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자정보

박재완
박재완
박정환
손옥선
이선경
손옥선
박정환
이선경
손옥선
이선경
박정환
손옥선
이선경
이선경
이선경
박재완

안건정보

  • 회의진행 회의개의
  • 안건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속》
  • 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총괄 설명
  • 공무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 공무원 총무과장 설명
  • 의원 박정환 위원 질의답변
  • 의원 손옥선 부위원장 질의답변
  • 의원 이선경 위원 질의답변
  • 공무원 주민자치과장 설명
  • 의원 손옥선 부위원장 질의답변
  • 의원 박정환 위원 질의답변
  • 구정질문 이선경 위원 질의답변
  • 의원 손옥선 부위원장 질의답변
  • 의원 이선경 위원 질의답변
  • 공무원 문화체육과장 설명
  • 의원 박정환 위원 질의답변
  • 의원 손옥선 부위원장 질의답변
  • 의원 이선경 위원 질의답변
  • 의원 손옥선 부위원장 질의답변
  • 의원 이선경 위원 질의답변
  • 의원 박재완 위원장 질의답변

회의록

  • ○위원장 박재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과별로 질의 및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을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장 권오걸

    행정지원국장 권오걸입니다.
    평소 행정지원국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재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 세입예산 대비 5억7,951만 원이 감액된 122억2,953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세출예산 대비 15억9,121만7,000원이 증액된 879억1,622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 총무과입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은 당직실 전산장비 구입비 624만8,000원, 공무원 직급보조비 인상분 1억2,522만 원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1억3,146만8,000원이 증액된 470억8,585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7페이지, 주민자치과입니다.
    주민자치과 세입예산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 보조금 1,000만 원 시민참여형 마을교부세사업 집행 잔액 2,267만5,000원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3,391만2,000원이 증액된 5억5,153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1페이지, 세출예산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물품 구입 1,000만 원, 농소1동 및 명촌문화센터 냉·난방기 교체 4,820만 원, 가사도움서비스 운영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602만2,000원, 동 행정복지센터 및 문화센터 공공요금 및 제세 5,712만 원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1억7,703만2,000원이 증액된 110억1,025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7페이지, 문화체육과입니다.
    문화체육과 세입예산은 국민체육센터 등 5개 센터 수강료 및 대관료 7,800만 원, 2019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등 집행 잔액 3,129만4,000원,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 3억5,000만 원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5억3,448만1,000원이 증액된 69억7,141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3페이지, 세출예산은 북구 생활문화센터 건물 방수 공사 2,000만 원, 매곡배드민턴장 철거 1억7,000만 원, 호계문화체육센터 내부타일 보수공사 1억5,000만 원, 오토밸리복지센터 외 4개 체육센터 관리운영 경상전출금 4억1,927만7,000원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12억137만1,000원이 증액된 194억4,373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교육청소년과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세입예산은 2023년 성인문해 교육기관 지원 1,200만 원, 울산시민학사 지자체연계 지원사업 2,000만 원, 평생학습 마을학교 지원사업 1,600만 원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4,887만2,000원 증액된 16억4,179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7페이지, 세출예산은 울산시민학사 지원사업 운영물품 및 재료구입 1,412만 원, 평생학습 마을학교 운영비 675만 원, 마을학교 지원사업 강사 및 매니저 수당 925만 원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4,820만 원이 증액된 45억7,243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관광진흥과입니다.
    관광진흥과 세입예산은 당사현대차오션캠프 태풍피해 재해복구 공제금 5,602만9,000원, 등록야영장 안전시설 개보수 사업 1,200만 원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6,802만9,000원이 증액된 5억3,502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7페이지, 세출예산은 강동사랑길 관리 시설장비유지비 100만 원, 기박산성의병역사공원 전시 콘텐츠 보강 2,000만 원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2,140만 원이 증액된 15억1,091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3페이지, 민원지적과입니다.
    민원지적과 세입예산은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12억6,480만5,000원을 감액하고 지적재조사사업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1,000원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12억6,480만4,000원이 감액된 24억9,276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7페이지, 세출예산은 민원실 가림용 블라인드 설치 1,380만 원, K-Geo플랫폼으로 통합·전환되어 불필요해진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DBMS 관리 기술지원비 220만 원 감액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1,174만6,000원 증액된 42억9,303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 가결되어 계획된 주요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재완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행정지원국 소관 일반회계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 ●위원장 박재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과별 심사 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별 순서에 따라 총무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과 과장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오세천

    총무과장 오세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1페이지, 당직실 전산장비 구입 624만8,000원 추가 편성 사유 및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당직실 PC 전산장비는 당직자용 PC 1대, CCTV용 PC 2대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 중 CCTV용 PC 본체 1대, 기존 당직자용 PC 모니터 포함 1대, 당직자용 신규 PC 1대 해서 본체 3대, 모니터 2대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CCTV용 PC 1대는 상시적으로 서버가 다운되어 2023년3월 수리를 진행하였으나 노후화로 정상 작동이 어려워 본체를 교체하고자 하며, 현재 설치되어 있는 당직자용 PC 1대는 내구연한이 지났고 노후화로 업무처리 속도가 현저히 느려 교체가 필요합니다. 또한 당직자용 PC 1대를 추가로 구입하는 사유는 최근 재난의 일상화에 대비한 재난안전시스템 강화 정책에 따라 긴급재난 발생 시 당직근무자 임무가 증가하고 있어 PC 1대로 운영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추가 구입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당직실 순찰기기는 2009년도에 구입한 것으로 현재 노후화되어 순찰지점 인식이 불안정하며 순찰기기와 인식기, 충전기로 구성되어 있는 기기 전체를 교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151p∼152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정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51페이지, 직급보조비를 2회 추경에 12개월로 계산하였는데, 소급해서 계산한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오세천

    매년 직급보조비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에서 1월에 개정돼서 내려옵니다. 12개월로 되어 있는 것은 원래 개인으로 따지면 6개월분인데 플러스·마이너스해서 그 인원을 산정했습니다.

  • ●박정환위원

    예. 직원들의 다양한 목소리,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후생복지 지원으로 활기찬 직장문화 조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총무과장 오세천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완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옥선위원

    손옥선위원입니다.
    권오걸 행정지원국장님, 오세천 총무과장님 및 관계공무원들, 구정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총무과는 특별한 의견은 없고요.
    이번에 청사 구내식당이 증축되어 기념식에도 다녀왔는데, 2001년도 북구청사 개청 이후 22년 만에 구내식당 증축을 끝냈지요?

  • ●총무과장 오세천

    예. 맞습니다.

  • ●손옥선위원

    식당이 환해지고 직원들의 복지 향상과 불편 해소에 도움이 되어 기뻤습니다. 하지만 식단은 돌고 도는 쳇바퀴 같다는 직원들의 한숨 섞인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배식을 양식이나 한식, 두 가지로 하기는 어렵습니까?

