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자정보

김정희
박재완
김정희
김상태
박정환
김정희
박재완
김정희
조문경

안건정보

  • 회의진행 회의개의
  • 공무원 의회사무과장 보고
  • 자유발언 박재완 의원 5분 자유발언
  • 안건 1.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 의원 김상태 의원 신상발언
  • 심사보고 박정환 의원 심사보고
  • 안건 2.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보고 박재완 의원 심사보고
  • 안건 3. 울산광역시 북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 북 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보고 조문경 의원 심사보고

회의록

  • ○의장 김정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의회사무과장 최상규입니다.
    제21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안건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10월12일 박정환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결과 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보고서는 총 2건으로 10월12일 박재완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고, 같은 날 조문경 복지건설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북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원안가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은 보고 완료되었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정희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38조에 따른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박재완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완의원

    존경하는 22만 북구주민 여러분! 김정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박천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재완의원입니다.
    울산 북구 발전!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안 됩니다.
    북구는 인구 22만여 명으로 중구와 동구의 인구를 넘어섰고, 일부 지역에서는 분동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 증가 대비 기반 시설 확충 또한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북구에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공공의료원은 울산 북구 창평동에 부지만 선정되어 있고 현 정부의 외면으로 예비타당성 조사의 문턱을 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한 의료체계 강화는 공공의료원 유치를 더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우리 구는 지역균형발전을 외치며 2019년 TF팀을 구성해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 유치를 추진하였지만 울주군에 밀려 실패한 아픈 경험도 있습니다.
    우리 구는 지리적으로 중구와 동구 사이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뛰어나고 7번 국도와 오토밸리로·이예로가 있어 울산 어느 지역으로도 단시간 내 이동이 가능합니다.
    또한 경주시와도 인접해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을 살려 우리 북구가 북울산역 KTX-이음 정차역 유치에 나섰습니다.
    KTX-이음은 국산기술로 개발한 최대 시속 260km의 준고속열차입니다. 2025년 초 서울 청량리에서 부산 부전을 잇는 전 구간이 개통되면 2시간40분 만에 서울과 부산을 오갈 수 있습니다.
    KTX-이음이 다니는 북울산역을 상상해 보십시오. 제 예측이 맞는다면 울산시민 절반 이상은 접근성이 좋은 북울산역을 이용할 것이고, 북울산역의 발전은 우리 구에 획기적인 변화와 성장을 가져올 것입니다.
    2019년, 불과 4년 전 일입니다. 모두가 실패를 논할 때 우리 구는 북구발전협의회를 주축으로 송정역광역전철연장추진위원회(최병협 위원장)를 출범하여 주민 서명운동을 펼쳤고 정부, 국회, 한국철도공사 등 관계기관을 방문하며 지역주민의 염원과 소망 등 당위성을 강력하게 피력하며 설득하였습니다.
    그 결과 승강장 건설비용 중 약 76억 원의 국비를 확보, 부족한 약 32억 원은 울산시가 부담하기로 하였고 이후 전동차량 구입비도 국·시비를 확보하게 되면서 송정역 현 북울산역 광역전철 연장을 확정 지었습니다.
    본 의원도 송정역광역전철연장추진위의 위원으로서 광역전철 연장이 확정된 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불가능한 일을 해냈다는 자긍심에 많은 북구 주민들과 지역 언론사들까지 함께 환호하였습니다.
    북울산역 광역전철 연장은 주민과 지역 관계자의 힘으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북울산역 KTX-이음 정차역 유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북울산역 KTX-이음 정차역 유치는 역세권 개발을 명목으로 창평지역 그린벨트 해제의 단초가 될 것이며, 우리 구에 부족한 기반시설 부지 확보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공공의료원 유치와 외곽순환도로 개설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되면 우리 구는 명실공히 울산시의 거점지역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울산보다 최소 1년 전부터 KTX-이음 정차역 유치에 전력을 펼치고 있는 부산시와 달리 울산시는 정차역 유치 과열을 우려하며 울산에 유치될 수 있도록 힘을 합치자라고 입장표명을 하며 어떤 액션도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KTX-이음의 역간 거리는 안동~영천이 86.6km로 제일 길며 풍기~영주가 12.4km로 제일 짧습니다.
    울산에서 정차역 유치에 뛰어든 북울산역에서 태화강역이 9.7km, 태화강역에서 남창역이 16.2km로 지금 상태로 놔둔다면 역간 거리가 짧아 태화강역 한 곳으로 정해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러나 태화강역은 현재도 교통 체증으로 큰 불편을 겪고 있는 데다 도시 중심지에 위치해 각종 편의시설을 확충하기에도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김두겸 울산시장님께 건의합니다!
    울산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보다 거시적인 시각에서 북울산과 남창, 두 지역에 정차역을 추진해 주십시오.
    그러면 역간 거리도 25.9km로 평균 역간 거리가 나옵니다.
    국토교통부가 최소한으로 정차역을 만든다 하나 북울산역과 남창역은 울산에서도 극과 극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회기에 북울산역 KTX-이음 열차 정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역주민, 시민단체와도 연계해 북울산역 KTX-이음 정차역 유치에 힘쓰겠습니다.
    북구 발전! 지역주민과 정치권, 지자체가 함께 노력한다면 결코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함께 도전하고 이뤄냅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정희

