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자정보

임채오
임채오
임수필
백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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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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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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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오

안건정보

  • 회의진행 회의개의
  • 안건 1.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설명 기획조정실장 제안설명
  • 공무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 의원 임수필 의원 질의답변
  • 의원 백현조 의원 질의답변
  • 의원 임수필 의원 질의답변
  • 안건 2.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설명 기획조정실장 제안설명
  • 공무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 의원 백현조 의원 질의답변
  • 안건 3.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설명 기획조정실장 제안설명
  • 공무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 의원 임수필 의원 질의답변
  • 의원 이주언 의원 질의답변
  • 의원 백현조 의원 질의답변
  • 의원 임수필 의원 질의답변
  • 의원 이주언 의원 질의답변
  • 의원 정외경 의원 질의답변
  • 의원 백현조 의원 질의답변
  • 의원 이주언 의원 질의답변
  • 안건 4.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 제안설명 기획조정실장 제안설명
  • 공무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 의원 임수필 의원 질의답변
  • 안건 5.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 제안설명 기획조정실장 제안설명
  • 공무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 의원 이주언 의원 질의답변
  • 의원 정외경 의원 질의답변
  • 의원 임수필 의원 질의답변
  • 의원 백현조 의원 질의답변
  • 안건 6.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 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설명 기획조정실장 제안설명
  • 공무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 의원 임수필 의원 질의답변
  • 안건 7. 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 제안설명 행정지원국장 제안설명
  • 공무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 안건 8.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설명 행정지원국장 제안설명
  • 공무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 안건 9.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제안설명 행정지원국장 제안설명
  • 공무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 의원 백현조 의원 질의답변
  • 안건 10. 울산광역시 북구 보훈명예수당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설명 복지환경국장 제안설명
  • 공무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회의록

  • ○의장 임채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임채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정열

    기획조정실장 김정열입니다.
    끊임없는 열정으로 북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임채오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22호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22호)


    (부록으로 보존함)
    ----------------------------------

  • ●의장 임채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광명

    전문위원 김광명입니다.
    의안번호 제322호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임채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수필의원

    도서관과를 없애는 것에 대한 답변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었는데 그 후에 따로 얘기가 된 부분이 있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감사 이후에는 기존 직원들하고 그동안 도서관을 거쳐 간 직원들하고 충분한 대화는 가진 것 같습니다.

  • ●임수필의원

    대안에 대한 검토의견이 좀 더 충실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어떤 점을 보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

  • ●임수필의원

    전문성 약화 및 서비스 질 저하 우려라든가 사서직 인력 부족과 인사 적체에 대한 개선안 부재라든가 전반적으로 답변이 제대로 된 것 같지가 않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방금 두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비스 질 저하가 우려된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행정 6급으로 담당이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사서와 행정 복수 직렬로 2명을 증원시켰습니다. 그리고 행정7급 2명을 사서 직렬로 바꾸면서 인사 적체 해소에 대한 길을 확장시켜 놨고, 내년에 바다도서관이 개관될 예정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전문사서직 배치를 위한 확장의 길도 있기 때문에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임수필의원

    저는 많이 우려돼요. 사서 분들이 직급이 올라갈 기회도 그렇게 많이 열려져 있는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관장 한 사람이 두 군데 업무를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주민들 민원이라든가 그쪽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들을 관리하는 것도 보통 힘들 것 같지가 않거든요. 어쨌든 한 사람이 두 군데를 관리한다는 것은 업무 부담이 많습니다. 행정적인 것만 신경 써도 만만치 않은 시간이 소요될 텐데 다른 도서관 사업들을 관리·감독하고 새로운 계획을 낼 여력이 없을 것 같은데요.

  •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6급에서 7급으로 바꿨다고 해서 관리·감독이나 운영에 있어서 부담을 느낀다든가 그런 부분은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담당이 2개의 도서관을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에 행정6급 사서직이 약간의 심리적인 부담은 가질 수 있지만 그것은 초창기에 일어날 일들이고 전문직 사서 7급이 들어가기 때문에 무리 없이 안착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 ●임수필의원

    자원봉사자 분들이나 주민들이 왔을 때 민원 처리하고 사람 관리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6급이 하던 일을 7급이 한다고 해서 무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임수필의원

    차이가 많이 나죠. 안 그렇습니까.
    한 직급 차이가 그만큼 대민사업이나 경험치라든가 여러 가지 사례를 봐온 능력 등 여러 가지 차이가 날 것 같은데요.

  •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그런 점이 우려된다면 내년 이맘 때 바다도서관이 신설되기 때문에 방안을 검토해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수필의원

    북구하면 다른 지자체와 다르게 도서관이 많고 곳곳에 있다는 것이 장점이잖아요. 장점인 부분들을 더 키워줘야 되는데 지금 사업소로 변경돼서 장점인 부분이 축소될까봐 걱정되는 것이거든요. 주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줄 수 있는 마을 곳곳에 있는 공간인데, 그렇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청 내에 조직이 있고 독립한다고 서비스 질이 떨어진다는 것은 지나친 우려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독립함으로 인해서 자율성이 강화되고 도서관장이 도서관 전체에 대한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임수필의원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정열

    의원님께서 염려를 해 주시는 것은 고맙습니다. 그런데 설명을 드리자면 사업소라는 것은 전문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가장 적합한 시스템의 운영 방법이거든요.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에도 구청 국 소관에 있다가 별도로 청장님 밑 사업소로 들어간 것인데, 어쨌든 조직은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제일 목적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로 오토밸리체육센터하고 국민체육센터가 12년 전에 국민체육센터와 오토밸리체육센터에 6급 담당이 있었는데 국민체육센터의 6급을 폐지하고 오토밸리체육센터 6급 담당이 국민체육센터를 겸해서 관리한 적이 있었습니다. 염려했던 것은 주민의 서비스 질이었는데 오히려 실무진이 배치됨으로 인해서 주민에 대한 대민행정 부분이 강화됐다는 여론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준비할 때는 도서관과에 설문조사를 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향후 염려하시는 주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 이런 부분은 더 강화될 것이고 그다음에 운영하는 데에서는 6급이 1명 없다고 해서 큰 무리가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는데 하여튼 잘 운영되도록 열심히 챙겨보겠습니다.