  • ●총무과장 오세천

    요즘 저도 많이 듣고 있는데요. 식당을 환경 개선해서 환경이 굉장히 좋아졌고, 그에 따라서 직원들이 식단에 대해서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저희 나름대로도 식단을 짜고 있는데, 사실상 식단이라는 게 각 연령층별로 좋아하는 음식이라든가 취향이 좀 다르다 보니까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저희도 기존 식단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더 좋은 안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손옥선위원

    울산시 직원 식당에서 주 2회 국내 수산물을 제공하는데, 본 위원도 제안을 드리자면 북구청 식당에도 수산물의 날을 정해 지역 어촌 경제 활성화와 국내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정자 미역이라든지 아니면 가자미튀김, 정자 장어구이 등 울산 근해 수산물을 식자재로 사용해 식단을 개발하고 만족도 높은 급식을 제공해 수산물 판매도 증대해 나갔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총무과장 오세천

    위원님 생각도 좋으신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식단을 다시 짤 때 그것도 감안해서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 ●손옥선위원

    영양적인 부분하고, 얼마 전에 가보니까 생선구이용 기구도 잘되어 있더라고요. 빵도 맛있게 구워지던데, 조금 질을 개선해서 영양가 높은 식단이 직원들에게 제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총무과장 오세천

    예. 잘 알겠습니다.

  • ●손옥선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완

    손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선경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권오걸 행정지원국장님으로 승진하신 것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오세천 과장님, 구정 업무에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총무과는 이번에 크게 질의할 내용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들이 조금 있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직급보조비로 청원경찰에 두 분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경위와 경사로 나뉘어 있습니다. 청원경찰이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오세천

    청원경찰은 우리 북구에 두 분이 있거든요. GB 단속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 ●이선경위원

    GB요?

  • ●총무과장 오세천

    예. 그린벨트요.

  • ●이선경위원

    구청 내 청원경찰이 아닙니까?

  • ●총무과장 오세천

    아닙니다. 그리고 청원경찰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이 퇴직하면 추가로 신규 채용은 안 하고 있습니다.

  • ●이선경위원

    청원경찰을 어떻게 모집해서 지금까지, 그 활동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총무과장 오세천

    과거부터 쭉 이어져 온 것인데 그 사이에 신규 채용하거나 그런 것은 없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은 청사 경비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는 그 업무를 안 보고요. 주로 GB 단속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 ●이선경위원

    이분들은 그러면 임기제공무원이나 계약직, 어떤 ….

  • ●총무과장 오세천

    그것하고는 관계없고요. 「청원경찰법」에 따라서 채용합니다.

  • ●이선경위원

    그러면 더 이상 모집할 계획은 없고요?

  • ●총무과장 오세천

    예.

  • ●이선경위원

    이분들은 언제 임기가 만료되는 거죠?

  • ●총무과장 오세천

    임기 만료가 아니고 퇴직하실 때까지입니다.

  • ●이선경위원

    그러면 아직 퇴직은 ….

  • ●총무과장 오세천

    예. 조금 남았는데요.

  • ●이선경위원

    그러면 끝나고 나면 더 이상 모집을 안 한다는 말입니까?

  • ●총무과장 오세천

    예.

  • ●이선경위원

    왜 그렇죠?

  • ●총무과장 오세천

    공무직분들도 있고, 크게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이선경위원

    예. 저희가 생각하지 않았던 갑작스러운 얘기라서 ….
    알겠습니다. 저는 북구청사 청원경찰을 말씀하시는 줄 알고 여쭤봤는데, 그럼 북구청에 근무를 하면서 그린벨트 단속을 할 때 나가서 ….

  • ●총무과장 오세천

    아, 위원님. 그린벨트 업무도 보고 건설과의 노점상, 건축주택과의 불법건축물, 단속업무를 여러 가지 보고 있는데요.
    현재 도시과 그린벨트 단속업무를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정정하겠습니다. 건설과 노점상 단속업무를 보고 있고 건축주택과 불법건축물 단속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 ●이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두 분으로 경위와 경사로 나누어져 있군요?

  • ●총무과장 오세천

    예.

  • ●이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순찰기기 1대 구입을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활용하는 거죠?

  • ●총무과장 오세천

    야간이든 주간이든 당직 설 때 순찰을 2시간마다 한 번씩 하는데, 우리 청에도 보면 조그맣게 인식기라고 벽에 박혀 있을 겁니다. 순찰하는 사람이 거기에 순찰기기라고 이렇게, 이만한 뭉치가 있거든요. 그걸 갖다 대면 거기에 인식이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순찰 돌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이선경위원

    확인하는 그런 부분이네요? 여기를 순찰했다는 것을요.

  • ●총무과장 오세천

    예.

  • ●이선경위원

    지금 노후화되어서 사용이 안 된다고요?

  • ●총무과장 오세천

    예. 구입한 지가 꽤 됩니다. 2009년도에 구입한 것이라서 또 기기만 사려고 하니까 오래돼서 단종됐기 때문에 아예 통째로 바꾸려고 합니다.

  • ●이선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특별하게 업무보다는 그냥 약간 우리 출·퇴근용 이런 것처럼 확인용으로 ….

  • ●총무과장 오세천

    아닙니다. 출·퇴근용하고는 다르죠. 외곽의 이상 유무라든가 확인을 반드시 해야 하니까요. 그걸 인식을 하면 그다음 날 순찰을 돌았는지 안 돌았는지 알 수 있거든요.

  • ●이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주민자치과장 이동권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161페이지, 농소1동·명촌문화센터 시스템 냉·난방기 교체입니다.
    현재 농소1동 1층 민원실과 2층 평생학습실, 그리고 명촌문화센터 1층과 2층에 설치된 냉·난방기의 잦은 고장으로 인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생과 민원업무를 위해 방문하시는 주민들께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소1동은 2009년, 명촌문화센터는 2008년에 냉·난방기가 설치되었으며, 현재 기계 노후화로 인해 수리가 불가능한 상태로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시스템 냉·난방기 교체를 통해 동행정복지센터와 문화센터를 이용하시는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여 주민 만족도를 높이고 민원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가사도움서비스 운영입니다.
    2023년4월 울산광역시에서 생활민원 서비스 확대 추진계획이 내려옴에 따라 7월에 가사도움서비스 대상을 전 구민으로 확대하는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서비스 대상 확대에 따라 운영 인력을 2명에서 4명으로 증원하고자 기간제근로자 2명의 3개월분 인건비 1,602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서비스 운영 실적은 상반기 기준으로 2022년 610건, 2023년 598건입니다. 현재 서비스 확대 운영 전으로 전년과 올해 실적에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사도움서비스 확대 운영은 홍보물 배부와 현수막 게시, 주민만남의 날을 비롯한 각종 회의와 행사를 통해 적극적인 홍보를 거친 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소외되는 구민 없이 모든 구민에게 가정 내 소규모 수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편의 증진과 생활밀착형 체감 행정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완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157p, 세출예산안 161p∼162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옥선위원

    손옥선위원입니다.
    이동권 주민자치과장님 및 관계공무원들, 구정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세출예산 161쪽, 자동인증기 2대 구입에 420만 원 증액 편성했는데 15년 이상 사용했으면 엄청 사용한 것 같은데, 내구연한이 몇 년인지요?

