에서 전 국민에게 정보를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해가는 전 국민 공론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고준위 핵쓰레기임시저장소 추가건설 및 핵발전소 관련 시설 공론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에게 투명성과 참여성을 보장하는 것이며 가짜뉴스를 통한 왜곡된 정보가 아닌 진실하고 정확한 정보가 국민들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북구주민의 삶을 책임지는 북구청과 북구의회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법적 효력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시간을 내서 한 표를 행사해 준 노부부 같은 북구주민들의 마음은 북구청과 북구의회에 보내는 명령이며 책임지는 자세로 핵쓰레기 양산의 주범인 월성 2,3,4호기 조기 폐쇄까지 주장하고 앞장서 실현해 나가야 합니다.
    산업통상부와 한수원이 주민을 무시하는 오만방자함에 맞선 이번 북구의 주민투표 승리 뒤에는 주민들의 참여뿐만 아니라 울산과 전국 시민 단체의 연대가 있었으며 울산 민주노총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연대로 이뤄낸 승리였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주언

    임수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이주언

    의사일정 제1항 제18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각종 부의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6월10일부터 6월24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이주언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임채오의원 외 1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본 회기 중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 등에 따른 질의 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이주언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장 이문걸

    행정지원국장 이문걸입니다.
    주민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노력하시는 이주언 의장님과 백현조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88호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제134조 제1항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3월30일부터 4월18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마친 2019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해서 의회 승인을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먼저 201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4,296억8,814만 원이며 수납액이 4,438억5,884만 원, 지출액이 3,900억8,183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537억7,701만 원입니다.
    그 잉여금 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320억1,582만 원으로 명시이월 66억6,485만 원, 사고이월 2억9,215만 원, 계속비이월 250억5,882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25억5,722만 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을 차감하면 순세계잉여금은 192억397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9년도 일반회계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4,260억1,453만 원이며 수납액이 4,397억1,166만 원, 지출액이 3,871억1,445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525억9,721만 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상 잉여금 525억9,721만 원에서 이월액 319억390만 원과 보조금 반납금 25억116만 원을 차감한181억9,215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타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6억7,360만 원이며 수납액이 41억4,718만 원, 지출액이 29억6,738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1억7,980만 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상 잉여금 11억7,980만 원에서 이월액 1억1,193만 원과 보조금 반납금 5,606만 원을 차감한 10억1,181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9년도 재무회계 결산 결과 재정상태입니다.
    총 자산은 7,504억5,506만 원이며 총 부채 108억2,498만 원을 차감한 순자산은 7,396억3,008만 원입니다.
    끝으로 재정운영 결과입니다.
    총 수익은 3,795억324만 원이며 총 비용 3,397억2,596만 원을 차감하면 397억7,728만 원으로 우리 구의 재정운영 상황은 건전한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9회계연도 결산서와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구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주언

    의사일정 제4항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인 이정민 의원으로부터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민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민의원