  • ●임수필의원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명칭이나 조직 개편이 이루어질 때 조심스러워야 될 부분들이 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 생기는 과정에서도 우려했던 부분들이 지적됐었는데 2년이 지난 후 많은 부분에서 평이 나왔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걱정되는 거예요.
    행정에서는 그쪽에 있는 인력을 빼서 미디어정보담당관을 신설하는 것인데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하고 잘 되고 있는 곳을 왜 손 대는지가 궁금하거든요. 다른 과에서는 인력이 나올 곳이 없었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도서관 인력을 빼서 미디어정보담당관을 만드는 것은 아니고 도서관과 정원이 35명인데 일반직이 17명 공무직 8명은 그대로 도서관과로 다 들어갑니다.
    단지 독립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문직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새로 생기면 진급이나 경리 업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회계과에서 하던 업무를 자기들이 직접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실제로 증가되는 업무도 도서책자 구입이 절반 이상이고 나머지는 시설 개·보수 그런 부분이 일부 비중을 차지합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현재 별무리 없을 것 같은데 말씀드렸다시피 운영해 보고 문제점이 발생되면 바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수필의원

    본 의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전체적인 판단은 의원들이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의장 임채오

    임수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백현조의원

    행정기구를 설치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고 현 집행부 들어서 빈번한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감사 기능과 관련해서도 총무과에서 주민소통담당관으로, 다시 또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이렇게 자꾸 기획조정실로 올라가는데 조직 개편을 해서 1년도 유지를 못해요. 저는 좀 의아합니다. 왜 적어도 1년 이상의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조직개편이 이루어지지 않고 매년 이렇게 바뀌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고 또 사업소 신설과 관련해서 조례 제정을 할 때 시기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조례 제정과 관련된 사업소 신설을 하는데 현재 구립도서관의 역할과 기능에 사무관을 증원·배치해서 업무를 수행할 만한 구립도서관의 역할이 과연 있는가에 대해서 기획예산담당관의 설명을 잘 듣지 못했습니다.
    사업소 하나가 신설되고 우리 자체적으로 직원들의 승진 이런 폭이 넓어진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지만 시기를 볼 때는 좀 이르지 않나 싶습니다. 구립도서관의 앞으로의 역할, 사무관 5급이 거기에서 관장으로 계실 때 구립도서관은 어떻게 변모될지 비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조직이 자주 바뀐다는 부분은 저도 공감합니다.
    급속도로 도시가 팽창하다 보니까 행정 수요도 많고 그동안에 기준인건비를 요구하니까 반영되어서 인원이 내려오고 시대에 맞게 바꾸다 보니까 그런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혼란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우리 북구가 워낙 빠르게 팽창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도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년 10월 초, 중순쯤에 인건비가 내려오고 정원이 내려와서 그 시기에 맞추다 보니까, 연말에 인원 증원만 하면 별무리가 없는데 인원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부서장의 업무량 폭주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어서 저희가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의 사무관장은 지금 행정사무관으로 돼 있는데 향후에 도서 담당을 전부 행정·사서 복수직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도서관 정책 분야도 사서직으로 바꾸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서 직렬이 근무연수라든지 경력이 쌓이면 전문직으로 할 수 있는 길도 열려있다고 판단됩니다.

  • ●백현조의원

    현재 구립도서관 관장은 공모에 의한 임기제가 아니고 내부 승진이죠?

  •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예.

  • ●백현조의원

    그래서 5급 승진에 대한 숨통이 틔었다는 긍정적인 측면은 있지만 인원 증원 때문에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세수인 인건비가 증액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양날의 칼이라고 생각하는데 인건비 부분은 한번 책정되면 삭감이 안 되는 부분이라서 증원된 만큼 업무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 조례 개정은 아주 세밀하고 계획 하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한마디로 제가 평가할 때는 계획에 의한 기구 조정이 아니라 인원에 대한 조정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실 때 향후에 지속 가능한 업무 조정이 될 수 있도록 과에서 숙의를 하십시오. 그래서 최고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인원 배치가 되고 과의 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업무 배치를 효율적으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과에 도시경관계가 폐지돼서 도시계획 계로 통합되었는데 전략사업계 안에 도시경관 업무를 담당했던 계장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예.

  • ●백현조의원

    전문가가 계신데 이 인력들은 어느 파트에 가서 전문화된 노하우를 발휘할 수 있는가 궁금하거든요. 말씀해 주십시오.

  •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도시경관계에 원래 2명이 있었는데 이분들은 도시계획계에 포함됐고 업무를 통합해서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신설되는 전략사업계는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폐선부지 관리라든가 의료원이 들어서는 북울산역 인근 그린벨트 관련 적극적인 업무추진, 이 부분에 집중할 수 있고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을 전략팀으로 만들어놓은 사항입니다.

  • ●백현조의원

    도시경관에 대한 부분도 오랫동안 담당 계장이 이와 관련해서 수고 해오셨고 북구 전체 단어와 의의의 내용만 바뀌었을 뿐이지 전체적인 맥락을 볼 때 도시경관은 도시계획과 일맥상통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업무조율 과정에서도 경관 부분이 소홀히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신 작은도서관 부분에서 몇 개의 도서관을 묶어서 관리하는데 사서전문직을 채용함으로써 실무를 강화해서 업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조례 제정과 관련돼서 문제가 됐던 부분들, 다른 루트를 통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면 그런 부분에 귀를 기울여서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련 과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기획조정실장님, 조직 개편이 처음에는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듯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실장님께서 잘 챙겨서 업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고 언밸런스가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업무에 임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와 관련해서 실장님께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김정열

    의원님, 여러 가지 조언해 주신 것 고맙게 받아들이고 향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연 설명을 드리면 도서관과가 관장으로 전환되면서 사무관이 추가로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자리 그대로 위치만 바뀌는 것이고 미디어정보담당관이 신설되면서 늘어나는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현조의원

    미디어정보담당관이 신설됨으로써 사무관이 1명 늘어난다는 거네요.

  • ●기획조정실장 김정열

    예. 그렇습니다. 도서관과는 별도로 신설이 없습니다.

  • ●백현조의원

    예. 신설은 없고 도서관과에서 있었던 시스템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정열

    예.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감사 업무가 조정되는 것은 약 3년 전에 주민소통담당관으로 옮겨갔었는데 그 당시에 주민소통담당관 업무가 대민활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소통담당관 하나로는 일의 신속성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다, 감사 업무를 같이 붙여놓으면 아무래도 일을 빨리하고 명확하게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책임감 때문에 감사가 조정된 것입니다.
    이번에 주민소통담당관이 행정부로 가면서 위치를 찾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3년 만에 다시 조정이 되는 것입니다.