  •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2010년도에 구입해서 내구연한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 ●손옥선위원

    그동안 고장이 안 났습니까,

  •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잦은 고장이 한 번씩 있어서 주민자치센터에서 수리했는데 이제 교체해야 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 ●손옥선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십시오.

  •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자동인증기는 등본이라든지 뗄 때 직인이 인증서류를 넣으면 바로 찍혀 나오는 것입니다.

  • ●손옥선위원

    우표처럼요?

  •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예. 잦은 발급으로 인해서 희미해질 수도 있고 좀 노후화된 경우가 있습니다.

  • ●손옥선위원

    추가 메모리 장착이 가능한 겁니까?

  •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아니요. 교체를 해야 하는 겁니다.

  • ●손옥선위원

    데이터가 며칠 동안 저장되어 있습니까?

  •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데이터보다도 인증기라고 하면 잉크로 찍어내는 것이라서 식별하기 힘든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5년 지나면 보통 그렇게 됩니다.

  • ●손옥선위원

    그런 사소한 부분이라도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예. 알겠습니다.

  • ●손옥선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완

    손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정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62페이지입니다. 가족수당을 11개월로 잡은 사유는 무엇인가요?

  •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당초에 9개월이 있었는데 2명을 더 추가해야 돼서 자동적으로 가족수당도 2개월분을 더 증가시킨 겁니다.

  • ●박정환위원

    예. 계속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민참여형 마을교부세사업과 관련하여 집행 잔액이 2,200여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마을교부세사업의 예산 규모와 집행 잔액이 발생한 사유 및 집행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바랍니다.

  •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2021년, 2022년 각각 약 7억600만 원씩 내려왔습니다. 2022년에는 25개 사업을 동별로 다 합해서 했습니다. 그중에 시설비가 약 5억4,600만 원 정도 있었는데 약 5억2,000만 원은 집행하였습니다.
    나머지 1억 몇 천만 원은 사무관리비라든지 행사운영비 쪽으로 했는데, 이번에 시설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최대한 끝까지 해봤는데 그래도 낙찰이라든지 공기가 또 연말까지 마감하게 되면서 부득이하게 집행 잔액으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 ●박정환위원

    예. 앞으로 이와 같이 지역주민이 그 지역 현안을 직접 해결할 수 있는 예산이 확대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예. 알겠습니다.

  • ●박정환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완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선경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이동권 과장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162쪽에 국·시비보조금 반환 부분에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 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북구청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어디까지 파악을 하고 또 북구청이 지원하는 부분들은 무엇이 있으며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는지,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북한이탈주민은 다른 구·군보다도 많이 계시는데 특히 매곡동 쪽, 휴먼시아 쪽에도 계시는데요.
    북한이탈주민협의회가 있습니다. 아홉 분 위원이 있는데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있고요. 협의회에서 정착을 지원하는 게 있고 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 데 있어서 역사문화탐방도 하고, 또 북부경찰서 안보계에서 신변보호라든지 하고 있고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해서 지원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집행하고 난 다음에, 역사 문화탐방을 함으로써 이분들이 대한민국에 정착할 수 있고 문화를 함께 향유할 수 있고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그런 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선경위원

    북한이탈주민이 북구에 총 몇 명 정도 있습니까?

  •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74명쯤 있습니다.

  • ●이선경위원

    국고보조금은 잔액만 나와 있으니까 얼마가 지원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는데요.

  •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이 부분에 대해서 782만 원인가 돼 있습니다.

  • ●이선경위원

    1년치입니까?

  •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예.

  • ●이선경위원

    지원하는 부분들이 프로그램이랑 역사문화탐방 이런 부분들입니까?

  •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예. 820만 원 정도 됐는데 반환하고 해서 최종 집행한 것은 작년에 782만 원이었습니다.
    사무관리비가 110만 원 정도 되고, 행사운영비가 약 600만 원 되었습니다. 문화탐방 하는데 쓰였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64만 원 되고, 그렇게 편성되었습니다.

  • ●이선경위원

    물품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따로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차상위계층, 저소득계층에는 우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현대자동차 쪽과 연결해서 물품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생활용품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는데, 이분들은 특별히 다르게 북구청에서 전달한 적이 있습니까?

  •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저희 과에서 한 적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 쪽에 기초생활수급자로 다 등록을 하더라고요. 거기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선경위원

    생활이 넉넉하다거나 편안하지는 않죠. 힘들죠? 그분들이 제대로 된 직업을 가지거나 할 수 있습니까?

  •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어려운 일은 안 하려는 게 있답니다.
    하나센터하고, 복지대상자로 해서 관리는 하고 있답니다.

  • ●이선경위원

    하나센터가 울산시에서 운영하는 이탈주민들 지원하는 곳인 것 같은데요.

  •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예. 맞습니다.

  • ●이선경위원

    제가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는 게 북부서 안보계에서 관심을 좀 가져달라고, 북구청이 너무 행사 외에는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지 않아서 사실 많이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없는지 이런 부분도 고민 좀 해 달라고 하셔서, 또 이번에 보조금 반환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800만 원 가까운 예산이 국고보조금입니까?

  •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예.

  • ●이선경위원

    거기서 120만 원이나, 800만 원 얼마 되지도 않는데 ….

  •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거기에 보면 회의수당이 회의 미개최로 인해서 60만 원, 그다음 홍보비를 이중으로 해서 홍보물 집행 잔액이 26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렇게 기타 등등해서 120만 원 정도 반환하게 됐습니다.

  • ●이선경위원

    북한이탈주민은 사실 활동에 제약도 많이 있고, 그래서 북부서 안보계에서도 계속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요.
    ‘어디서 알아서 하겠지.’ 하는 것보다 북구청에서도 관심을 좀 가지고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불편함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 한 번 더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저희가 할 수 없습니까?

  •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이분들은 내려와서 1차적으로 국정원에서도 한 번 조사받고, 또 하나센터에서 3개월이라든지 몇 개월 동안 그 안에서 적응훈련을 받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신변보호해 주는 경찰서 안보계 분들은 믿을 수 있고 다른 분들에 대해서는 참 많이 꺼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쉽게 마음 놓고 가기가 곤란하더라고요. 간혹 저희한테 확인서 떼러 오는 경우는 있습니다.

  • ●이선경위원

    제 생각으로는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은 아마 그분들이 꺼릴 수 있는데 지금 자문협의회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역협의회 이런 데서 회의를 하면서 고충을 좀 듣고 다른 부분에서, 꼭 주민자치과가 아니더라도 복지 쪽이나 이쪽에서 조금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하면 어떨까, 아니면 안보계 여경들이 지금 담당하고 계시는 것 같던데 북구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게 필요한지 한번 더 의견을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북구청에서는 전혀 지원 안 하고 있다는 게 조금 ….