    존경하는 이주언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권 구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북구의회 이정민의원입니다.
    지난 제1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되어 3월30일부터 4월18일까지 20일간 본 의원과 강연진 공인회계사, 임종현 공인회계사 등 3명이 실시한 울산광역시 북구의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 및「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금고의 결산, 기금의 결산 등을 검사하였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결산검사 의견서에 따라 일반·특별회계 및 기금에 대한 결산개요, 회계별 결산검사 결과, 성과보고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를 말씀드리면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4,296억8,814만 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4,438억5,884만 원, 세출 결산액은 3,900억8,183만 원, 그리고 세계잉여금은 537억7,701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은 4,397억1,166만 원, 세출 결산액은 3,871억1,444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세입 결산액이 41억4,718만 원, 세출 결산액이 29억6,738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6개 기금에 15억2,406만 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결산검사 결과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4,260억1,453만 원에 징수결정액이 4,501억9,215만 원, 수납액은 4,397억1,166만 원으로써 징수율은 약97.7%입니다.
    또한 불납결손액은 7억249만 원으로 결손처분 사유를 살펴보면 시효소멸 54%, 법인의 폐업이나 개인의 재산 소유권 이전 등으로 인한 무재산 4.1%, 체납인의 파산 등으로 인한 평가액 부족 41.4% 등입니다.
    시효소멸로 인한 결손처분에 대하여는 체납 징수에 집중하여 결손처분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입결산에 대한 미수납액은 97억7,799만 원입니다.
    이 중 주요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지방세 중 재산세 미수납액과 세외수입 중 자동차 의무보험 및 검사지연 과태료로 각각 세입 총 미수납액 중 22.5%와 41.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산세는 당해 재산에 부과되는 우선권이 있는 세목이므로 체납징수에 집중하여야 합니다.
    또한 자동차 의무보험 및 검사지연 과태료의 경우 이에 대한 의무를 게을리 한 자는 타인의 인명 또는 재산에 치명적인 침해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관련 직원 보충과 무적차량인식표 부착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 체납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4,260억1,453만 원으로 지출액은 3,871억1,444만 원이며, 이월액이 319억 389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25억5,026만 원입니다.
    한편 세출예산 전용액은 예산현액의 0.01% 5,088만 원으로 전용의 주요내용은 당초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민간위탁금에서 공공운영비로의 목간 전용 등 총 10건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14억9,499만 원으로 태풍 ‘타파’ 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급, 이상저온 피해농가 복구비 지급 등 총 2건에 8,265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동 금액을 지출하여 이월액 및 집행 잔액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세출예산 집행 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04%인 44억4,593만 원으로 집행 잔액 발생의 최소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집행 잔액 발생 사유별로 살펴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70만 원, 보조금 정산잔액 12억1,196만 원, 지출잔액 23억4,476만 원, 예비비 14억1,234만 원 등입니다.
    세출예산 집행 시 집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추경 시 집행 잔액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의 예산은 감액하고 필요한 곳에 다시 예산을 편성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으로 예산현액은 36억7,36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49억9,668만 원에 수납액은 41억4,718만 원, 미수납액은 8억4,950만 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가 8억4,537만 원으로 전체 미수납액의 99.5%에 해당하였습니다.
    매년 말 미수납처리 상황을 검토하여 불납결손 처분 및 징수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36억7,360만 원이고, 예비비사용 및 예산전용, 이용, 이체내역은 없었습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0.7%에 해당하는 29억6,738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예산현액의 14.6%에 해당하는 5억3,823만 원이며, 이는 주로 주차장특별회계의 집행 잔액에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2019회계연도 현재 설치 및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남북교류협력기금, 문화진흥기금, 사회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총 6종으로 전년도 말 잔액은 66억5,361만 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15억2,406만 원, 사용액은 19억5,458만 원으로 당해연도 말 잔액은 62억2,308만 원입니다.
    2019회계연도 중 기금 조성 총액과 기금 사용액, 그리고 기금 조성 잔액을 살펴보면 기금 사용 실적이 전년도 대비 일부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기금사용실적이 저조한 기금이 존재하는 바 예산편성 시, 기금별로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을 정비하여 기금의 고유목적을 위한 사용액 비중을 늘려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필요한 기금이나 지출계획에 있어서 큰 지출이 없을 경우로 예측되는 경우에는
    자금운용을 위해 만기가 긴 정기예적금에 가입하는 것도 고려해 볼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과보고서입니다.
    140개 지표 중 94%인 132개 지표를 초과달성 및 달성하였고, 7개 지표는 미달성하였습니다.
    성과보고서의 측정산식 자체가 %로 표시되어 당초 목표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성과지표는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지표를 설정하고, 계획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향후 원인을 분석하여 목표를 낮게 잡거나
    실제 성과를 파악할 수 없는 지표를 설정하는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9회계연도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검사한 결과,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과 기금, 계속비·명시·사고이월비, 채권 및 채무, 재산 및 금고의 변동내용과 재정 상태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번 결산검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강연진, 임종현 검사위원과 관계공무원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따른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주언

    이정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주언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는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을 심사하는 것으로 활동기간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이주언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백현조의원, 임채오의원, 정치락의원, 정외경의원, 이정민의원, 임수필의원, 이진복의원 이상 일곱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이주언

    의사일정 제7항 제18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는 것으로 제187회 임시회에 이어 지역 선거구 순서대로 정치락의원, 정외경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이주언

    의사일정 제8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백현조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구정질문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75조의2에 따라 답변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구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백현조의원

