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상규입니다.
제20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54조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제1차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 등?3건이 발의되어 이번 제201회 임시회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0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제1차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 등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5월18일?1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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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제20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안번호 제395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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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2항 제20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51조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는 것으로 제200회 임시회에 이어 이정민의원,?이진복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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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제20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안번호 제396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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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3항 제1차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지방자치법」제53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제1차정례회의 집회일을?6월10일로 명시하고 있으나,?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의회의 의결로?9월이나?10월 중으로 집회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므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하반기 의사일정을 고려하여?10월5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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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제1차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
(의안번호 제397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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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제20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