    박재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 ●김상태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 있습니다.

  • ●의장 김정희

    방금 김상태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김상태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상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태의원

    북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상태의원입니다.
    제가 신상발언을 신청한 이유는 몹시 불쾌하고 치욕스러운 경험을 하였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동료 의원들도 같은 마음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10월10일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런데 진보당과 관련된 민주노총 조끼를 입은 사람 30여명 정도가 청사 5층 의회 복도와 회의실에서 농성과 집단시위를 한 사실을 이 자리에 계신 동료 의원님은 물론 박천동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내용 전말은 윤리특별위회 위원들이 공식회의에 참석하고자 하였으나, 진보당과 관련된 사람들과 민주노총 사람들이 윤리특별위원회 회의를 막기 위하여 회의실 입구를 저지하고 막아섰고, 급기야 경찰까지 불러야 하는 해프닝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인신공격성 폭언을 하고 저는 목을 짓눌리는 폭행까지 당했습니다.
    이게 어디 청사 내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현장에 있던 북부경찰서 소속 경찰관도 이러한 장면을 목격하였고 주위에 있던 공무원들도 다 확인한 사실입니다.
    요즘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 등 사회 전반이 흉흉한데 아직까지 몸으로, 폭언으로 단체행동을 하면 혹시 무엇이 될까 하는 고리타분하고 잘못된 시대적 발상을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는 사실에 가슴 아프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람과 마주칠지 위협까지 느껴야 하는 세상이라는 사실에 불안하기까지 합니다.
    진보당과 관련된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징계를 주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징계 결정은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일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력이 필요하면 채용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의 청사 방호와 관련된 일로 북구청장님께 건의 드립니다.
    우리 의회가 있는 곳도 북구청사에 더부살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데모나 농성하는 것이 청사 내에서 이뤄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항상 행정은 사후약방문으로 일이 터지면 수습하게 되는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청사 방호 대책을 수립하여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신상발언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정희

    김상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환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박정환

    존경하는 22만 북구주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천동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정환입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하여 운영위원회가 협의한 의안번호 제173호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9조와「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 집행기관 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시정이 필요한 사안은 개선을 요구하고 정책 수립이 필요한 사안은 정책을 제안하여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23년11월21일부터 29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 주체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고 감사 대상기관은 의회사무과를 포함한 구 본청 전 부서와 보건소, 구립도서관, 문화예술회관 및 시설관리공단 등 총 30개 부서이며 감사 요구자료는 총 524건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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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총괄)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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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장 김정희

    박정환 의회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항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제1항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재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완

    존경하는 22만 북구주민 여러분! 김정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천동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박재완입니다.
    이번 제214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8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위원회의 목록에 의한 심의 방법 추가 등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으며 2023년 개정·시행된「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구청장이 정하도록 하거나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을 조례로 재규정한 조항 등이 있어 향후 전반적인 조례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정희

    박재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항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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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문경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건설위원장 조문경

    반갑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조문경입니다.
    이번 제214회 임시회 회기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총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9호 울산광역시 북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12월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지방재정법」제9조제3항에 근거하여 존속기한을 2028년12월31일로 5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0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인「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안전관리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의 범위를 규정하고 그 밖에 개방화장실 운영의 지정절차 및 운영방법 등을 명확화,
    과태료 부과기준의 상위법 개정사항 추가 및 근거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공중화장실 이용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개정은 적정하다는 의견으로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1호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등 정비, 2023년12월31일로 도래되는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지방재정법」제9조제3항에 따라 2028년12월31일로 5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정희

    조문경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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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복지건설위원회)
    (이상 3건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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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장 김정희

    의원 여러분!
    10월11일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과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을 처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보고와 질의답변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