  • ●백현조의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감사는 오픈된 공간에서 감사계장이 앉아서 감사를 보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민원실 인접한 곳에 앉아서 감사계의 역할을 한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되었다, 처음에 총무과에 감사계가 있지 않았습니까?
    어디 있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정열

    원래 기획 쪽에 기획감사실 이런 식으로, 북구가 개창하고 부터는 거의 기획하고 자치행정하고 이렇게 두 군데만 좀 붙어서 연관돼 있었죠.
    공간이 그래서 그랬는데 지금은 감사 부서가 별도로 6층에 독립해서 방을 가지고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 ●백현조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임채오

    백현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수필의원

    미디어정보담당관이 신설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되죠?
    기존에 우리가 봤던 SNS, 유튜브를 넘어선 다른 뭔가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주민들한테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현재 트렌드는 미디어시대이기 때문에 SNS, 유튜브 이런 변화가 아주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역할을 기존의 홍보 담당에서 하기에는 부족하다는 부분도 있고 또 콘텐츠라든가 구정 홍보 영상 제작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다른 부서, 다른 기관의 벤치마킹을 통해서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 ●임수필의원

    미디어가 넘쳐날 정도로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고 유튜브만 하더라도 구독자들이 들어가서 하지 않으면 그 수많은 것 중에서 자리를 잡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북구에서 만든 유튜브가 주민들한테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정보 전달을 하는지 또 홍보, 사업의 내용에 대한 진척 정도 이런 것들을 받아서 궁금증을 해소시켜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에 접근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나 방법들이 필요하다고 느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접근성을 높일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기존에 하고 있는 부분이 SNS 구독자에 대한 사은품, 경품을 지급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유튜브 구독자가 약 2,400명, 2,5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독 범위를 늘리고 구정 홍보를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전문적으로 해야 할 당위성도 대두됐고, 기존에 설치돼있는 타기관에 대한 여론을 수렴해 보니까 현재 트렌드에 적합하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저희들도 그런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임수필의원

    구독자 수랑 실질적으로 우리가 만든 것의 조회 수가 다를 수 있잖아요. 조회 수를 얼마만큼 끌어올린다는 목표는 가진 게 있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지금보다는 좀 더 체계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죠.

  • ●임수필의원

    미디어 시대로 가고 있으니까 1차적으로 우리도 거기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 정도의 관점에서 이 과가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기존에 홍보 담당의 역할이 언론사라든가 신문사, 각종 유튜브 이런 게 있지만 사실 언론사하고 방송사를 대응하기도 벅찬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 캐릭터, 유튜브, SNS를 동시에 소화하기에는 담당이 혼자여서 업무가 과중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분리해서 빼는 게 맞지 않느냐는 판단에서 분리하게 된 것입니다.

  • ●임수필의원

    그러면 차후에 이것이 활성화되면 언론과 관련된 홍보 부분에서의 예산은 삭감이 됩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당장 내년에 시행해야 될 구 이미지 광고라든가 유튜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 ●임수필의원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임채오

    임수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임수필의원

    이의 있습니다.

  • ●의장 임채오

    이의 있는 의원이 있으므로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 표결)
    원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십시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 임채오의원,
    이정민의원, 이진복의원, 이주언의원, 정
    외경의원, 백현조의원)
    원안에 반대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십시오.
    (재석의원 8명 중 반대의원 : 임수필의원)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석의원 8명 중 저를 포함한 찬성의원 6명, 반대의원 1명, 기권의원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임채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정열

    의안번호 제323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23호)



    (부록으로 보존함)
    ----------------------------------

  • ●의장 임채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광명

    전문위원 김광명입니다.
    의안번호 제323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임채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백현조의원

    실장님, 조례안 책자 잠깐 봐주시겠어요. 제가 앞서 행정기구 설치와 관련해서 담당관님께 물었고 정원 조례와 연계된 조례안 아닙니까. 그죠?
    기구 설치에 필요한 인력들의 증감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고, 이 조례안 개정안에 대해서는 같이 연계해서 봐야 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죠?

  • ●기획조정실장 김정열

    예.

  • ●백현조의원

    제가 궁금한 것은 그에 따른 증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사업소에 5급 2명(증 1명)이 한 번 읽었을 때는 사업소에 5급 1명이 증원되는 구나 라고 이해해서 실장님께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표기에 대해서는 다른 설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김정열

    현재 도서관과장이 도서관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사업소가 되다 보니까 증 1명으로 표시했는데 이 부분은 사무관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도서관과에 있는 과장 자리가 사업소로 변경되면서 증이 된 것이고, 전체에서 1명이 늘었다는 것은 미디어정보담당관이 신설됨에 따라 그 자리가 하나 늘어난 것이고 사업소는 이동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 ●백현조의원

    제가 볼 때는 5급 41명(증 1명)으로 왔었고 또 사업소 5급 2명(증 1명) 했을 때 사업소에 관장님이 증 1명 되는 것으로 이 조례안을 오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고, 사업소의 5급이 증 1명 됐다고 보면 되겠죠?

  • ●기획조정실장 김정열

    예. 맞습니다. 한 자리가 늘긴 했는데 도서관장이 신설되면서 이동해서 늘어난 것은 표기상 그렇고 실제로는 그쪽에 한 자리가 늘어난 게 아니고 미디어정보담당이 신설돼서 1명이 증원된 것입니다. 오해할 만한 내용이 맞습니다.

  • ●백현조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임채오

    백현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소 1개소 증 이렇게 사업소 정원 조정에 대한 언급이 있었으면 오해가 없었을 것인데 그 부분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임채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정열

    의안번호 제324호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24호)



    (부록으로 보존함)
    ----------------------------------

  • ●의장 임채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광명

    전문위원 김광명입니다.
    의안번호 제324호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임채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수필의원

    민간위탁 노동자의 고용 안정 및 처우개선 관련 사항 규정 이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각 민간위탁을 하는 데서 처우개선이라든가 근로조건이 어떻다는 자신의 안을 가지고 올 텐데 우리 구청에서도 표준안이라든가 종사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라는 관련 규정이 있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처음에 민간위탁을 할 때 대체적으로 상급부처의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임금기준 편성이라든가 매년 인상률, 처우개선 부분은 보건복지부나 여성가족부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제출되고 있습니다.

  • ●임수필의원

    그러면 같은 종류의 사업에 일하시는 분들은 처우개선이 똑같습니까?
    서로 달라지는 부분은 왜 달라지는 것이죠?

  •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내부에서 말입니까?

  • ●임수필의원

    만약에 우리가 청소라든가 재활용이라든가 위탁을 주게 되면 A, B, C업체의 노동자에 대한 처우는 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임금이나 이런 것을 받아보면 서로 다르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어떤 연유에서 발생됩니까?
    근속연수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정도는 이해 할 수 있는데 다른 부분에 의해서 달라지는 것은 효율성에 맞춰야 되는 것 아닐까요.

  •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기존에 위탁돼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관련 상급부서의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내부적으로 부서에서 검토해서 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새로운 위탁사무가 발생했을 때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사전심사해서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민간위탁을 하게 되는데 민간위탁 하고 나면 수탁자가 누가 될 것인지 공고를 하겠죠.
    처우개선, 보수, 급여, 복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안을 계획할 때 가이드라인 지침에 따라서 반영하는데 그게 2년차, 3년차가 되면 매년 가이드라인이 내려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맞춰가도록 돼 있습니다.