  •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저희가 역사문화탐방 할 때 작년에는 밖에서 식사도 한번 하고 또 울기등대, 대왕암공원, 송정박상진호수공원하고 돌았습니다. 그 와중에 얘기를 해서 서로의 간격을 좁히고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 ●이선경위원

    안보자문협의회라고 북구에 결성된 공식 자문단체라고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이탈주민들의 생활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필요한 물건들을 사비로 사서 지원을 해 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북구의회에서 명절 방문 때 좀 지원하려고 했더니 복지단체나 이런 게 아니라서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처음에 가능한 줄 알고 연락을 했더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신경 써 주셔서 감사하다고 했는데 안 된다고 해서 참 많이 안타깝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북구청에서 행사 위주가 아닌 나머지 부분들에 지원을, 그래도 북구 주민이지 않습니까. 그냥 놔두지 마시고 북구에 애착을 가지고 북구에 살면서 우리도 여기에 소속되었다는 걸 느낄 수 있도록, 조금만 더 지원 방향이 있는지 챙겨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기억이 헷갈려서 그랬는데 인원이 약 173명인 것 같습니다. 다른 데와 헷갈렸습니다. 남구 쪽이 47명인데, 제가 갑자기 또 생각이 나서 정정합니다. 많습니다.

  • ●이선경위원

    예. 북구에 173명이면 정말 많은데 너무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그죠?

  •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예. 그런데 이번에 시에 회의 가니까 좀 균등하게 한답니다. 그래서 예산이 작년보다 내년에 좀 적게 내려올 수도 있다고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한번 꼭 챙겨보겠습니다.

  • ●이선경위원

    생활물품이라든지 이런 작은 것이라도, 또 음식부터 시작해서 필요한 물품들이나 이런 것 좀 있는지 그런 것도 좀 챙길 수 있는 방향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예. 알겠습니다.

  • ●이선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162쪽에 도시가스요금 부분에서 농소2동, 농소3동, 효문동 명촌문화센터는 제외라고 되어 있는데 사유가 있습니까?
    8개 동 전체가 아닌 일반운영비에서요.

  • ●자치협력주무관 이경민

    안 씁니다.

  • ●이선경위원

    안 씁니까, 도시가스 없습니까? 그러면 다른 곳은 어떻게 도시가스가 사용되고 있죠? 제외된 나머지들은.
    아마 도시가스 쓰니까 요금이 청구됐을 건데요.

  • ●자치협력주무관 이경민

    온수보일러로 씁니다.

  • ●이선경위원

    그러면 다른 곳에는 온수보일러, 도시가스를 사용 안 하고요?

  • ●자치협력주무관 이경민

    도시가스 씁니다.

  • ●이선경위원

    도시가스를 쓰고 있고, 농소2동하고 농소3동은 온수보일러를 사용하고 있다는 말이죠.
    과장님, 파악을 ….

  •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예.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미흡했습니다.

  • ●이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제외되어 있어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필요 없다고 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온수보일러와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부분에서 제외되었다고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161쪽에 신규 공용차량 구조변경에서 강동동에 250만 원을 편성을 하셨는데, 제설장비를 차량에 탈착하기 위한 예산이죠?

  •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예. 강동동에 차가 2023년6월에 출고됐습니다. 거기에 아직까지 탈부착 제설장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걸 장착해야 겨울에 제설장비, 특히 강동지역이 그런 데 위험성이 많으니까 그걸 하는 경비입니다.

  • ●이선경위원

    그러면 다른 동에도 제설장비를 ….

  •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되어 있습니다.

  • ●이선경위원

    그러면 이번에 새롭게 포터차량 구입하면서 제설장비가 필요한 겁니까?

  •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예.

  • ●이선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옥선위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요. 가사도움서비스를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는데 아파트에도 들어가죠?

  •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예.

  • ●손옥선위원

    그러면 수리를 하고 재료비는 받고 있습니까?

  •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예. 재료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150세대 이하는 하는데요. 재료비를 저희가 부담하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취약계층이고, 나머지는 재료는 다 사야 합니다. 저희가 기술 인력만 제공합니다.

  • ●손옥선위원

    그런데 가사도움서비스라는 하면 설거지, 빨래 등으로 착각할 수도 있는데 혹시 그런 걸 주문하는 분들도 계시는가요?

  •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아니요. 저희가 되는 분야와 안 되는 분야를 가렸습니다. 기준을 정했습니다.
    불가능한 분야가 도배, 방충망 전부교체, 보일러 수리, 변기 전면교체, 세면기 교체, 커튼·블라인드 등 전면교체는 안 하고 일부 수리는 합니다.

  • ●손옥선위원

    아. 간단한 것만 하네요.
    진상 민원인도 있을 것 같은데요.

  •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예. 한 번씩 접수되는데, 현장에 가서 부탁을 하니까 조금 들어줬는데 ‘어느 집은 해 주더라.’ 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 ●손옥선위원

    출장 나갈 때 2인1조로 나갑니까?

  •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예. 2인1조이고, 친절 교육을 많이 강조합니다. 혹시나 갔을 때 여러 군데 서비스를 하다 보면 발, 땀 냄새라든지 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주의를 주고 청결도 체크하고요.
    그다음에 워낙 세상이 위험하니까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서 신분증도 패용하고, 가사도움서비스 요원해서 조끼도 입고, 사전에 몇 시에 갑니다하고 약속도 합니다.

  • ●손옥선위원

    혹시 안전사고라든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시키고, 홍보하는 데에도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해서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예. 홍보를 동행정복지센터라든지 약 3,600부 정도 전단지가 배부되어 있을 겁니다.
    며칠 전에 현수막도 잘 보이는데, 저도 아침에 보니까 다 게시되어 있던데 상방사거리에도 있고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주민들이 이 좋은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손옥선위원

    동 게시판에도 올리죠?

  •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예. 동 게시판도 하고 SNS도 하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원들 안전교육도 철저히 시켜야 됩니다. 사다리라든지, 헬멧도 쓰고 특히 전기 같은 건 감전될 수 있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은 반드시 교육을 합니다.

  • ●손옥선위원

    예. 주민과의 마찰 및 안전사고에 유의해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예.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친절하게 말투나 태도도 각별하게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 ●손옥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완

    손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선경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시스템 냉·난방기 교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농소1동 같은 경우는 2대를 교체한다고 했습니다. 요구액이 1,120만 원 맞습니까?

  •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예.

  • ●이선경위원

    명촌문화센터는 1,2층 시스템 냉·난방기 13대를 교체해서 3,700만 원입니다.
    제가 1대당 계산을 해 보니까 농소1동은 560만 원, 명촌은 308만 원입니다.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그건 건물의 노후화 정도라든지 상태에 따라 다른데 일률적으로 하기는 좀 곤란하고요. 특히 농소1동 에는 2015년5월1일 날 증축을 했습니다.
    민원실 앞부분이 있고, 2층에 평생학습실 해서 2층에 증축한 부분이 2009년도에 구축한 시스템하고 충돌이 있어서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도 동에 한번 확인해 본 결과 그 부분이 수리해 보니까 잘 안 되고 반드시 전면 교체해야 한다는 의견이 왔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견적을 딱 확정하기가 참 곤란한 상태더라고요.
    그리고 명촌동에는 1층에 민원실이 있고 헬스장이 있습니다. 2층에는 다목적실이 있고요. 거기는 요가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는데 거기가 13대가 있는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동에는 500만 원, 300만 원 해서 한번 실사도 하고 확인 작업도 했습니다. 나중에 공사를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선경위원

    시스템 냉·난방기 구입을 어디서 합니까. 조달청에서 합니까?

