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권미정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접수에 관한 사항으로 9월17일, 박재완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결과 보고서에 관한 사항입니다.
접수된 보고서는 총 5건으로 9월17일 박재완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원안가결 되었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9월15일 손옥선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은 원안가결,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9월16일 박정환 복지건설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북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은 원안가결, 울산북구정신재활시설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은 보고 완료되었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9월18일 이선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수정가결 되었다는 종합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이선경 인사청문특별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른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접수순서에 따라 박정환의원, 김정희의원, 임채오의원, 박재완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박정환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본 나기초’의 기적을 ‘울산 북구’에서 -
존경하는 22만 북구 주민 여러분! 김상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천동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농소2·3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박정환의원입니다.
여러분! 제가 들고 있는 이것, 보이십니까?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저처럼 나이대가 있는 분들에게는 너무나 친숙한 표어입니다.
197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 초까지 경제성장에 부담이 된다며 과도한 인구 증가를 막기 위해 온 나라가 외쳤던 구호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50년 후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최고의 선물, 아이 좋아!’ 참...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때는 아이를 적게 낳으라 했는데 이제는 제발 아이를 낳아달라고 애원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네, 진부하게 들리지만 간과할 수는 없는 현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바로 저출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구 절벽이 심각합니다. 한국만큼 극단적인 상황에 놓인 나라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합니다.
출생률 0.7명,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남녀가 만나 결혼을 해도 1명을 채 낳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앞으로의 전망입니다.
인구 전문 연구기관인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의 최악 시나리오에 따르면 100년 후 우리나라 인구가 753만 명에 불과할 것이라고 합니다. 8월 기준 서울시 인구 930만 명보다도 적은 수치입니다.
이는 단순한 인구 감소를 넘어 국가 기반 자체가 흔들리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일할 젊은이들은 급속히 사라지고,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업과 산업 현장은 멈출 위기에 놓이고 의료 및 사회복지 시스템은 감당하기 힘든 수요 증가로 심각한 압박을 받을 것이며 국가 재정도 세수 감소와 지출 증가로 점점 더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과 손자들에게 국가 소멸이라는 참담한 유산을 물려줄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2006년부터 2021년까지 무려 28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을 저출생 해결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보여지는 결과는 그리 나아 보이지 않습니다.
중앙정부의 정책과 예산 지원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살아가는 곳, 아이를 키우는 현장인 지역사회의 따뜻한 뒷받침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나기초의 기적 같은 이야기는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인구가 채 6,000명이 되지 않는 작은 마을, 나기초. 그런데 이곳의 출산율은 2.95명입니다.
일본 전국 평균의 두 배가 넘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이 가능했을까요?
첫째, 나기초는 모두가 함께하는 공동육아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나기초의 지역 육아 거점시설인 ‘나기 차일드 홈’은 2007년 개설된 무료 육아 공동체 시설로, 마을어르신들을 포함한 마을주민이 자원봉사자로 함께 자녀를 돌보는 ‘육아 품앗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육아 상담사도 상주하고 있어 상담도 편하게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둘째,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나기 일자리 편의점’은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 노인 등에게 하루부터 월 단위까지 단기 일자리와 돌봄 서비스를 연계해 주는 일자리지원센터입니다.
편의점이라는 이름처럼 간단하고 빠르게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매칭 서비스와 육아돌봄 지원을 함께 제공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셋째, 젊은 육아 가정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나기초는 젊은 육아세대에게 집을 빌려주는 ‘젊은이 주택 임대사업’을 직접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세의 절반 가격인 월 5만 엔으로 쾌적한 주거환경과 교육 인프라를 누릴 수 있어 젊은 가정들이 이 곳으로 이주해 인구 증가의 효과도 거두고 있습니다.
해답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공동육아로 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고,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일자리 환경을 만들고, 저렴한 주거로 정착을 돕는 것, 일상 속에 스며드는 실질적 지원이 출산과 육아를 행복과 기쁨의 과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해줍니다.
매년 출생아 수가 줄어들 때마다 우리의 미래도 함께 줄어들고 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힘을 모아 변화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일본 출생률 1위의 나기초의 기적이 우리 울산 북구에서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정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희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트전시관을 울산 북구의 ‘문화엔진’으로! -
존경하는 22만 북구 주민 여러분! 김상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천동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농소1동·송정동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김정희의원입니다.
농소1동에 건립될 아트전시관은 단순한 문화예술공간을 넘어 구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울산 북구의 문화엔진이 되어야 합니다.