  • ●임수필의원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에 대해서는 관내에서 처우개선 부분이 같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있어서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같은 상급 기관의 가이드라인이 다르게 내려옵니다.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통일시키기는 어렵고 부처마다 다르게 내려오다 보니까 A, B, C, D 업체의 기간이라든지 보수,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 ●임수필의원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동의 합니다.
    돌봄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도 있을 수 있고 가족정책과에서도 있을 수 있고 내려오는 분야가 다르다 보니까 처우개선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구에서는 일정 정도 통합 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업종의 돌봄을 종사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쪽 일은 처우가 달라지고 이쪽은 더 높고 더 낮고 그런 것은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회복지 시설도 마찬가지고요.
    일정 정도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 안에서 통합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싶은 거예요.

  •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올해 예산편성하면서 그 부분을 살펴보니까 편차가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정한다고 했는데 조정을 하다 보니까 위탁 받은 기관에서는 가이드라인대로 최대로 받지 못하는 부분이 발생해서 민원도 있었고요. 그 부분은 조정해야 된다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 ●임수필의원

    그리고 우리가 필수노동자라고 하는 업종에 일하시는 분들, 우리가 위탁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많은데 이분들에 대한 처우도 전반적으로 통일성 있게 갖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유의해서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임채오

    임수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언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언의원

    행정이 복잡·다양하고 행정 기간 내에 처리할 수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민간위탁 사무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민간위탁 사무가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의회의 견제·감시 기능 강화를 위한 게 이 조례에 일부 사항도 있긴 있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도 이 조례가 타탕하다고 말씀해 주시는데요. 의회가 나오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의3(승인 및 동의)1항에 ‘자치사무는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규정하면서도 제4조의3 2항3호에 보면 ‘동의를 받은 사무의 재위탁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라고 돼 있는데 재위탁은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이것은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요.
    추이가 전반적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면 위탁기관의 변경이나 재위탁, 재계약을 하는 경우는 일일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돼 있는데 이것은 이해가 안 되는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정열

    의원님, 재위탁이라는 것은 새로운 기관을 위탁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하던 위탁기관에 대해서 연장을 하는 것을 재위탁이라고 ….

  • ●이주언의원

    제2조에 신설 조항 3항은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명기되어 있습니다. 재계약은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을 다시 계약하는 게 재계약이고요.

  •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만료됐다고 해서 재위탁을 하는 게 아니고 ….

  • ●이주언의원

    재위탁을 한다는 게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의회의 동의를 일일이 받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재위탁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는 이 조항은 거의 다 전국적으로 삭제하는 추이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정열

    부연설명을 드리면 아까 잘못 말씀드린 것 같고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재위탁이란 것은 예를 들어서 위탁한 지역자활센터를 다시 위탁을 할 때 재위탁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위탁은 그 당사자 업체를 다시 한번 위탁할 때 라고 표기된 것 같습니다.

  • ●이주언의원

    위탁 기관의 변경이죠?
    그리고 기존 위탁 사무를 재계약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30%를 초과하는 경우는 일일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한 사항이 전혀 없고 단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만 하고 그 밑에는 받은 것으로 본다 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물론 우리 공무원들의 일이 많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어차피 위·수탁 만료가 되면 청장님한테 다 보고가 될 것이고 60일 전에 의회에 동의를 받고 설명을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하는 데요.
    추가로 더 요청하고 싶은 것은 평가나 감사결과 반영도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조항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이 조례에 반대 의견 내겠습니다.

  • ●의장 임채오

    이주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백현조의원

    신설된 조항들이 기존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입니다. 이 조례에 특히 유념해야 될 조항 중에 하나가 위탁 사무의 경우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대법원의 판결도 있었지만 민간위탁에 대한 일방적인 독주를 제어하고 민간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효율성,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설명을 잘 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4조의3 2항1호 ‘위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안이 의결된 경우’ 라고 한정하고 있습니다. 1년 이하 일회성 사무가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행정을 해오시면서 이러한 사무는 주로 어떠한 사무들입니까?
    이야기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정열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렸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사무를 하게 되면 당연히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모든 위탁은 그렇게 돼 있고요. 단지 그 중간에 사업비가 좀 늘어나거나 매년 인건비 상승, 사업 활동 증가, 공모사업이나 이럴 때마다 동의를 얻는 것은 별도로 부서에서 사업의 변화가 있을 때는 따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년 이하’ 이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는 1년 단위로 위탁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단지 청소 위탁이나 단순 이런 업무들은 1년 단위로 위탁을 하지만 이것은 일반적으로 계약을 입찰로 하는 것이니까 별도의 문제이고, 1년 단위로 위탁하는 사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연해서 혹시나 이런 일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만들어놓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방금 이주언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기존에 제4조3항에 보시면 단서조항에 ‘다만, 구의회의 의결을 얻은 민간위탁 사무를 연장하여 위탁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 라고 우리 구 의회 의결을 받아서 민간위탁을 다시 연장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단서조항이 돼있거든요.
    그래서 기간이 만료돼서 다시 연장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백현조의원

    전문위원도 잘 보십시오.
    이해가 안 되는 게 ‘의회가 동의한 사무의 재계약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의의가 맞지 않냐 이 말이죠. 재위탁은 새롭게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어서 재계약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위탁, 재위탁, 재계약 단어의 차이가, 재위탁보다 재계약에 대해서 수정했을 때 문제가 있는지 그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 ●이주언의원

    백현조 의원님은 절충안을 말씀해주셨는데 재위탁이 말 그대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재계약이든 재위탁이든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 의견을 내는 것입니다.

  • ●백현조의원

    자유롭게 토론합시다. 재계약이라는 것은 전년도에 했던 부분이 그대로 승계되는 것 아닙니까. 동일한 업체인데 또 다시 의회의 동의를 받기에는 번거로움이 있다고 보이고, 제가 절충안을 내면 재위탁에 대해서는 새로운 업체이니까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안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정열

    이주언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설명 드리자면 행정을 집행할 때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자활지원센터를 의회에서 동의를 얻어서 위탁하고 있는데 2년의 기간이 도래해서 그대로 그 업체를 연장한다고 예를 듭시다. 그러면 당초에 지역자활지원센터를 위탁할 건지 말 건지를 의회에서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는 겁니다. 그런데 연장을 할 때도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보통 3개월 전에 재위탁을 할 건지 말 건지 자체평가를 하는데 그 기간 내에 의회가 열리지 않아서 동의를 못 얻으면 그 기간 내에는 기존에 하던 업체와 연장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 ●백현조의원

    그런 말씀이 아니고 ….

  • ●이주언의원

    이해는 됩니다.