  •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예. 조달로 하고 있습니다.

  • ●이선경위원

    조달해서 하면 가격이 좋은 것, 나쁜 것, 상·중·하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한 가지로 되어 있습니까?

  •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조달청에 올라가 있으니까 시설에 적합하게끔 동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건 있습니다.

  • ●이선경위원

    그러면 냉·난방기의 요금이 아니라 설치비까지 다 합쳐진 겁니까?

  •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그렇죠. 보통 조달할 때 설치비까지 다 들어가는 겁니다.

  • ●이선경위원

    예. 가격에서 좀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 부분이 설치가 힘들어서 돈을 더 받는 건지, 같은 냉·난방기인데 가격이 왜 다른지 내용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여쭤보는 거거든요.

  •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예. 시설의 구조라든지 그 부분이 일률적으로 같을 수는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선경위원

    예. 요구액이 너무 많이 달라서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니까 이번에 농소1동이 좀 필요로 하는 게 많습니다. 그죠?

  •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예. 맞습니다.

  • ●이선경위원

    가스보일러도 교체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예. 가스보일러가 500만 원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가스보일러가 뒤편에 보면 농소1동 행정복지센터 지하에 예비군 동대 창고가 있거든요. 그 맞은편에 경동나비엔 해서 있습니다. 5만 화력인가 있는데, 배관은 다 다시 새로 교체했는데 가스보일러가 이번에 교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 ●이선경위원

    언제 설치된 거죠?

  •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2009년도입니다.
    오래됐습니다. 건물은 농소1동이 2009년9월20일경에 개청식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후화됐습니다. 거기 샤워장도 쓰고 보일러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이선경위원

    이번에 교체하고 나면 도시가스요금 부분에서 조금 절감이 될까요?

  •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예. 될 겁니다.
    지금 노후화가 됐기 때문에 손실도 많이 있거든요. 거의 십몇 년이 지났으니까 그렇습니다.

  • ●이선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잘 챙겨 주십시오.

  •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예. 그러겠습니다.
    동의 직원들이 생활하고, 또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선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1시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재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문화체육과장 김성철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호계문화체육센터는 2020년9월11일 준공으로 내부 벽체타일 보수의 하자보증기간은 2년인 2022년9월11일까지입니다.
    타일 탈락은 하자보증기간 이후에 발생한 상황으로써 타 시공업체 및 설계사와 현장확인 결과 탈락지점 뿐만 아니라 타 지점에서도 배부름현상 등이 발견됨에 따라서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전체적으로 보수해야 된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내부 벽체타일의 추가 탈락은 시기를 예측할 수 없으므로 이번 보수로 이용객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안전하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완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167p∼169p, 세출예산안 173p∼177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정환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정환 위원입니다.
    167페이지, 2019년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 집행 잔액을 왜 이제 정리가 되는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은 국·시비보조 사업입니다.
    현재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8명하고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8명 총 1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인건비 정산은 전산으로 하고 있는데 2019년도 총 사업비는 5억700만 원 정도이며 그중에 4억8,600만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2,100만 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정상적으로 추진하면 2020년도 1회나 2회 추경 때 반납해야 될 사항인데 최근에 인지해서 세입으로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국비하고 시비는 지난 2020년에 반납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늦게 세입을 잡은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자의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 ●박정환위원

    각종 체육행사 개최 지원 등으로 주민의 생활체육 참여도모 및 역량 강화로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체육도시 분위기 조성을 해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예.

  • ●위원장 박재완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옥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옥선위원

    손옥선위원입니다.
    김성철 문화체육과장 및 관계공무원, 구정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세출예산 173쪽, 북구생활문화센터 건물 방수에 관련하여 2018년8월에서 2019년5월까지 공사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를 했지요?

  •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예.

  • ●손옥선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19억3,000만 원 들여서 했는데, 원래는 2층이었지요?

  •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예. 그렇습니다.

  • ●손옥선위원

    3층을 공사하면서 그 당시 옥상 방수공사를 한 것 같은데요.

  •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예. 저도 현장에 몇 번 가봤는데 당초에는 2층 건물이었습니다. 구 양정동행정복지센터 건물이었는데 생활문화센터를 개관하면서 일부 면적을 증축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를 넣고 경로당 부분을 위에 증축을 하고 옥상 방수공사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리모델링을 했는데, 기존 건물을 확인해 보니까 1976년도에 준공이 된 건물이라서 약 40년이 넘었습니다.
    그때 일부 보강했습니다만 건물이 워낙 노후화돼서 이런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손옥선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증축할 때 뼈대만 남겨놓고 다 했거든요.
    그런데 물이 샌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옥상에 가면 창문이 있는데 이 창문하고 바닥하고 경계가 불분명하다 보니까 그리고 턱이 있고요. 요즘은 시간당 폭우로 많이 오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건물 안쪽으로 스며드는 경우도 있고요. 또 기존 배관이 통수 면적이 좁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물이 빠지면서 약간의 병목 현상이 생기다 보니까 그 부분들이 또 넘쳐서 누수가 생기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 ●손옥선위원

    지붕에 난간을 덮는다거나 이런 건 안 됩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천장 부분에서 자꾸 누수가 생겨서 그 공간을 살펴보니까 배수구 부분에 시간당 강우량이 많다 보니까 용량이 아마 초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이 배수가 안 되고 옥상 바닥에 고임으로 인해서 2층 바닥 경계 부분을 타고 실내로 들어와서 방수에 지장이 생기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 ●손옥선위원

    외곽 부분에 하자보증기간이 몇 년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보통 2년입니다.

  • ●손옥선위원

    왜 그렇게 짧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타일 부분도 전문 분야는 1년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일반 건축업 하시는 분들이 보통 종합면허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약 2년 정도로 토탈해서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방수는 3년, 보통 약 2년 선에서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 ●손옥선위원

    참 애매하게 공사가 끝나고 나서 이런 문제점이 자꾸 발생됩니다.
    부실공사로 인해서 주민의 혈세가 자꾸 낭비되는데 공사업체를 선정할 때 부실업체 명단이라든지 따로 없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실 리스트라기보다는 공사하는 분들의 마인드나 아니면 공사감독의 소홀함 등이 복합적으로 돼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 ●손옥선위원

    호계문화체육센터 지은 업체하고 같은 곳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그건 아닙니다.

  • ●손옥선위원

    정확하게 아닙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예.

  • ●손옥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완

    손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선경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김성철 과장님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167쪽에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오토밸리복지센터 체육관 대관료가 2,6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도 끝나서 대관료 수입이 더 늘어야 되는데 다른 센터에 비해서 2,600만 원이 감액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올해 대관료는 7월 말까지 3,700만 원 정도 세입이 들어왔습니다.
    월 평균을 계산해 보니까 월 약 300만 원 정도 대관료 수입이 발생하고 있는데, 당분간 월 300만 원이면 수입이 좀 줄 것으로 예견은 됩니다.
    그래서 공공적인 행사를 좀 많이 해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미처 파악은 못했습니다.

