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자정보

이주언
이주언
이주언
이주언
이주언
이주언
임채오
이주언
이주언
이주언
이주언
임수필

안건정보

  • 회의진행 개회식
  • 개회사 개회사
  • 회의진행 회의개의
  • 공무원 의회사무과장 보고
  • 안건 1. 제18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안건 2.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안건 3.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제안설명 행정지원국장 제안설명
  • 안건 4.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보고
  • 의원 임채오 의원 결과보고
  • 안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안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안건 7. 제18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안건 8. 구정질문의 건
  • 구정질문 임수필 의원 구정질문

회의록

  • ○의사주무관 송진한

    지금부터 제18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반주에 맞춰 1절만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 ○의장 이주언

    존경하는 21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동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녹음이 무성해진 성하의 계절을 맞아 여러분과 함께 건강한 모습으로 제182회 1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7월 이 자리에서 제7대 북구의회가 힘차게 출발해 구민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하겠다는 다짐을 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것 같습니다.
    지난 1년간 북구의회는 많은 의안을 처리하면서 구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구정에 반영했고 이러한 성과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집행기관의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동안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구민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투철한 사명감으로 당면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성실하게 추진 중인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힘찬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북구의회 의원 모두는 지난 1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구민의 기대와 성원에 부응하도록 활기차고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펴나가려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북구는 이동권 구청장님을 중심으로 각종 시책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풀어야 할 숙제도 많습니다.
    부산~울산광역전철 (가칭)송정역 연장 운행은 그 숙제의 중심에 있습니다.
    부전역에서 태화강역까지 예정된 광역전철이 송정역까지 연장 운행된다면 송정역 주변 10km 내에 사는 주민 50만 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북구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다소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광역전철 연장으로 부산까지 이동이 쉬워지면 강동지역 관광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최근 우리 구 국회의원과 송정역 광역전철 연장운행 추진위원회가 연장 운행을 청원하는 7만2,574명의 서명부를 정부에 전달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염원을 전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서명 전달에 더해 광역전철의 송정역 연장 운행에 대한 주민 수요와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철도 정책에 적극 반영시키도록 박차를 가해야 하겠습니다.
    광역전철 연장 운행 외에 강동산하지구 도시개발사업의 6월 준공과 송정택지개발지구의 다양한 인프라 구축,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의 조속한 건설 및 농수산물 도매시설 입지 등 기반시설 확충도 주요 과제로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올해는 예년에 비해 폭염이 일찍 찾아온 만큼 취약계층의 건강관리에도 온 힘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는 각 사업들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만전을 기해주시고 각종 민원 현장도 더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15일간 이어질 제1차정례회에서는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조례안 등을 심의합니다.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지난 한 해 집행한 예산이 올바르고 투명하게 집행됐는지 확인하는 중요한 안건인 만큼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회의 승인대로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했는지를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출한 문제점과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 대책을 제시하여 내년도 예산편성과 주요 시책사업에 적극 반영하도록 내실 있는 결산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과거 지적받은 사례의 재발이 없도록 유념하시고 예산 집행 투명성 확보에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례회가 구민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뜻깊은 회기가 되도록 의회나 집행부 모두 함께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여러분 모두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사담당 송진한

    이상으로 제18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개회식을 마치고,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주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제18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용종

    의회사무과장 김용종입니다.
    제18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정례회는「지방자치법」제44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오늘 정례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청장으로부터 5월30일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5월31일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조례안 9건, 6월3일 동의안 1건, 6월7일 조례안 5건 등 총 17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원 발의 조례안 1건이 접수되어 이번 제1차정례회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주언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이주언

    의사일정 제1항 제18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각종 부의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6월10일부터 6월24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이주언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박상복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본 회기 중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 등에 따른 질의 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이주언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장 윤일호

    행정지원국장 윤일호입니다.
    항상 주민 불편 해소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주언 의장님과 백현조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96호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제134조제1항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4월23일부터 5월12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마친 2018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해서 의회 승인을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201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4,201억9,307만 원으로 수납액이 4,259억3,528만 원, 지출액이 3,632억6,158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626억7,370만 원입니다.
    그 잉여금 중 다음연도 이월액이 415억3,724만 원으로 명시이월 60억6,300만 원, 사고이월 16억8,155만 원, 계속비이월 337억9,269만 원입니다.
    그리고 보조금 반납금은 21억1,791만 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을 차감하면 순세계 잉여금은 190억1,855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8년도 일반회계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4,106억3,833만 원으로 수납액이 4,153억6,763만 원, 지출액이 3,545억5,192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608억1,571만 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상 잉여금 608억1,571만 원에서 이월액 414억6,270만 원과 보조금 반납금 20억9,157만 원을 차감한 172억6,144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타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95억5,474만 원이며 수납액이 105억6,765만 원, 지출액이 87억966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8억5,799만 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상 잉여금 18억5,799만 원에서 이월액 7,454만 원과 보조금 반납금 2,633만 원을 차감한 17억5,712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8년도 재무회계 결산 결과 재정상태입니다.
    총 자산은 7,079억8,882만 원이며 총 부채 108억6,427만 원을 차감한 순자산은 6,971억2,455만 원입니다.
    끝으로 재정운영 결과입니다.
    총 수익은 3,428억883만 원이며 총 비용 3,146억2,139만 원을 차감하면 281억8,744만 원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의 재정운영 상황은 건전한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통합결산서와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주언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이주언