  • ●백현조의원

    이해는 되는데 단어 자체가 앞에서 재계약, 재위탁에 대한 개념을 설명한 조항이 있습니다.
    동의를 받은 사무의 재위탁은 새로운 업체가 선정되는데 왜 의회의 동의를 안 넣느냐 이 이야기이고, 재계약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하면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다.
    이 단어를 재계약이라고 바꾸어 표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전문가들이시니까 재위탁과 재계약에 대한 개념이 동일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 ○임수필의원

    나는 이게 다 맞는다고 봐요. 우리가 위탁에 대한 사무를 줄 것이냐 말 것이냐를 의회에서 결정하는 것이고요. 위탁자를 어떻게 선정할지는 집행부가 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지역자활지원센터가 위탁으로 가고 있는데 위탁으로 가지 말고 직영으로 가자고 의견이 나오면 그건 의회에서 논의할 수 있죠. 그런데 위탁으로 선정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재위탁 업체를 다시 선정하고 계약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지역자활지원센터가 이제는 위탁하지 말고 직영으로 하자 이런 안건이 오면 우리가 논의해서 그것을 직영체제로 가버리면 되는 거죠.
    그런데 선정된 업체가 재위탁이냐 이것은 우리가 논의할 건 아닌 것 같은데요.

  • ○이주언의원

    왜 논의할 게 아닙니까?
    의회의 견제 기능을 넣으려고 하면 기존에 답습되던 부분, 관행적인 부분을 의회가 체크하자는 의미에서 의회의 기능을 강화시키자는 말인데 기획조정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뭐 60일….
    그럼 90일 전이라도 의회의 동의를 받을 수 있죠. 그 안에는 회기가 있습니다.

  • ●임수필의원

    그렇죠. 그건 할 수 있죠. 다시 만기가 되는 부분에서 민간에 위탁을 할 것이냐, 직영으로 할 것이냐 동의 부분을 의회에 받을 수 있죠.

  • ○정외경의원

    이주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제4조2항 및 3항이 이번에 올라왔는데 또 삭제예요. 그 항 자체가 삭제 항으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것은 재위탁이니 재계약이니 거기에 대한 발언보다 이것이 삭제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차후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의회에서 하는 기능들이 없습니다.

  • ●의장 임채오

    그것은 삭제를 하고 다시 4조의2에 신설로 넣었거든요. 내용은 다시 살렸습니다.

  • ●정외경의원

    그러면 제16조(수탁기관에 대한 이의신청)가 있는데 이의신청 부분이 성과평가로 바뀌었습니다. 이 부분도 다른 조항으로 가있습니까?

  • ●의장 임채오

    일단 지금 재위탁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걸 정리를 하고요.
    기획조정실장님, 시에도 보면 울산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의회의동의)2항 이 내용은 전혀 언급되지 않습니다. 2항에서 ‘1. 이 조례에서 민간위탁 사무로 정한 경우, 2. 위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안이 의결된 경우, 3.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안이 의결된 경우.’ 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언급하고 있는데 무엇이 우리 조례에만 들어가냐면 재위탁에 대해서는 ‘의회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는 부분은 방금 이주언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빠져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 어떤 업체의 연장 여부, 재계약 이런 부분에 의회의 동의를 얻는 게 아니고 대상사무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얻는 것입니다. 의회의 동의를 얻고 나면 수탁기관에 대한 연장, 선정 이 부분은 ….

  • ●의장 임채오

    계속 반복되는데 제4조의3(승인 및 동의)2항3호가 어떤 내용입니까. 반복되는 사무에 대해서는 한번 동의를 받으면 재위탁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는 이 조항 자체는 불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 ●이주언의원

    수탁기관을 정함에 있어서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적정성 여부 판단을 청장님한테 보고를 하면 의회에도 추가로 보고를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의회의 기능을 강화시켜달라는 말씀입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예. 그 부분은 ….

  • ○백현조의원

    조례 조문의 해석상 위탁자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무를 재위탁 할지 안 할지에 대한 것만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고, 위탁자 선정에 대한 것들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사무 자체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로 조금 결이 다르다고 봅니다.

  • ●의장 임채오

    똑같은 말씀인데 결이 다른 게 아니고 방금처럼 재위탁으로 할 건지 직영으로 할 것인지 ….

  • ●백현조의원

    의장님, 중간에 자꾸 제 말을 자르지 말고 의장님 말씀 하십시오.

  • ●의장 임채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울산광역시 의회에도 방금처럼 재위탁에 대해서는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사무로 정하는 경우 그리고 민간위탁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 그리고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인 사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은 것으로 한다, 괜찮다는 말씀드리고 재위탁은 업무 자체를 재위탁 할 것인지 아니면 직영을 했을 때 더 효율적인지, 재위탁을 했을 때 이런 효과가 있었다는 평가가 의회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항이 삭제되었을 때 업무가 60일 안에 마비가 된다거나 안 된다든가 그런 어려움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판단은 집행부에서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백현조의원

    의장님이 전체 의견을 조율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지금 각자 의견들을 말씀하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김정열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사무에 대한 부분은 의회에 무조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다음에 재계약이라는 것은 의회에서 동의를 해준 기관에 위탁했을 때 동일한 업체가 이어서 할 때는 재계약이 되는 것이고 다른 업체를 선정할 때는 재위탁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혹시나 착오가 있으실 것 같아서 말씀 드립니다.
    동의해준 사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업체 선정을 하는데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은 조금 부담스러우니까 재계약과 재위탁을 그렇게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주언의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조례를 부결시키고 제가 수탁기간의 적정 여부나 선정 이런 부분 다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조례를 발의하고 싶습니다.
    다만 기획조정실장님과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감안해서 절충안이 있다면 그것도 받아드릴 생각은 있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예. 참고로 타구·군 사례를 들면 아까 의장님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에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는 조항이 없습니다. 있는 구는 중구만 의회의 동의를 받는 내용이 저희 구와 같이 돼있습니다. 다른 구는 없습니다.

  • ●의장 임채오

    작년에 다른 구·군에서 의회의 동의를 안 받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조례들이 언급이 많이 됐고 그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외부위원 자격요건을 구체화시키고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방지를 한다,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의견에 동의한다는 말씀드리고 이주언 의원님이나 다른 의원님들의 의견은 이런 부분들이 현재 트렌드에 맞게 조항을 정비해 나가자 라는 의미를 두고, 이 조항은 과거에 있던 구 조례의 하나의 조항으로 남아있는 것이니까 어느 정도 1개는 손질해서 가자는 의견을 준 거죠. 그것을 검토해 주십시오.

  • ●백현조의원

    수정안 내십시오.
    기획조정실장님,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는 조례 개정이 자치단체에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정열

    예. 맞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구와 우리가 그렇고 다른 구는 없다고 하니 ….

  • ●백현조의원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사무는 북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에 주안점을 둔 조례로서 동료 의원이 조례의 취지와 맞지 않는 일부 조항들을 삭제하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 ●이주언의원

    의장님, 수정 발의하겠습니다.
    제4조의3(승인 및 동의)2항3호에 보면 ‘다만 위탁기관의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었거나 위탁 운영상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는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 ●의장 임채오

    집행부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주언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 발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쳤고 혹시 이 수정안 외에 다른 수정안 발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임수필의원

    이렇게 됐을 경우에 중요한 사항이라든가 운영상의 사고 범위에 대한 해석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세부적으로 정하든 ….