아트전시관 건립은 총사업비 250억 원을 투입하여 옛 호계역 일대에 미디어아트 중심의 문화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최근 급격히 늘어난 인구에 비해 문화시설이 턱없이 부족했던 북구에 이러한 전시 공간이 마련된다는 것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다만 총사업비 250억 원 중 190억 원이 농소1동 도시재생사업 선정으로 확보한 예산인 만큼 아트전시관이 호계시장을 비롯해 농소1동 지역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이라는 주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합니다.
이에 저는 지난달 전북 일대에서 진행했던 문화인프라 우수사례 벤치마킹 결과를 바탕으로 아트전시관 건립에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조화롭고 독창적인 건축 및 조경 요소를 포함하여 아트전시관을 관광명소화 해야 합니다.
건축의 꽃이라는 미술관 건축은 공간의 구성, 조명, 동선 등에 담긴 건축적 의도로 관람객이 작품과 상호작용하는 중요한 맥락을 제공합니다.
한발 더 나아가 최근에는 잘 지어진 건축물 하나가 지역관광의 패러다임 전환을 이끌고 있습니다.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은 아트전시관의 5분의 1 수준인 54억 원의 건립 비용으로 현재 5,000억 원 이상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자연을 경배하는 콘셉트로 설계한 김병종미술관은 실제로도 자연과 인공적 건축물의 세련된 조화가 인상적인 공간이었습니다.
특히 SNS에서 유명세를 탔던 건물 진입로의 계단형 수경(水鏡)에는 기념사진을 찍는 관광객들로 문전성시를 이뤘습니다.
아트전시관 건립은 지난해 10월 건축설계공모를 마치고 현재 설계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설계용역 과정에 건축물과 주변 자연의 조화, 관람객의 발길을 붙잡을 수 있는 획기적이고, 확장성 있는 내?외부 공간 구성을 설계에 반영해 주길 바랍니다.
둘째, 호계의 역사성을 보존하며 호계역, 호계시장과의 상생모델을 구축해야 합니다.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재생사업이나 체류형 관광정책의 일환으로 지역의 역사·문화적 자산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전북 완주군과 남원시가 있습니다. 완주군은 일제강점기 수탈된 쌀을 보관하던 100평 규모의 양곡창고 7개 동을 매입해 복합문화공간 ‘삼례문화예술촌’으로 조성했습니다.
양곡창고의 원형을 보존한 채 근대문화유산을 체험할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현재는 전북 대표 관광지로 자리잡았습니다.
남원시는 남원누리시민 제도를 통해 관광지와 음식점, 카페, 숙박시설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관광지를 찾은 외지인이 주변 상권까지 함께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또한 호계역사(驛舍) 활용방안을 구체화하는 것을 시작으로 호라카이 야시장을 지역축제 규모로 확대하는 등 호계 100년을 담은 정책 개발에 적극 나서주길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세대를 아우르는 차별화된 콘텐츠 전략이 필요합니다.
아르떼뮤지엄의 성공 이후 전국적으로 미디어아트 전시관이 우후죽순 생겨났고 울산 내에도 시립미술관을 비롯해 적지 않은 미디어아트 전시공간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지역의 대표미술관인 시립미술관조차 ‘이건희컬렉션’이 전시됐던 2023년에 비해 2024년 관람객 수가 절반 가까이 줄어들어 일각에서는 미디어아트는 어려워서 다양한 세대를 아우르지 못한다는 부정적인 분석이 나올 정도입니다.
호주 시드니, 오스트리아 린츠 등 미디어아트로 유명한 세계의 도시들은 기술보다 예술에, 시각적 요소보단 메시지에 중점을 두고, 전시장의 범위를 도시 전체로 확장하여 도시 자체를 부각하고 있습니다. 아트전시관도 한정된 공간에서 미디어아트를 시각적으로 나열하는 곳이 아닌 북구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예술적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콘텐츠 개발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도시는 문화로 기억되고, 문화로 성장합니다. 아트전시관이 북구의 미래를 여는 문화엔진이 되길 바라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채오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누구를 위해 종은 울리나, 무연고자의 죽음 앞에서 -
존경하는 22만 북구 주민 여러분! 김상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천동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임채오의원입니다.
‘누구를 위해 종은 울리나. 종은 그대를 위해 울린다.’ 영국 시인 존 던의 이 구절은 우리 모두가 연결된 존재임을 일깨워줍니다.
무연고자의 죽음은 결코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족도, 친구도 없이 쓸쓸히 생을 마감한 이들의 유품이 방치되고 있는 현실은 사회의 책임입니다.