    존경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를 함께 하신 이동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북구의회 백현조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윤종오 전 북구청장에 대한 코스트코 구상금 및 소송비용 일부면제 청원 처리결과와 관련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울산진장유통단지사업협동조합에서 대형점 운영을 위해 유통발전법에 따라 코스트코에 임대하고자 건축심의 및 건축허가를 신청한 건에 대하여 울산행정심판위원회에서 건축허가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법적 근거 없는 반려 처분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인용 재결을 하였음에도 윤종오 전 북구청장은 인용 재결의 기속력에 반해 4차례 반려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에서 손해배상금 4억9,798만1,947원을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고, 이후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재판부는 윤종오 전 북구청장에게 고의의 반복된 불법행위에 따른 엄중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구상금 중 70%의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이후 2018년과 2020년 두 차례에 걸쳐 구상금 및 소송비용 부담 면제에 관한 청원이 제출되었고, 집행기관에서는 2018년 전액 면제 청원에 대하여는 수용불가라는 답변을 하였음에도 2020년 일부 면제 청원에 대하여는 수용하겠다는 답변을 한 상태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청원 처리결과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윤종오 전 북구청장 구상금 등 면제 청원과 관련하여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청원을 통해 면제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와 면제한다면 어떤 방법에 의하여 면제가 가능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청장 이동권

    먼저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이주언 의장님과 백현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백현조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윤종오 전 북구청장에 대한 코스트코 구상금 및 소송비용 일부면제에 대한 청원은 2020년5월1일 북구의회에서 채택하여 이송하였고, 2020년5월20일 북구의회의 청원의견에 대하여 수용하고 ‘구상금 및 소송비용 부담 일부면제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본 동의안은 구상금 등 채권 중 1억4,500만 원을 회수한 남은 채권 3억5,400만 원의 면제 여부에 대한 북구의회의 결정을 위해 제출한 안건입니다.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옳고 그름의 선택도, 맞고 틀림의 문제도 아니었음을 밝혀둡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8년12월6일 행정안전부에서 회신한 지방자치단체 채권 면제와 관련한 법령해석에 따르면 ‘구상금 청구 소송의 대법원 판결은 채권의 존부 및 범위 등을 확정할 뿐이고,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른 구상금 채권이라고 하여 다른 금전 채권과 법적 성격이 다르거나 채무면제를 위한 법률상 요건이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라고 회신함에 따라 본 구상금 채권도 다른 채권과 같은 법률상 요건으로 청원을 통해 면제 가능하다는 점을 회신하였고, 그 방법 또한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채권을 면제하여 달라는 주민의 청원을 의결로 채택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송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이와 같은 의회의 의견에 구속된다고 볼 수는 없으며, 의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해당 청원을 이행, 즉 채권을 면제하려고 할 경우에는「지방자치법」제124조제5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별도 의결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채권을 면제할 수 있는 절차에 대해 해석하였음을 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 ●백현조의원

    보내 주신 회신내용과 일맥상통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 문제들은 앞으로 질문해 가면서 조목조목 잘못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향후 구상금 및 소송비용 일부면제 동의안이 상정되어 의결된다면 구청장은 소신행정이라는 명분 아래 현행 법령을 어겨도 된다는 의미로 볼 수도 있을 것이며, 1,2차 청원의 처리결과를 ‘수용불가’에서 ‘수용’으로 변경함으로써 행정의 일관성을 상실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 구 행정이 이렇게 오락가락한다면 주민들이 앞으로 북구청을 어떻게 신뢰하고 따르겠습니까?
    청원 처리결과를 종전과 다른 입장으로 표명한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청장 이동권