  • ●백현조의원

    조례안에 그것을 다 담지는 못하죠.

  • ●임수필의원

    그러니까 규정을 정해놔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이건 통과하더라도 ….

  • ●이진복의원 타구·군에 보면 예산 금액을 딱 정해놓고 사업비 초과되는 부분, 어느 선까지 그게 있어요. 조례로 넣은 데도 있더라고요.

  • ●정외경의원

    아까 재위탁에 대해 말하는 중이라 넘어갔는데 제16조에 대해서는 ….
    수탁기관에 대한 이의신청이 신설에 올라와 있습니까?
    이의신청안이 지금 제16조 성과평가로 다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원래 안에 있던 수탁기관에 대한 이의신청안은 살려져 있습니까?
    수탁기관에 대해서 누군가는 이의를 신청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사항이 다 삭제됐는데 ….

  • ●이진복의원 의장님, 잠시 정회하면 안 되겠습니까?

  • ●의장 임채오

    예.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신청합니다.
    11시3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 ●의장 임채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제출된 안에 대하여 재청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언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복의원 예. 재청합니다.

  • ●의장 임채오

    이진복의원의 재청으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언의원이 발의한 수정안부터 표결하고, 부결되면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 표결)
    이주언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찬성하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 임채오의원,
    이정민의원, 이진복의원, 이주언의원, 정
    외경의원, 임수필의원)
    반대하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8명 중 반대의원 : 없음)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주언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결과는 재석의원 8명 중 저를 포함한 찬성의원 6명, 기권의원 2명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24호)



    (부록으로 보존함)
    ----------------------------------

  • ○의장 임채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정열

    의안번호 제325호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325호)



    (부록으로 보존함)
    ----------------------------------

  • ●의장 임채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광명

    전문위원 김광명입니다.
    의안번호 제325호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임채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수필의원

    일단 주민이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출된 의견을 반영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구청장이 검토를 한다고 했습니다.
    구청장이 검토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위원회나 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오로지 구청장의 판단에 의해서만 인정되는 겁니까?

  •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 ●임수필의원

    별로 실효성이 없을 수 있겠는데요.

  •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조례는 의회의 동의를 받고 의견 제출도 받지만 규칙은 의견 제출도 받긴 받습니다만 어떤 행정 내부의 규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렇다 보니까 주민들이 알 기회도 적어지다 보니까, 일단 주민들이 이런 부분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면 의견을 개진해서 저희도 타당하면 수정을 하는데 의견을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의견 개진을 하지 않는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항은 없습니다.

  • ●임수필의원

    만약에 이런 제안이 들어왔을 때 위원회를 두거나, 이것을 같이 판단할 수 있는 위원회는 없습니까?

  •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예. 그런 부분은 제도적으로 ….

  • ●임수필의원

    구청장 혼자 판단하지 말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판단해서 처리하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예.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관련 실·국장님들이 다 참석해서 하시기 때문에 의견을 종합해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임수필의원

    그 규정을 여기에 넣으면 안 돼요?
    그 과정을 거쳐서 구청장이 판단을 한다면 더 신뢰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규칙에 대한 의견이 나오면 규칙을 새로 개·제정해서 하기 때문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임수필의원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임채오

    임수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
    5.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45분)

  • ●의장 임채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정열

    의안번호 제326호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326호)



    (부록으로 보존함)
    ----------------------------------

  • ●의장 임채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광명

    전문위원 김광명입니다.
    의안번호 제326호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임채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언의원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제6조(주민자치회 정수)를 보면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25명 이상 50명 이하로 구성한다.’ 적혀있는데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회 표준 조례 개정안 보면 위원 정수 상한을 삭제하고 최소 30명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해 자치권 강화를 주문하고 있는데 25명 이상은 잘못된 것 아닌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회 표준 조례 개정안을 말씀하셨지만 지자체 상황에 따라서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자치회 의견을 들어서 했습니다.

  • ●이주언의원

    실질적으로 현장의 어려움이 있겠죠?
    인원을 많이 위촉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죠?

  •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예.

  • ●이주언의원

    그러한 부분도 주민들이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위원들의 의견이 그렇다고 하시니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사항이네요. 알겠습니다.

  • ●의장 임채오

    이주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외경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외경의원

    제13조(주민총회)에 ‘주민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주민자치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상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의 의결에 따라 개최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라고 돼 있는데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이 말은 안 할 수 있다고 해석해도 됩니까?

  •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연 1회 이상을 하되 더 할 수 있다는 거죠.

  • ●정외경의원

    1회 이상이니까 더 할 수 있잖아요. 1회로 한정된 게 아니라 주민총회 1회 이상에서 이상이라는 것은 두 번할 수도, 세 번 할 수도 있고 열려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의 의결에 따라서 개최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이 말은 그러면 안 할 수도 있다고 해석이 됩니다.
    연 1회 이상으로 열어놨는데 주민자치회의 의결에 의해서 2회도 3회도 할 수 있는데 단서 조항이 안 할 수 있다 라고 해석되는데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1회 이상이라고 해놨는데 이 단서가 굳이 필요합니까?

  •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제가 볼 때는 1회 이상 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예를 들어서 동 주민자치회별로 ‘우리는 2회 하자, 3회 하자.’ 이렇게 정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 ●정외경의원

    아니, 그러니까 1회로 했으면 이 단서가 맞습니다. 연 1회 개최하며 이렇게 해놓고 뒤에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이라고 하면 ‘1회 이상으로 할 수도 있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
    이게 다 붙이면 어떻게 해석 되냐면 1회도 안 할 수 있네 라고 해석됩니다. 이 단서 조항을 빼거나, 안 할 수도 있다고 해석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이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한 게 아니고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안에 보면 이렇게 규정되어 있고요. 의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1회 이상을 하되, 필요한 경우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해서 세칙에서 정해서 할 수 있다는 해석 같습니다.

  • ●정외경의원

    행정안전부 조항에 이런 조항이 돼 있습니까?

  •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예.

  • ●정외경의원

    표준 조례안은 30명도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25명에서 50명으로 늘려놓은 것처럼 이것도 굳이 표준 조례안을 다 따라야 하는 사항입니까?
    이것은 문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단어를 삭제하든지요.

  • ●기획조정실장 김정열

    의원님, 이건 제가 보니까 앞에 감사나 이런 조항을 연결해서 봤을 때 1회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 추가로 총회를 할 경우에는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봐야 하는 거지, 1회를 안 하겠다고 하면 나머지 조항들이 하게 돼 있는 부분들이 단서가 돼 있거든요. 그것과의 연결에 엇박자가 나기 때문에 이건 추가를 이야기하는 걸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주민총회 1회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를 들어서 1번 더 할 수 있다고 하면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거죠. 연 1회 거쳐서 주민총회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정외경의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앞에 문구가 연 1회 개최하며가 맞습니다. 이상은 빼고요.