  • ●이선경위원

    작년에 비하면 코로나19가 종식되고 행사도 더 많아지면서 대관료 수입이 늘어나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2,600만 원이라는 대관료 수입이 줄었다는 것은 파악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예. 알겠습니다.

  • ●이선경위원

    공단 쪽으로 해서 어떤 부분에서 대관료가 감액됐는지 파악해 보고 문제가 있다면 질책도 하고 시정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예. 살펴보겠습니다.

  • ●이선경위원

    상황이 점차 좋아지고 있는데 수입이 감소했다는 것에 대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생활문화센터뿐만 아니라 지금 호계문화체육센터 타일 교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2년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누구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공공기관에서 짓는 건물을 보면 2년이 지나면 모든 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딱 그렇게 맞춰서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설계가 잘못됐다든지 아니면 제대로 감리를 하지 않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북구청에서 문책을 하거나 시정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

  • ●이선경위원

    사실 리모델링 공사를 하게 되면 방수라든지 그리고 설계 부분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바깥에서 비가 많이 오면 고였다가 그렇다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설계 부분에서도 제대로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감리 부분에서도 이렇게 문제가 있을 것에 대해서 예상하고 설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공공건물은 대부분 처음에는 좀 괜찮다가 조금 지나고 나면 누수에 어떤 문제가 계속 생기면서 돈이 투입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진짜 안일하게 달라는 대로 주는 게 아니라 문제가 생겼던 감리 부분들은 배제를 시키고 잘하고 제대로 하는 데 대해서 ….
    이게 다 주민들 혈세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우리 북구청에서 안 써도 될 예산들이 지금 계속 들어가고 있거든요.
    호계문화체육센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계 부분에 요즘 그렇게 넓은 타일을 옥상 위 천장까지 붙이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위험합니까? 타일은 그냥 접착제로 살짝 그냥 붙이는 것, 시멘트 위에 붙이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또 본드로 붙인다는 게 붙어질 리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새로 설계비부터 시작해서 1억5,000만 원이라는 돈이 2년 지나고 난 다음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감사를 해야 됩니까?
    처음 누가 설계를 했고 그 설계한 부분을 누가 승인을 했으며 그리고 감리는 제대로 됐는지, 주민들이 더 필요한 부분에 쓰여야 될 돈인데 타일 교체한다고 1억5,000만 원이라는 돈을 집행을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지금 위험해서 안 된다고 하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먼저 생활문화센터 누수 부분은 1976년에 지은 워낙 오래 된 건물이고 2019년도에 증축한 부분입니다.
    새로 증축한 부분에는 별 이상이 없는데 기존 건물에 있어서 일단 집중호우라든지 배관 등에 문제가 있어서 이런 부분이 발생한 것은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호계문화체육센터 내부 타일 보수공사는 현재 보증기간이 법적으로 끝났기 때문에 하자는 물을 수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제가 현장을 점검했을 때는 타일이 2층, 3층, 천장까지 붙어 있다 보니까 많이 위험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타일을 일일이 두드려 봤는데 그 크기가 약 600×600이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 소위 떡밥을 약 2개 내지 4개 정도는 붙여야 되는데 크게 1개를 붙인 것 같습니다.
    물론 작업의 편리성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이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유튜브로 타일 시공은 어떻게 하는지 확인해 보니까 보통 꼭지점 네 군데를 찍더라고요. 그쪽 현장에서 확인을 해보면 가운데 크게 한 개만 딱 붙어 있어요. 그러니 까 거기서 미스가 나니까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그 부분에서 잘못되면 배부름 현상이 생기고 또 높이 붙어 있으니까 혹시라도 떨어지면 안전에 위험할 것 같아서 저도 좀 난감합니다.

  • ●이선경위원

    호계문화체육센터 설계를 하면서 내부 인테리어 부분들을 승인을 했을 것 아닙니까. 누가 승인을 했죠?
    ‘검토를 하고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승인을 해줬으니까 공사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어디서 하는 거죠? 우리 북구청 공무원이 하시는 것 아닙니까?
    기술직 공무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해야 공사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금액에 따라 틀리지만 10억 원 이상이면 우리 전문 부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선경위원

    전문 부서가 어디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건축주택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선경위원

    요즘은 타일을 붙이는 경우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여쭤봤습니까?
    그때 당시에 누가 승인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건 책임을 사실 져야 됩니다.
    주민들 안전을 위해서 최소한 고려해야 되는 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왔다 갔다 합니까?
    안전사고가 안 났으니까 다행이지, 이렇게 큰 타일을 붙여서 자기 집에 붙인다면 이해하겠습니다. 자기가 감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공공시설물에 하지도 않는 이런 시설을 해서 승인하면서 1억5,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는 게 ….
    하나하나 그 내용들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감리분은 뭐 하셨는지요? 감리 경험이 없는 분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공사는 건축주택과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좀 적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 ●이선경위원

    저희처럼 건축에 문외한도 그건 붙이면 안 되고 위험하다는 것 다 압니다.
    그런데 작은 타일도 아닌 그 큰 타일을 벽 천장까지 다 붙여서 크면 그만큼 무게가 많이 나가고 또 버티는 힘이나 접착력이 약해집니다.
    자재 선정이나 설계나 감리를 하라고 우리가 돈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2년 지났다는 이유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책임 소재가 없다고 한다면 ‘대충 시공해 놓고 2년만 버텨라. 그러면 그다음은 우리는 신경 안 쓴다.’ 이것하고 다를 게 뭐 있습니까?
    전문가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짚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문화체육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했을 당시에 이런 부분이 왜 이렇게 됐냐고 묻고 따져야 되지 않습니까?
    건물을 직접 시공은 안 하지만 문화센터나 체육센터를 감독하는 게 또 문화체육과 소관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에서 쓰지 않아도 될 돈들이 지금 너무 많이 집행을 해야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
    타 부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더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의 피 같은 혈세가 이렇게 계속 낭비되고 있는데도 나 몰라라 하고 ‘내 돈 아니니까 괜찮아.’가 아닙니다 이건!
    이상 여기까지 하고 다음 질의는 다른 위원님이 하시고 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말씀드리면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지 안 하실지 아직 모르는 상황이라서 저한테 얘기를 해 주시면 거기에 맞게 알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옥선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배부름 현상은 관리자의 부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바로 나타나거든요. 배가 이렇게 불러오는데 그걸 모르고 지나쳤다는 건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탈착 지점이 1층이거든요. 1층 복도 입구인데 여기서 떨어졌기 때문에 별다른 안전사고가 없었습니다마는 정기적으로 배부름 현상이 생기는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의 부실이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이런 좀 생각이 드는데요.
    건물을 운영하는 부분이면 모르겠는데 벽채로 딱 고정돼 있는 시설이다 보니까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도 조금 난감합니다.
    이건 시공상의 문제에 더 무게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 ●손옥선위원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13년이 흘렀는데도 그런 문제점은 없거든요.
    근데 타일 같은 경우에는 배부름 현상은 만졌을 때 찌직 소리가 난다든지 아니면 관리자가 조금이라도 신경을 쓰면 그런 부분은 보인다는 것입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그런 부분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보수를 해서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취지에서 예산을 올린 건데요.
    여기 말고 다른 지점을 보면 약간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이 공사가 겨울에 해서 그런지 아니면 안의 모르타르 비율이 좀 잘못돼서 그런지 아니면 소위 말해서 떡밥을 여러 개 붙여야 되는데 하나만 붙여서 그런 건지는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 ●손옥선위원

    그건 본인들이 잘못한 것 아닙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그건 시공의 기술인 것 같습니다.