    본 청원 처리결과를 종전과 다른 입장으로 표명한 이유는 2020년5월20일 제출한 구상금 및 소송비용 부담 일부면제 동의안을 통해 밝힌 바 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구청장 취임 이후에 윤 전 구청장은 현 구청장의 결단으로 구상금 전액을 면제 요청한 바 있었고, 2018년12월21일 북구의회는 본 채권에 대한 면제 청원을 채택 이송하였고, 이송된 청원에 대해 관계법령과 대법원 판결 등을 고려할 때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2019년1월9일 수용불가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후 2020년5월1일 북구의회는 본 채권에 대한 일부면제 청원에 대하여 다시 한번 의결로 청원을 채택하였습니다.
    의회의 청원 채택이 구청장을 기속하지는 않지만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이며 「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라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한 의결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점, 본 채권과 개별사례는 다르지만 ‘1999년12월 안양시 삼성7교 부실시공에 따라 주민들의 인명 및 재산피해 발생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주민들의 소송비용에 대해 안양시 의회에서 2008년10월16일 수해주민 소송비용 부담 면제에 관한 청원을 의결 이송하고 안양시에서 소송비용 부담면제 동의안을 제출하여 2008년12월22일 안양시 의회에서 의결로 면제하였으며, 이어서 2011년9월16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서도 소송비용을 면제한 사례가 있는 점, 2018년11월21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도 경제정의를 바라는 국민과 중소자영업자의 간절한 뜻을 헤아려 이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기를 공문으로 요청한 점, 코스트코 구상금 청산을 위한 ‘乙’들의 연대와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를 위한 북구대책위원회를 대표로 한 27개 각종 단체들의 구상금 면제 결정에 대한 요구가 2018년8월13일 기자회견, 2018년12월17일 임수필의원의 단식농성, 2019년1월23일 결의대회, 2019년6월3일 윤종오 전 구청장의 북구 청사 입구 천막농성 등을 통해 2년에 걸쳐 계속되었고, 그 과정에서 2018년8월14일부터 여섯 번의 면담을 통해 2019년6월24일 상호합의에 이르게 되어 채무자는 모금을 통해 구상금 납부의사를 밝히게 된 점, 윤종오 전 북구청장에 대한 구상금 채권과 소송비용에 대하여 2018년12월21일 주민 1만1,256명이 서명하였고 이어 2020년 5월1일 주민 190명이 서명하여 북구의회에 청원한 점, 2019년6월19일 김성보 북구의회 초대의장, 박춘환 2대 의장, 김진영, 하인규 3대 의장 등 역대의장들이 더 이상 분열과 갈등이 아닌 통합과 상생을 위해 결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통해 의사를 밝힌 점, 대형마트 진입으로 인한 지역상권 붕괴와 중소상인 몰락 등과 같은 문제에 대한「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에 반영되기도 하는 등 진지한 법 정책적 고려로 이어졌다는 점, 2019년6월24일 아파트 2차 경매기일 기준 채권회수 예상액 대비 최종 채권 회수액은 1,809만4,000원 정도 적은 상황이지만 윤종오 전 북구청장이 구 재정손실 최소화를 위해 노력한 점과 그 간 구상금 채권의 면제 요구를 둘러싼 논쟁으로 10년 이상 지역사회 갈등과 상처의 흔적을 남겼으므로 더 이상의 지역사회 갈등상황은 북구발전에 저해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북구 주민들의 화합을 토대로 활기찬 행복도시 사람중심 희망북구를 조성하는데 힘을 모으기 위하여 북구의회의 청원 채택 의견을 존중하여 구상금 및 소송비용 부담 일부면제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 ●백현조의원

    잘 들었습니다.
    2019년6월19일자 구청장이 저희들에게 보내준 서면답변서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가장 중요하게 존중하여 할 첫 번째 원칙인 법치행정의 명백히 반하여 행정을 함으로써 북구로 하여금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하여 결국 구민 전체에 부담을 주었고, 그에 대하여 대법원 판결에서도 윤종오 전 구청장의 구상금 책임을 무겁게 인정하는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회의 청원채택에 대하여 수용불가결정을 하였습니다.’라고 청장님이 6월19일 자에 답변하신 사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구청장 이동권

    ….

  • ●백현조의원

    답변이 준비 안 됐으면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세 번째, 1차 청원 시 집행기관의 수용불가 의사 표시 후 윤종오 전 북구청장은 주민 모금을 통해 2019년 연말까지 구상금 및 소송비용을 납부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였는데, 전액 모금이 되지 않고 일부만 모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차 청원을 수용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청장 이동권

    먼저 2019년6월24일 윤종오 전 구청장이 제출한 이행연기특약신청은「지방재정법 시행령」제124조에 따라 구상금에 대한 납부기한을 2019년12월30일까지 연기한 사항으로 추가적인 기한연기는 채무자의 신청이 있어야 가능한 사항이며, 2차 청원을 수용한 이유는 앞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음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

  • ●백현조의원

    이행연기특약신청서라고 윤종오 전 구청장이 12월30일까지 모든 금액을 납부하겠다고 특약을 한 서약서 사본입니다.
    ‘2018년8월20일 구상금 청구소송 최종판결에 따른 채권회수 계획에 의거 향후 계획에 보면 당해연도 8월13일까지 채권미납부에 따른 강제집행단계 착수함이라고 적고, 강제집행 중 이행연기 신청할 시 검토사항으로 이행기를 연장함이 징수상 유리, 채무자가 이행에 있어서 특히 성의가 있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2019년 경매 진행시 회수가능 금액이 1억6,329만3,527원입니다.
    실제 회수금액이 1억4,519만9,469원으로 차액이 1,800여만 원 발생합니다.
    강제경매를 진행했을 대비 실제 회수금액이 적고, 2018년8월20일 저희에게 보내준 채권회수 계획에 의거 향후 계획상 검토사항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구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 ●구청장 이동권

    네 번째 질문은 별도로 질문하신 것입니까?