유품정리는 단순한 정리가 아니라, 고인의 삶을 존중하고 마지막 dignity를 지켜주는 일입니다.
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등을 근거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에 한해 공영장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2023년12월21일 울산광역시 북구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수의, 관, 유골함 등 장례물품비와 영구차량 사용료, 장례식장 안치료, 화장시설 사용료, 추모의식 비용을 최대 160만 원까지 지원하며, 고인의 존엄성을 지키고 평안한 영면을 돕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 공무원들이 발생하는 상황에 따라 최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변화하는 사회적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려면 더욱 세밀한 지원이 필요하며, 지원의 근거가 되는 조례를 우선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유품정리와 고독사, 두 가지 측면에서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유품정리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올해 우리 구는 7월까지 15건의 무연고자에 대한 장례를 지원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년간 지원 건수인 7건보다 무려 2배 이상 많은 수치입니다.
울산 전체로 봤을 때는 보건복지부 무연고 시신 처리현황에 따르면 2014년 18건에서 2023년 127건으로 10년간 7배나 증가했습니다.
무연고 사망자의 급증은 민원 발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변 악취 신고는 물론 고인의 거주지와 남긴 물품의 정리를 놓고 집주인과의 마찰이 발생하며 고인의 마지막 흔적마저 존중받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울산의 4개 구?군을 비롯한 전국 16개 지방자치단체는 공영장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여 유품정리까지 지자체가 책임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울산 북구는 조례에 유품정리에 관한 사항이 없습니다. 우리 구도 서둘러 개정에 나서 고인이 쓸쓸하지 않도록, 삶의 마지막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춰야 합니다.
유품정리와 함께 고독사로 장례를 치르는 경우에 대한 지원도 검토되어야 합니다.
고독사란 가족, 친척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임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2년 고독사 예방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고독사 사망자 수는 연평균 8.8%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특히 60대는 18.5%로 가장 빠른 증가율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관련 법률과 조례에는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등 고독사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을 뿐 고인의 고독한 죽음 이후를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사항을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독사라는 사회적 현실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그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 강서구, 대구 남구 등 이미 상당수 지자체가 고독사를 공영장례 지원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삶의 마지막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겠다는 공영장례의 취지에도 더욱 부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장례를 치러줄 연고자가 없다고 해서 무연고자의 죽음이 존중받지 못하거나 우리 공동체와 동떨어진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17세기 영국 시인 존 던은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대륙의 한 조각, 전체의 일부이다. 바닷물에 흙 한 줌이 쓸려가도 유럽은 그만큼 줄어든다. 한 사람의 죽음은 곧 우리 모두의 상실이다.
‘누구를 위해 종은 울리나, 종은 그대를 위해 울린다.’는 존 던의 시구처럼 우리 모두의 책임임을 기억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채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완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북구 미래를 위한 복합문화도서관 건립 촉구 -
존경하는 22만 북구 주민 여러분! 김상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박천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농소1동·송정동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박재완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북구의 품격과 경쟁력을 좌우할 새로운 복합문화도서관 건립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북구는 2004년 기적의도서관을 시작으로 지난 20년간 꾸준히 구립도서관을 건립하며 문화 인프라를 확충해왔습니다.
울산 5개 구·군 중 가장 많은 8개의 공공도서관을 보유한 것은 자랑스러운 성과입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5개 도서관이 문화시설 확충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리모델링을 완료하는 등 노후 환경 개선과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해 온 점도 높이 평가할 만합니다.
비록 공공도서관 수는 상대적으로 많으나 시설 규모와 기능 면에서는 다른 구·군에 비해 뒤처져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울산도서관, 울주 선바위도서관, 중구 종갓집도서관처럼 지역 랜드마크 역할을 하는 대규모 복합문화형 도서관이 우리 북구에는 없습니다.
주민들은 북구를 대표하는 새롭고 품격 있는 도서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청장님의 공약이었던 송정 도서관 건립이 송정 작은도서관 조성으로 축소된 것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송정지구 부지가 중앙도서관 반경 2km 이내여서 국·시비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이로 인해 도서관 신설 논의가 지지부진하자 많은 주민들의 아쉬움은 답답함을 넘어 분노로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 매곡도서관 건립 당시에도 인근 농소1동도서관과 2km 반경 이내였지만, 매곡중산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대단위 공동주택이 건설되어 신흥 주거지역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강조하여 국·시비를 확보하였고, 성공적으로 건립을 추진한 선례가 있습니다.