  •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회 이상을 하되 만약에 주민총회를 한다면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서 해야 한다는 이 해석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두 번을 한다면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서 한번 해야 하고요. 주민총회를 하되 의결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 ●정외경의원

    저는 문구가 조금 다듬어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크게 중요한 사항은 아니죠?

  •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예.

  • ●정외경의원

    알겠습니다.

  •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의결을 거쳐서 주민총회 하라는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 ●임수필의원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 ●의장 임채오

    정외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수필의원

    이 조례안에 포상과 관련된 내용은 없죠?

  •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예.

  • ●임수필의원「지방자치법」시행되면서 우수한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로부터 포상을 받죠?

  •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예.

  • ●임수필의원

    이와 똑같이 8개 동이지만 성과가 좋은 주민자치회에게는 포상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액수가 적든 많든 사람들한테 더 자부심을 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그것은 개별법에서 정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라고 있는데 거기에 포괄적으로 돼 있어서 굳이 여기에는 안 담았습니다.

  • ●임수필의원

    포괄적이라도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그와 마찬가지로 정성평가나 정성평가를 할 수 있는 기준도 우리 나름대로 세부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그것을 정해놓고 체크해서 주민자치회가 올해 어떻게 활동했고 이런 것들에 주민들이 공감도 하고 얼마나 많은 횟수를 했는지도 체크해볼 수 있고, 다른 지역과 비교해 볼 수 있고, 이렇게 하면서 주민자치회가 발전해나가면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안에 담지 않았지만 내년에는 포상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평가 부분도 한번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예. 주민자치회 회장님들과 한번 의논해보겠습니다.

  • ●임수필의원

    이것은 행정에서 의도적으로 발전시켜나가는 부분이니까요. 왜냐하면 평가 받는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조금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더 좋게, 더 낫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방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임채오

    임수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백현조의원

    제8조(위원의 선정과 위촉) 8항에 ‘주민자치회 위원 추천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다만, 주민자치회를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하여 해당 동장이 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항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의 운영 세칙은 뒤에 제36조(운영세칙)에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위원 추천 방법 등에 대한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동장이 정한다고 돼 있는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 부분은 왜 운영 세칙에 근거하지 않고 주민자치 위원 추천 방법은 동장이 정하도록 돼 있는지 대해서요.

  •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이것은 최초로 주민자치회가 구성될 때는 안을 주민자치위원회 의견을 들어서 동장이 정하게 돼 있고요. 예를 들어서 농소1,3동의 주민자치회 임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임기가 바뀔 때는 운영 세칙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정하는 것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 ●백현조의원

    아니, 주민자치회 위원 추천 방법은 운영 세칙에 정해져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에 단서를 달긴 했는데 추천 방법에 대해서 왜 유독 동장이 정한다고 돼 있는지에 대해서 ….
    제가 이 문항의 추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 조항을 확대 해석해서 적용할 경우에 임명은 자치단체장이 하고 주민자치회 위원 추천 방법이 최초에 구성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위원 추천에 동장의 의지가 반영될 소지는 없는가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이죠.
    주민소통담당관님, 이 항에 대한 조례의 문구상 오해의 소지는 없겠습니까?

  •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이것도 저희가 표준 조례안을 따랐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 ●백현조의원

    표준 조례안을 따라도 해석 방법에 따라서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보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 통과를 하되 제가 좋은 개정 방법이 있는지 들여다보겠습니다.

  •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알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정열

    제가 말씀 드리면 지금 북구는 주민자치회가 다 구성돼 있고 최초에 할 때 사전 방지책인데 ‘다만’ 이라는 것은 앞으로 쓰일 일이 거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 만들어진 세칙이 있는데 동장이 따로 정할 일은 없거든요.

  • ●백현조의원

    구성하고 지나간 다음에 문제점이 발생했을 수도 있죠. 이 문제와 관련해서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인터넷상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정열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게 뭐냐면 다음에 지역에 있는 동 중에서 분동이 됐을 때 새로운 동이 신설되면 그때 세칙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 지금은 세칙이 다 완비가 돼서 사실은 적용할 사례는 없을 것 같습니다.

  • ●백현조의원

    동장님의 특별한 관심에 의해서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선정된 것은 아니다 라고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임채오

    백현조 의원님께서 잘 지적하셨는데 보통 주민자치회 최초 구성을 할 때 동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와 게시판 등 15일 이상 공고하여 동장은 공개 모집하여야 한다 라고 구체적으로 명시됐으면 좋았겠다, 주민들과 오해가 없을 정도로 구성됐으면 좋겠다는 내용이고, 아까 기획조정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분동되었을 때 그런 조항들이 구체적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 ●백현조의원

    개정에 대해서는 공부 좀 해볼게요.

  •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임채오

    백현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6.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 감사청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시05분)

  • ○의장 임채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 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정열

    의안번호 제327호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 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 감사청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27호)


    (부록으로 보존함)
    ----------------------------------

  • ●의장 임채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광명

    전문위원 김광명입니다.
    의안번호 제327호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 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임채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수필의원

    지금 북구에 감사청구를 신청한 건수가 있습니까?

  •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없습니다.

  • ●임수필의원

    아직까지 없습니까?

  •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예.

  • ●임수필의원

    구청 행정이 잘해서 없는 겁니까, 주민에게 홍보가 덜 되고 잘 알지 못해서입니까?

  •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제가 볼 때는 둘 다인 것 같습니다.

  • ●임수필의원

    감사청구를 하면 공무원들이 힘들어질 수는 있지만 이 조례가 만들어진 취지를 생각하면 주민들이 행정에 참여를 했으면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홍보가 좀 더 돼야 할 것 같고 청구 요건도 쉽게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받는 것이라서 부담을 느껴서 홍보를 덜 하지 마시고 주민자치에 맞게 좀 더 주민들이 더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십시오.

  •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예.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 ●임수필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임채오

    임수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 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주민소통담당관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 ●의장 임채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장 임채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장 조여문

    행정지원국장 조여문입니다.
    의안번호 제328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328호)



    (부록으로 보존함)
    ----------------------------------

  • ●의장 임채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광명

    전문위원 김광명입니다.
    의안번호 제328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임채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임채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장 조여문

    의안번호 제329호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29호)



    (부록으로 보존함)
    ----------------------------------

  • ●의장 임채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광명

    전문위원 김광명입니다.
    의안번호 제329호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임채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임채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장 조여문

    의안번호 제330호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30호)



    (부록으로 보존함)
    ----------------------------------

  • ●의장 임채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광명

    전문위원 김광명입니다.
    의안번호 제330호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임채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백현조의원

    제17조(학습비 등의 감면)가있는데 전 조례에서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국가유공자만 해당되어 있고 제17조1항1호 ‘100분의 80 감면’, 그런데 다른 참전유공자 이런 데에서의 감면은 주어지지 않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이옥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공자만 지정했고 전에는 유족 한 분도 추가했었는데 이번에는 ….