  • ●손옥선위원

    100% 하자 아닙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2년 동안 붙어있었으니까요.

  • ●손옥선위원

    참 애매합니다.
    벽지 탈락 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인명사고는 미연에 방지해야 하지만 참 안타깝습니다.
    업체 선정 시 신중을 기해주시고 불량 시공업체를 사전에 차단하고 주민의 혈세가 함부로 쓰이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계약 업체라든가 모든 부분은 입찰을 통해서 하겠지만 회계과 소관이고 저희들은 건물을 다 짓고 나면 인수해서 운영하는 입장인데, 시공상의 문제라든지 설계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떠안는다는 것은 ….
    어쨌든 관리는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 ●손옥선위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완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선경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어디서부터 책임을 져야 하는지,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지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번에 또 불법 건축물 매곡 배드민턴장 철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예.

  • ●이선경위원

    불법 건축물 매곡배드민턴장 철거 비용으로 얼마나 편성하셨죠?

  •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1억7,000만 원입니다.

  • ●이선경위원

    공사비 1억7,000만 원, 설계비 1,500만 원 해서 총 1억8,500만 원 맞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예.

  • ●이선경위원

    1억8,000만 원으로 들었었는데 500만 원이 더 추가됐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예.

  • ●이선경위원

    어느 부분에서 더 추가됐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지난 1회 추경 때는 1억8,00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1억8,500만 원인데요. 설계 금액을 보니까 약 1억8,000만 원 정도입니다.
    9월4일 준공기가 들어왔는데 설계 금액이 약 1억8,000만 원 정도 철거비가 나왔고 여기서 고철 처리 비용이 약 2,000만 원 정도 세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1억8,000만 원인데 철거하기 위한 차량들이 진입하려면 매곡천 하천변의 도로가 정비가 돼야 됩니다. 물론 도로라고 하면 그렇습니다마는 하상이 좀 정비가 돼야 트럭이라든지 장비들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조금 반영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 ●이선경위원

    어쨌든 예산은 1억8,50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제가 본회의장에서 불법 건축물 ‘매곡배드민턴장의 비애’라는 제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예.

  • ●이선경위원

    이번 2회 추경예산 요구 사유에 불법 건축물 폐쇄에 따라서 주민 안전을 위해 철거라고 했는데, 이 불법 건축물을 누가 건립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

  • ●이선경위원

    그럼 누구의 돈으로 불법 건축물을 건립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했습니다.

  • ●이선경위원

    특별교부금은 누구의 돈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세금입니다.

  • ●이선경위원

    시장의 돈입니까? 구청장의 돈입니까? 세금이죠.
    그 세금은 누가 낸 거죠?

  •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

  • ●이선경위원

    또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갔습니까?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짓는데 5억 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수리비 1억 원, 철거비 1억8,500만원 총 7억8,500만 원의 피 같은 주민 혈세가 지금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건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과장님 돈으로 7억8,000만 원이 있다가 사라진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감사처분 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매곡 배드민턴장 재건립 공사 부적정으로 징계 2명, 훈계 3명, 그리고 행정상 조치는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으로 결정 났습니다.
    당시 5억 원이라는 특별교부금이 투입된 황당하고 어처구니없는 이 총체적인 불법 건축물 매곡배드민턴장 건립을 위해서 애쓰신 몇 명의 공무원들 징계로 그냥 끝났습니다.
    그게 다시 불법이 아닌 정상 건축물로 되어서 우리 주민들이 또 잘 사용하고 그대로 있다면 제가 이렇게 화가 나지는 않겠죠. 거의 8억 원이라는 돈이 지금 사라지게 생겼으니까요.
    제가 요청한 자료를 조사한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2014년 윤종호 구청장 재직 시절 예산을 집행하고 박천동 구청장 재직 시절 준공된 매곡배드민턴장입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2014년 윤종호 전 구청장 재직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폭설로 인해서 천막 구조의 배드민턴장이 무너져서 회원들이 배드민턴장 재건립 요구가 있자 2014년3월21일 지역현안 사업 해결을 위해서 특별교부금을 울산시로부터 신청을 합니다.
    이때는 북구 매곡동 377번지 오토밸리로 교량 하부로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3월31일 특별교부금 교부 결정을 울산시에서 북구청으로 통지를 합니다.
    이때 매곡배드민턴장 5억 원을 해서 총 4개 사업 17억 원이 결정이 됩니다.
    5월23일 용도 변경 신청을 기존에 쓰고 있던 천막 구조 배드민턴장에서 매곡동 795- 173번지 일원으로 변경을 하고 5월27일 북구청은 울산시로 용도 변경 승인을 받습니다.
    이때 문제가 뭐냐 하면 해당 부지의 지목 소유자, 가설 건축물 시설 여부, 공유재산 취득 및 인허가 여부 등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현부지 매곡동 795-173번지는 지목상 하천이며 공유수면관리법에 저촉을 받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 부분을 기재를 하게 되면 특별교부금을 받지 못하겠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다목에 따르면 공유수면이란 하천, 호소, 구거, 그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로서 국유인 것입니다. 제8조 공유수면의 점사용의 허가 제1항 제1호에는 공유수면에 건축물을 설치하려는 자는 제2항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의 신축, 개축 및 증축을 위한 허가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만 허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걸 공무원들이 몰랐을까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1호에서 제5호(항만 및 어항의 운영에 필요한 건축물,「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연안관리법」,「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규정에 의한 건축물만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곡배드민턴장이 대통령령에 정하는 어느 규정에 있습니까?
    그리고 위치를 변경하여 건립한 북구 매곡동 795-173번지와 산113-1번지 2필지는「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하천으로써 배드민턴장은 제8조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서 규정한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아 건립이 불가하다는 것을 사전에 알았으면서도 2014년4월7일 재가설 위치변경 보고 시 재산관리부서인 건설과에는 사전협의도 하지 아니한 채 하천점용 및 공유수면 사용허가 후 건축물 신축이 가능하다고 건축주택과와 사전협의 완료 보고하였으며, 2014년8월7일 문화체육과는 운동시설 즉, 배드민턴장으로 지역(지구)은 자연녹지지역, 농림지역으로 기재하고 건축주택과에 건축협의 요청하였으나 건축허가가 불가능 하자 2014년8월11일 건축주택과에 공용건축물로 건축협의 요청을 하면서 배드민턴장이 아닌 임시사무실 건립으로 협의한 후 실제로는 가설건축물 건축 신고와 맞지 않게 배드민턴장으로 건립하였습니다.
    8월12일 건축주택과장으로부터 문화체육과의 매곡동 795-173번지 외 1필지에 대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는 임시사무실로 협의를 받고 14일 공유수면 점사용 협의 신청에 따른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출장복명을 하면서 본 신청지의 지목은 하천으로 되어 있으나「하천법」에 의한 하천이 아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공유수면으로 배드민턴장 건립을 위한 점사용 허가가 불가능한데도 하천구역에 포함되지 않아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가 가능하다고 허위보고 하였고,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기간은 30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나 8월8일에 영구적으로 가설건축물 즉, 배드민턴장 설치를 할 수 있다고 통보함으로써 행정기관이 불법으로 건축토록 한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언제적 말씀을 하시는지요?