  • ●백현조의원

    그렇습니다.
    연관해서 질문한 것입니다.
    그때 당시 경매를 통해서 채권을 확보했으면 충분히 많은 금액을 확보했을 것인데 도 불구하고 청장님의 직무방기로 인해서 1,800여만 원의 손실금이 발생했습니다.
    모금운동을 통해서.
    그 당시 경매로 왔으면 1,800만 원 정도 더 세금으로 충당된 채권이 확보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 ●구청장 이동권

    그 말은 시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죠.
    작년 2018년6월에 그 당시 전 재산에 대해서 압류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재산에 대해서 1차경매 시 유찰되었고, 2차경매에 들어가면 항상 재산가액의 20% 감해서 경매가 진행됩니다.
    그랬을 때 전체 경매 진행이 실행되었을 때 채권확보 할 수 있는 금액이 약1억6,300만 원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모금액은 약1억5,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차액이 1억8,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1억8,000만 원 정도 손실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10여 년간 지역민들의 갈등상황이 쭉 있어 왔고, 그런 부분이 화합과 통합으로 된다면 손실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감수할 수 있을 정도가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명확히 할 것은 분명히 작년 시점에서 경매가 그대로 진행됐더라면 윤종오 전 청장의 모든 재산으로부터 비용이 낙찰된 금액을 기준해서 총액이 1억6,50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1억8,000만 원 정도 차액이 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감내하고 손실 부분에 대해서 인정해 줘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의결에 대해서 면제동의안을 요청한 것입니다.

  • ●백현조의원

    연기신청서를 제가 담당계장님, 실장님으로부터 수용불가에서 경매취하로 갔는데, 실장님께 제가 어떤 요건을 충족해서 경매를 취하했느냐고 하니까 실장님하고 담당계장님이 오셔서 서류를 보여주면서 경매취하로 받을 실익이 없다, 모금운동으로 하는 것이 구 재정에 실익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2018년8월20일 향후 계획에 봐도 검토사항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의 판단은 어떻게 해서 행정 결정을 했으며, 그 이후에 적은 금액이라도 이 정도 걷었으니까 수용하겠다는 말씀을 하는 것은 몇 달을 못 내다보는 행정의 방만함이라고 판단됩니다.
    행정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어서 집행부의 수장이 하자는 대로 설명 내용을 적어 올리고, 어떤 때는 수용불가하고 하면 수용불가에 맞게 내용을 올리고, 이렇게 소신행정이 없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본 의원은 우려를 표명하는 바입니다.
    네 번째, 1차 청원 시 수용불가 공문을 보면 기획홍보실 담당자가 기안하여 구청장 결재를 받아 제출하였고, 이번 2차 청원에 수용하겠다는 공문은 구청장 1인 결재로 통보되었는데, 윤종오 전 북구청장의 건축허가 반려 건도 집행부 공무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며 1인 결재로 이루어졌고, 그것이 문제가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생각은 어떠한지와 구상금 및 소송비용 면제로 인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민·형사적인 법적 책임을 현 구청장님이 전적으로 수용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인 결재로 이루어졌는데 존경하는 장연화계장님, 김기항 기획홍보실장님, 최수미 부구청장님은 다 어디로 가셨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 ●의장 이주언

    백현조 의원님, 구정질문 외에 질문이 많으신 데, 청장님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는데, 사실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받고, 청장님이 인지하고 계시는 부분만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백현조의원