  • ●백현조의원

    그 수가 많지 않을 것인데 나중에 따로 개정해서 이런 부분들은 보충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원안 그대로 가더라도 체육시설 관리와 관련해서 감면대상 인원의 폭을 넓히고 있거든요. 평생학습도 예외가 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이옥선 주민자치센터나 도서관에 일반 취미나 문화강좌들이 대부분 할인율이 높기 때문에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취미나 이런 부분도 아니어서 감면 부분 최소화를 기준으로 작성했고요.

    그다음에 지원 받는 것은 국가사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내일배움카드나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바우처 이런 쪽으로 지원받는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고요. 보건복지부 것은 이미 시스템을 갖췄고 고용노동부는 6월에 신청 받아서 약 6개월 정도 심사를 거치면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된다면 현실화를 조금은 시켜야 되지 않나 싶어서 방향을 잡았습니다.

  • ●백현조의원

    예. 이것은 조례를 통과시켜 놓고 추이를 볼게요. 추후에 검토해서 필요성이 있으면 감면하는 대상들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와 노력들을 병행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임채오

    백현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교육청소년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임채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북구 보훈명예수당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이문걸

    복지환경국장 이문걸입니다.
    평소 복지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주신 임채오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31호 울산광역시 북구 보훈명예수당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보훈명예수당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31호)



    (부록으로 보존함)
    ----------------------------------

  • ●의장 임채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31호 울산광역시 북구 보훈명예수당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임채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북구 보훈명예수당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지원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
    11. 울산광역시 북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
    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5시30분)

  • ●의장 임채오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북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복지환경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이문걸

    복지환경국장 이문걸입니다.
    의안번호 제362호 울산광역시 북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의안번호 제362호)


    (부록으로 보존함)
    ----------------------------------

  • ●의장 임채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62호 울산광역시 북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임채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북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노인장애인과장님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에는「지방자치법」개정에 따른 의회 인사권 독립 등 관련 자치법규 28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3항에 의거 일괄 상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12.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임채오의원 발의)
    13.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채오의원 발의)
    14.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사무
    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임채오의원 발의)
    15.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직무
    대리 규칙안(임채오의원 발의)
    16.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이정민의원 발의)
    17.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이정민의원 발의)
    18.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이정민의원 발의)
    19.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
    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이정민의원 발의)
    20.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이진복의원 발의)
    2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진복의원 발의)
    22.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이진복의원 발의)
    23.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이진복의원 발의)
    24.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레 일부개정조례안
    (이주언의원 발의)
    25.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의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주언의원 발의)
    26.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이주언의원 발의)
    27.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이주언의원 발의)
    28.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정치락의원 발의)
    29.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공무원 후생복
    지에 관한 조례안(정치락의원 발의)
    30.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정치락의원 발의)
    3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정외경의원 발의)
    32.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외경의원 발의)
    33.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정외경의원 발의)
    34.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임수필의원 발의)
    35.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임수필의원 발의)
    36.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
    국외출장 규칙안(임수필의원 발의)
    37.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백현조의원 발의)
    38.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백현조의원 발의)
    39.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백현조의원 발의)
    (15시36분)

  • ●의장 임채오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9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까지 이상 2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이진복의원으로부터 총괄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총괄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복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복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진복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34호에서 제361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등 28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334호)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35호)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안번호 제336호)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의안번호 제337호)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사무인계인수 규
    칙안(의안번호 제338호)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의안번호 제339호)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
    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의안번호 제340호)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
    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의안번호 제341호)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전
    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42호)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43호)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의안번호 제344호)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45호)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46호)
    ·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의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47호)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의안번호 제348호)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의안번호 제349호)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의안번호 제350호)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351호)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의안번호 제352호)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
    의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353호)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54호)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55호)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56호)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의안번호 제357호)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
    국외출장 규칙안(의안번호 제358호)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의안번호 제359호)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60호)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의안번호 제361호)

    (이상 28건 부록으로 보존함)
    ----------------------------------

  • ●의장 임채오

    이진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총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의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의원 김광명 전문의원 김광명입니다.

    의안번호 제334호에서 제361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등 28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임채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언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언의원

    북구의회가 이번에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의정활동과 의회운영에서 청렴도를 인정받아서 전국에서 청렴도 으뜸의회로 평가 받았는데 오늘 발표가 났습니다.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과의 적극적인 뒷받침과 전문위원실의 전문적인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에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 라고 돼 있는데 22만 주민들을 기준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저희들이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을 올리게 된 것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신규로 제정되었기 때문에 후속조치로 주민들에게 주민조례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한 것이고요.

    제3조1항에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 이것은「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5조1항4호에【인구 10만 이상 50만 미만의 시·군 및 자치구 :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 ●이주언의원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보면【주민청구조례안이 수리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하여야 한다.】고 돼 있는데 예전에는 무기한 계류가 됐는데 이번에는 1년 이내에 처리하고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회기에 진행되지 않더라도 다음 회기까지 연결할 수 있죠?

  •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예. 맞습니다.

  • ●이주언의원

    집행부를 거치지 않고 주민이 직접 의회에 조례 제·개정,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데 주민이 밀접한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조례라고 생각됩니다.
    내년 1월13일부터 진행됩니다.
    북구의회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보면 이러한 부분을 홍보하겠다는 의지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수립되었고 그 이후에「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2021년10월19일에 제정됐습니다. 그 이후에 이루어진 사항이라서 그 내용은 미처 못 했지만 내년에 법률이 새로 시행되어서 공포되면 주민들에게 주민조례청구권이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주언의원

    전국적으로 지자체나 지방의회가 이런 부분에 소극적으로 일을 한다고 뉴스에 나오고 있던데 우리 북구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자치법규 심의안건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애쓰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의장 임채오

    이주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6시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 ●의장 임채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의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의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백현조의원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는 시점에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 으뜸의회에 선정되고 의정활동 1등급에 랭크된 것에 대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앞으로 북구의회가 청렴도 향상은 물론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임채오

    백현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에 대한 답변이 있습니까?

  •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이번에 청렴도 선정에서 사실 타기관보다 우수한 성적을 낸 원인은 의장님 이하 의원님들께서 청렴하게 의정활동을 잘 수행해 주셨고 저희 의회사무과 직원이나 전문위원실에서도 뒷받침을 잘 해서 좋은 결과가 난 것 같습니다.

    향후에도 좋은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더욱더 보좌활동과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과에서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임채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9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윤리특별의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