  • ●이선경위원

    2014년도입니다.
    이렇게 불법건축물이 지어졌습니다.
    재건립 이후 주민들은 불법건축물인지도 모르고 사용합니다.
    2016년7월22일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이 8월7일로 만료예고 통지되었지만 받았고 이행하지 않을 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는 존치기간 만료 사전예고 통지를 받습니다. 하지만 2022년12월까지 8년 간 사용되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사용했지요? 존치기간 연장하셨습니까? 이행강제금 내셨습니까?
    이렇게 불법건축물 매곡배드민턴장을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1,500만 원, 2019년에서 2022년까지 매년 2,000만 원의 공공위탁 임대수입을 북구청에서는 득한 것입니다.
    또한 2017년8월 태풍으로 피해를 입자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받은 보험금 9,000만 원을 진입로 200m 유실, 내부바닥 파손, 벽체 및 내부 인테리어 등으로 사용했습니다. 불법건축물이 한국지방공제회 등록이 됩니까?
    또한 불법건축물 진입로는 하천 및 공유수면이고 받은 보험금으로 수리가 불가한데도 보험금 사용을 했습니다. 그다음 해 태풍에 유실되어 요청을 했지만 북구청으로부터 하천이라 북구청에서 복구가 안 된다는 통보를 받고 배드민턴 회원들의 사비를 털어서 복구했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 된다는 얘기로 일관성 없는 행정의 작태를 보여준 것입니다.
    지난해 2022년 태풍 ‘힌남노’로 진입로가 크게 유실되어 복구를 요청하면서 그 황당하고 불법적인 배드민턴장의 실체가 드러나자 8년간의 운명을 마치고 폐쇄 결정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매곡배드민턴장은 체육시설로 분류되어 있습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구조 및 장비가 설치되어야 하나 소화기, 스프링쿨러, 경보형 감지기, 비상경보 설비 등 모든 것이 미설치되어 있었고, 건축 규모 600㎡ 이상으로 소방특별조사 대상이지만 그동안 불법가설건축물로 소방서의 점검을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현장 가보면 소화기 하나만 달랑 놓여 있었습니다.
    참으로 다행인 것은 지금까지 인명피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일이 생겼다면 누구도 그 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과장님, 매곡배드민턴장의 이렇게 불법적인 것에 대한 당시 단체장에게 보고되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언제 ….

  • ●이선경위원

    2014년도요.
    왜 보고문서가 없지요? 5억 원이라는 예산이 집행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인데 어떻게 단체장한테 집행 보고한 문서가 없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집행내역 보고요?

  • ●이선경위원

    예. 그 과정에 대한 내용이요. 어떻게 보고를 했는지 문서를 달라고 하니까 없다고 합니다.
    그럼 다 구두로 합니까?
    다 서류로 제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매곡배드민턴장은 행정이 주도한 총체적인 불법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런 일이 북구에서 일어났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부끄럽고, 북구에서 산다는 것만으로도 부끄럽습니다.
    인사권, 예산권을 가진 지자체장의 선심성, 낭비성 행정의 표본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8억 원이라는 돈에 대한 강력한 감사와 교부금 회수 그리고 수사 의뢰가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일선의 공무원들이 스스로 이런 판단과 행위를 했을 것이라고 절대 보지 않습니다.
    울산광역시 자치구의 재원 조정에 관한 조례 제11조(부당교부금의 시정 등)1항에 ‘구가 조정교부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과장 또는 거짓 기재함으로써 부당하게 교부 받거나 받으려 하는데 시장은 당해 구가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반환을 명하거나 부당하게 받으려 하는 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회수되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하면서 고의적으로 자료 미기재하여 과장하거나 허위, 거짓으로 교부금을 수령하였으므로 교부금 회수 및 반환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치단체장뿐만 아니라 공무원들도 여기에 현혹되어서 같이 동조하지 않도록, 이런 나쁜 선례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사하고 피 같은 혈세를 돌려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선경 위원님 말씀을 듣고 생각을 달리해봤는데, 과장님 아까 답변하시면서 철거를 위해서 하천 정비를 새로 해야 된다고, 차가 진출입을 하기 위해서요.
    지금 존치기간 연장도 안 하고 계속 사용이 되고 있고, 관련해서 사고가 날까봐 제가 비오는 날마다 그쪽 현장을 가고 있는데 정말 매곡배드민턴장은 잘 지어진 건물입니다. 불법이긴 하지만요.
    하천 정비를 하면서 생각을 역 발상으로 지금 주민들이 매곡배드민턴장을 다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양성화시킬 방법은 없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 ●위원장 박재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방금 이선경 부의장님이 매곡배드민턴장이 하천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해서 양성화시킬 방법이 있는데 북구청에서는 양성화를 시킬 계획이 없다는 말입니까?
    절차는 복잡하지만 주민들이 원하고 철거비 1억8,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 돈을 아끼고 하천 정비를 통해서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 돈이 더 싸게 들면서 이 건물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그 점에 대해서 검토해 본 적이 없습니다.

  • ●위원장 박재완

    제가 생각했을 때 1억8,000만 원을 들여서 철거를 할 바에는 그것보다 경비가 더 적게 든다면 양성화시킬 방법을 검토해 보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철거를 하기 위해서 어차피 하천 정비가 들어가고, 하천에는 원래 차들을 못 다니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철거를 위해서 하천정비를 한다면 더 큰 차들이 다니기 때문에 일반 차들도 다닐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1억8,000만 원을 들여서 철거하는 게 아니고 그것보다 적은 돈을 들여서 하천을 정비하고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제가 말씀드린 하천 정비는 비가 오면 하상이 우툴두툴 하다 보니까 장비가 진입하기가 어려워서 평탄화 작업을 해서 차가 이동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이고, 하천 정비에 따른 내용은 거기까지입니다.
    그리고 만약 양성화시킬 수 있는 게 어떤 방향인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진입도로가 없으면 현실적으로 단순하게 계산해도 불가능합니다.

  • ●위원장 박재완

    저는 지금 구상을 해봤는데 그쪽 현장도 많이 다녀보고 다르게 접근한다면 또 주민들의 민원을 그리고 간절하게 원하는 소망을 담을 수 있으면, 철거비보다 더 적은 금액으로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저는 양성화시켜서 합법적인 건축물로 해서 유지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양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살펴보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를 마치고 저와 과장님, 계장님이 따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문화체육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