    예.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 ●구청장 이동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상금 및 소송비용 부담 일부면제 동의안 제출은「지방자치법」에 따라 북구의회의 청원 채택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윤종오 전 북구청장의 건축허가 반려 건과는 그 성격이 다릅니다.
    1인 결재 말씀이 있었는데 물론 서면으로 답변하면 되겠지만 여기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윤 전 구청장이 전체적으로 문제가 돼서 지금 1인 결재하고 똑같은 성격으로 보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이번에 1인 결재를 한 이유는 그때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부담을 가졌고 논란이 됐었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이번에는 공무원들에게 아예 부담을 안 줘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아예 결재하지 마라, 내가 1인 결재 하겠다. 올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본 채권의 면제는 북구의회의 청원 채택에 따라서 그 수용여부에 대한 구청장의 재량행위로「지방자치법」에 따른 적법한 행정행위이며 별도의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여기에서 민·형사적인 책임은 구청장이 수용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답변을 하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다면 민·형사적 책임은 전적으로 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회 의결의 귀속행위이고, 구청장도 의회 의결대로 채무자인 윤 전 구청장에 대한 채권면제가 의결된다면 거기에 따라서 채권 통지를 하게 될 것이고, 의회도 마찬가지로 의원도 법령에 따라서 부여된 권한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행사한 적법한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형사적인 책임을 질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수용할 것인지 여부를 저에게 묻는다면 거기에 대한 답변은 이렇게 드릴 수밖에 없고, 그다음 구체적인 부분은 향후 문제가 되면 그때 대응하겠습니다.

  • ●백현조의원

    의회 의결을 존중한다고 수용 입장에서는 여러 차례 말씀하셨고, 전에 저에게 보내준 서류에 의하면 의회 판결에 귀속되지 않는다고, 수용불가 할 때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그때 다르신 데, 일관되게 말씀하여 주시고요.
    민·형사적인 법적 책임과 관련해서 결재라인에 안 올라오신 분들은 이런 책임에서 자유로우면 당연히 결재라인에 올라오셔야지요. 구청장님은 정무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고, 그 정무적인 판단은 구청장 1인에게 있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은 사항도 청원이라는 제도를 통해 구속력을 잃게 되었는데,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된다면 구청장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와 이번 사례를 통해 이와 유사한 청원들이 남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청장 이동권

    지방자치단체는「지방자치법」제30조에 따라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두고, 같은 법 제93조에 따라 집행기관인 자치구에 구청장을 두어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된다면 먼저 주민의 대의기관인 북구의회에서 청원의 채택여부에 대하여 심도 있는 판단이 되어야 할 것이고, 의회에서 청원이 채택되어 집행부로 이송된다면 그에 대한 판단은 개별사안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 시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미리 걱정한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사안에 따라서 판단하고 종합적으로 그때그때 판단하겠습니다.

  • ●백현조의원

    의회로 책임을 넘기는데, 의회 의결에 귀속되지 않는다고 청장님은 말씀하셔놓고 ….
    그럼 앞으로 무조건 의회 의결대로 따르시겠습니까?

  • ●구청장 이동권

    ….

  • ●백현조의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윤종오 전 북구청장의 구상금은 주민들의 적법한 방법으로 만들어진 세금으로 충당한 사항이고 잘못된 행정을 한 윤종오 전 북구청장은 최종 결재권자로서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하며, 소신행정을 앞세워 현행 법령을 무시한 채 독불장군으로 작금의 사태를 만든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아무 잘못도 없는 북구 주민들의 혈세를 이렇게 사용해도 되는 것인지, 또 구상금 대위변제로 말미암아 주민들에게 세금을 더 부과하여 행정을 운영해야 하는데, 구상금 잔여분 결손을 어떻게 충당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청장 이동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0년5월20일 현재 본 채권 회수액은 1억4,500만 원으로 3억5,400만 원에 대한 구상금 및 소송비용 부담 일부면제 동의안을 제출한 바 북구의회의 의결에 따라 본 채권의 면제 여부가 결정되는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북구의회에서는 그간의 모든 사항을 고려한 후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더 이상의 지역사회 갈등상황은 북구발전에 도움이 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북구 주민들의 화합을 토대로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매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결손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아까 언급했다시피 작년 신청 기준으로 경매를 시행해서 낙찰됐다면 총액이 1억6,500만 원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나머지 성금으로 충당한 게 1억4,500만 원 정도 되니까 실제 차액은 1,800만 원 정도 됩니다.
    물론 1,800만 원이 크다면 크겠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 사회 갈등을 봉합하고 화합으로 가는 길이라면 그 정도는 지불해도 되지 않느냐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북구공무원과 제가 주민들의 화합을 토대로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매진할 것을 약속드리고 제가 큰절로 주민들에게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힘을 모아서 그동안 10년 이상 이런 갈등이 지속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반드시 해소해서 넘어가고 새롭게 소통과 화합을 통해서 북구 발전에 전체가 매진할 것을 꼭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하겠습니다.