하물며 송정지구는 이미 도시개발이 완료되고 대규모 아파트가 밀집한 인구 3만6,000여 명이 거주하는 생활권의 중심지입니다.
송정지구 도서관 건립의 타당성은 충분하며, 이는 오직 구청장님의 확고한 추진 의지에 달려있습니다.
물론 구 재정만으로 해결하기는 쉽지 않은 과제라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7월 집행부와 함께 특화도서관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다양한 외부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과 선진 도서관 모델을 확인했습니다.
2017년 경북 포항시는 지진 피해 복구 특별교부금을 활용하여 포은흥해도서관을 건립하여 영남권 최초의 음악 특성화 도서관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또한 경북 영덕도서관은 교육청이 직접 건립하고 운영함으로써 안정적 재원과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했습니다.
이처럼 지역재난특별교부금, 원자력안전교부세, 구 기금, 교육청 지원 등을 활용하는 방법도 다각도로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주민들은 더 이상 작은 도서관만으로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단순한 독서 공간을 넘어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혁신적인 공간으로 북구의 지식과 문화, 소통의 중심지가 될 새로운 도서관 건립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디 주민들의 기대를 외면하지 마시고, 진정으로 지역 주민 모두를 위한 도서관을 건립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말처럼 북구의 자존심이자 주민의 자부심이 될 복합문화도서관 건립을 위한 구청장님의 확고한 의지와 집행부의 역량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구립도서관의 현 시설을 주민들이 보다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부금 확보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여러분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재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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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항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재완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심사결과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2만 북구 주민 여러분과 김상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천동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재완입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하여 운영위원회가 협의한 의안번호 제442호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9조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 집행기관 사무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시정이 필요한 사안은 개선을 요구하고 정책 수립이 필요한 사안은 정책을 제안하여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25년11월21일부터 28일까지 8일간이며, 감사 주체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고 감사 대상기관은 의회사무과를 포함한 구 본청 전 부서와 보건소, 구립도서관, 문화예술회관 및 시설관리공단 등 총 31개 부서이며, 감사 요구자료는 총 582건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227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20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임채오의원 외 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행정안전부의「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 개정에 따라 심사절차 개선, 출장 사전검토 및 사후관리 강화 등 현행 조례를 보완하여 절차의 공정성 및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개정한 사항입니다.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을 충실히 반영하였으며 계획서 사전공개, 지역주민 의견 수렴, 출장 후 보고 등 지방의원 공무국외출장 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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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총괄)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2건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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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 의회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박재완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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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3항 북구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제4항 북구 노동역사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제5항 북구예술창작소 감성갱도2020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제6항 송정생활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제7항 북구 친환경 학교급식 식재료 배송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제8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손옥선 행정자치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2만 북구 주민 여러분!김상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천동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손옥선입니다.
제227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27호 북구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 기본권 보장과 권리 구제를 위한 사업을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업무의 위탁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28호 북구 노동역사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지역 노동의 역사와 유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노동역사 관련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노동역사관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업무의 위탁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29호 북구예술창작소 감성갱도2020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문화예술 분야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시설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문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업무의 위탁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30호 송정생활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다양한 문화역량과 경험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주민의 자율적 문화활동을 지원하고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업무의 위탁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31호 북구 친환경 학교급식 식재료 배송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친환경 학교급식 재료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전문적인 배송체계를 갖춘 업체에 위탁하여 우리 구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업무의 위탁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33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우리 구 지명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부위원장의 직책을 지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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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북구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북구 노동역사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북구예술창작소 감성갱도2020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송정생활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북구 친환경 학교급식 식재료 배송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6건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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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옥선 행정자치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8항까지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북구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항 북구 노동역사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항 북구예술창작소 감성갱도2020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항 송정생활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7항 북구 친환경 학교급식 식재료 배송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8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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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북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0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1항 울산광역시 북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 제12항 울산광역시 북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 조례안, 제13항 북구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제14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제15항 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제16항 울산광역시 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7항 울산광역시 북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8항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지원 조례안 이상 10건을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정환 복지건설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2만 북구 주민 여러분! 김상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천동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정환입니다.