  • ●백현조의원

    청장님, 질문 다 끝내고 하십시오.
    (

  • ●임수필의원

    의석에서 ? 지지합니다.)

  • ●구청장 이동권

    (단상 앞으로 나와서 큰절 올림)

  • ●백현조의원

    발언대에 계십시오.

  • ●구청장 이동권

    이상으로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다 드렸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 ●백현조의원

    연관된 질문은 받으셔야지요.

  • ●의장 이주언

    청장님은 자리로 가시고 지금 질문하는 것은 서면으로 받으면 될 것 같아요.

  • ●백현조의원

    질문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발언대에 계십시오.

  • ●구청장 이동권

    질문하세요.
    (

  • ●임수필의원

    유치하게 딴지걸지 마십
    시오.)

  • ●백현조의원

    주요 내용으로 보면 일부면 제 금액이 3억5,489만6,105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금액을 면제한 금액 맞지요?

  • ●구청장 이동권

    그렇지요.
    맞는데, 작년에 경매를 통해서 2차경매가 진행됐을 때 1차 유찰했기 때문에 결국 윤종오 전 구청장이 가지고 있는 총액재산을 처분해도 북구청이 획득할 수 있는 금액이1억6,500만 원 정도밖에 안 됐다는 사실을 우리 주민들이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 ●백현조의원

    청장님, 마지막으로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청장님 기고문에 보면 코페르니쿠스적 대전환이라고 썼습니다. 집행부의 청원채택에 관한 수용불가에서 수용으로 간 사안이 정말 코페르니쿠스적 대전환입니까?

  • ●구청장 이동권

    당연하지요.
    아까 언급대로 법치행정에 위반되고 최종적으로 대법원 판결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용으로 간 이유가 뭡니까?
    아까 쭉 언급했다시피 일단 성금을 통해서 주민들의 의사를 물었고, 주민들 서명이 1만 명이 넘었기 때문에 모금활동을 통한 지역민들의 분담, 그런 부분이 있어서 변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 ●백현조의원

    세금 낸 주민들은 우리 지역민 아닙니까?

  • ●구청장 이동권

    당연히 맞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 ●백현조의원

    그 의견은 수렴했습니까?

  • ●구청장 이동권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 ●백현조의원

    그 권한은 청장님께 있지 않습니다.
    청장님, 청장님을 약2년 하시니까 월권 하시는데요.
    청장님은 법과 원칙에 의해서 하셔야 되고, 제가 기대하고 있겠지만 ….

  • ●구청장 이동권

    월권인지 아닌지는 재판장의 판결을 통해서 월권을 했다 안 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의원님이나 거기에서 저보고 월권을 했다 안 했다고 판단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 ●백현조의원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관성이 행정의 신뢰성을 조장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불과 몇 개월 사이에 행정의 일관성이 없으면 주민들은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상실합니다. 행정이 신뢰성을 상실할 경우에는 주민들에 대한 삶 자체가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구청에 대한 신뢰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보십시오.
    수용불가 일 때 사유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올라온 내용 그대로 읽겠습니다.

  • ●구청장 이동권

    질문은 끝났죠?

  • ●백현조의원

    예. 들어가십시오.
    「지방자치법」제39조에 따른 지방의회 의결 또한 법령에 범위 내에서 행사 가능하며, 헌법도 거론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제29조1항「지방자치법」 제74조「지방자치재정법」제3조 및 제86조 대법원 판결 내용들을 고려할 때 동 채권은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용불가 사유에 대해서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이러한 청원처리결과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을 개진하였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 지나서 수용불가에서 수용으로 바뀌었습니다.
    행정은 온정으로 하지 않습니다.
    행정은 시스템과 법과 원칙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행정은 주민에게 신뢰성을 줄 것입니다. 그래야 22만 명으로 나아가는 북구는 성장할 것입니다.
    이것이 개인의 온정으로 일부 주민들의 혼란으로 면제할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배웠고 앞으로 그러한 일념으로 의정생활을 할 것입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들이 실무자입니다.
    그 자리에서 좌고우면 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의해서 행정을 실행하여 주십시오.
    든든한 우군으로써 여러분을 감쌀 것입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 ●의장 이주언

    장시간 구정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백현조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의향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현조의원,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