이번 제227회 임시회 회기 중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21호 울산광역시 북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김상태의원 외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우선주차구역을 설치?운영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고 생활편의와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34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심의?자문을 위한 전문위원회 구성?운영과 동 협의체 위원장의 연임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재정지원에 대한 근거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과 안정적인 활동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22호 울산광역시 북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조문경의원 외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최근 고령층의 디지털 정보격차가 심화됨에 따라 디지털 교육 지원을 통해 고령층의 일상생활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23호 울산광역시 북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본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위생 및 자기관리에 부담을 느끼는 어르신들에게 품위유지비를 지원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도모함과 동시에 지역 내 목욕 및 이·미용업소 이용을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35호 북구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북구시니어클럽을 위탁 운영하던 단체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노인일자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일자리와 사회활동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함으로써 노인적합형 일자리를 개발하고 이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36호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국공립어린이집 수탁자의 위탁계약 해지의사 및 위탁기간 만료 예정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육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에게 위탁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37호 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기간 만료 예정에 따라 재위탁을 통해 위기청소년들에게 전문적인 상담과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소년 복지사업에 축적된 전문지식과 현장경험, 네트워크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갖춘 청소년단체에 위탁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38호 울산광역시 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비하용어인 ‘장애자’를 ‘장애인’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24호 울산광역시 북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본의원 외 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유해 야생동물 포획보상금의 중복 지급 금지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포획 활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여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25호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본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구민이 악취로 인한 불편 없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생활 주변의 다양한 악취 발생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악취 민원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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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광역시 북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북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북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북구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심사보고서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북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복지건설위원회)
(이상 10건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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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환 복지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8항까지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북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0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1항 울산광역시 북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2항 울산광역시 북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3항 북구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4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5항 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6항 울산광역시 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7항 울산광역시 북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8항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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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9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선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2만 북구 구민 여러분! 김상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천동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선경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8월25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9월8일부터 9월1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실시하였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월18일 종합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26호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5,986억7,313만2,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 5,927억7,736만7,000원, 특별회계 58억9,576만5,000원이며, 기정예산액 5,188억5,056만9,000원보다 798억2,256만3,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변경된 국·시비 변동분을 정리하고, 지방세 및 징수교부금, 순세계잉여금 등을 주요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증가액 36억4,390만 원,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47억8,500만 원, 순세계잉여금 9억1,600만 원을 가용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사업을 우선 반영하고 결산에 따른 보조금 반환금 반영, 특별교부세 사업, 주민 안전과 관련한 긴급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총 1건, 1,000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권고 및 제안된 사항으로는먼저 이번 추경 편성 시 소규모 집행잔액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지 않고 가용재원으로 활용한 점은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인 사례로 평가됩니다.
다만 관행적으로 반복되어 온 예산 편성상의 오류나 불합리한 항목들은 추경이 아닌 당초예산 단계에서 충분히 검토·조정하여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설 관리부서와 설치부서의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이 중복 편성되거나 행정적 비효율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 간 협의를 통해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주민 편익과 긴급사업을 반영한 점은 긍정적이나, 일부 보조금의 교부가 늦어 적시 집행이 어려웠던 점은 제도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건의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상과 같이 향후 예산 편성 시에는 이번 심사에서 제안된 정책 방향과 제언을 적극 반영해 예산이 보다 실효성 있고 주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 중심으로 편성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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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종합심사보고서
- 심사삭감조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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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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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20항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경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선경 인사청문특별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청문 경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2만 북구 주민 여러분! 김상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천동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선경입니다.
지난 9월5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에 대하여 인사청문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지방자치법」제47조의2 및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라 후보자의 직무수행 능력과 자질, 도덕성 등을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면밀히 검증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인사청문회는 울산 지역 기초의회 최초로 실시되는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위원 모두는 구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책무를 충실히 이행한다는 자세로 청문 준비와 검증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후보자는 약 31년간의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공단의 조직 및 인사 관리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능력을 갖추었고, 청문 과정에서 공공성과 기업성의 조화, 안전 관리 최우선, 노사 협력, 주민과의 소통 방안 등을 제시하여 공단 운영의 개선 방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시설관리 분야의 전문성이 다소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되었고 경영혁신 방안에 대한 구체적 실행 계획이 미흡하다는 우려도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현재 북구장애인보호작업장 시설장으로서 임기 만료 전 이직한 부분에 따른 책임성 문제, 공공시설 사적 이용, 인권 감수성 부족을 보여준 표현, 재산 형성 과정 등 일부 도덕성 측면에서도 흠결이 지적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자의 오랜 공직 경험에서 비롯된 조직관리 능력과 개선 의지, 소통 중심의 경영 자세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이사장직을 수행할 기본적 자질과 능력을 갖춘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후보자가 청문 과정에서 제시된 개선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하여 북구 주민의 권익 증진과 복리 향상에 기여할 것을 당부드리며 우리 위원회는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해당 후보자를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직에 적격하다고 결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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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경과 보고의 건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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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경 인사청문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마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북구청장에게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을 처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2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