    의사일정 제4항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인 임채오 의원으로부터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오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오의원

    존경하는 이주언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권 구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북구의회 임채오의원입니다.
    지난 제18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되어 4월23일부터 5월12일까지 20일간 본 의원과 강연진 공인회계사, 임종현 공인회계사 등 3명이 실시한 울산광역시 북구의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 등을 검사하였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결산검사 의견서에 따라
    일반·특별회계 및 기금에 대한 결산개요, 회계별 결산검사 결과, 성과보고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를 말씀드리면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4,201억9,306만 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4,259억3,528만 원, 세출 결산액은 3,632억6,158만 원, 그리고 세계잉여금은 626억7,370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은 4,153억6,763만 원, 세출 결산액은 3,545억5,192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세입 결산액이 105억6,765만 원, 세출 결산액이 87억966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6개 기금에 23억4,089만 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결산검사 결과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4,106억3,832만 원에 징수결정액이 4,252억1,102만 원, 수납액은 4,153억6,763만 원으로써 징수율은 약97.6%입니다.
    또한 불납결손액은 5억1,470만 원으로 결손처분 사유를 살펴보면 시효소멸 47.7%, 법인의 폐업이나 개인의 재산 소유권 이전 등으로 인한 무재산 51.7%, 체납인의 파산 등으로 인한 평가액 부족 0.6% 등입니다.
    시효소멸로 인한 결손처분에 대하여는 체납 징수에 집중하여 결손 처분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입결산에 대한 미수납액은 93억 2,868만 원입니다.
    이 중 주요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지방세 중 재산세 미수납액과 세외수입 중 자동차 의무보험 및 검사지연 과태료로 각각 세입 총 미수납액 중 22.5%와 39.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산세는 당해 재산에 부과되는 세목으로서 우선권이 있는 세목이므로 체납징수에 집중하여야 합니다.
    또한 자동차 의무보험 및 검사지연 과태료의 경우 이에 대한 의무를 게을리 한 자는 타인의 인명 또는 재산에 치명적인 침해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관련 직원 보충과 무적차량인식표 부착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 체납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4,106억3,832만 원으로 지출액은 3,545억5,192만 원이며, 이월액이 414억 6,269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21억4,569만 원입니다.
    한편 세출예산 전용액은 예산현액의 0.089%인 3억6,871만 원으로 전용의 주요내용은 당초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공공운영비에서 시설비로의 목간 전용 등 총 5건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90억4,280만 원으로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1건에 1,62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동 금액을 지출하여 이월액 및 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세출예산 집행 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3.03%인 124억7,801만 원으로 집행 잔액 발생의 최소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집행 잔액 발생 사유별로 살펴보면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35만 원, 보조금 정산잔액 9억4,152만 원, 지출잔액 25억 853만 원, 예비비 90억2,66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 시 집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추경 시 집행 잔액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의 예산은 감액하고 필요한 곳에 다시 예산을 편성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으로 예산현액은 95억5,474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113억9,812만 원에 수납액은 105억6,765만 원, 미수납액은 8억3,047만 원입니다.
    회계별 미수납액은 의료급여기금에서 568만 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8억2,47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미수납액 사유는 납세태만이 99.3%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95억5,474만 원이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서 조직개편으로 인한 예산이체 내역이 6건 있었으며, 예비비 사용 및 예산전용, 이용 내역은 없었습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1.1%에 해당하는 87억966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예산현액의 7.8%에 해당하는 7억4,420만 원이며 이는 주로 주차장특별회계의 집행 잔액에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2018회계연도 현재 설치 및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남북교류협력기금, 문화진흥기금, 사회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총 6종으로 전년도말 잔액은 55억6,151만 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23억4,089만 원, 사용액은 12억4,880만 원으로 당해연도 말 잔액은 66억5,361만 원입니다.
    2018회계연도 중 기금 조성 총액과 기금 사용액 그리고 기금 조성 잔액을 살펴보면 기금 사용 실적이 전반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개별 기금 사용액의 대부분이 예치금으로 이는 개별 기금의 고유 목적을 위한 사용이 매우 저조한 실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산편성 시 기금별로 수입 계획과 지출 계획을 정비하여 기금의 고유 목적을 위한 사용액 비중을 늘려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금별 존속기간 연장 논의 시 점진적으로 고유 목적 사업과 기금 설치 목적의 유효성이 떨어지는 일부 기금의 폐지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과보고서입니다.
    141개 지표 중 95%인 137개 지표를 초과달성 및 달성하였고, 4개 지표는 미달성하였습니다.
    일부 부서에서는 목표치가 100% 달성할 수밖에 없는 성과지표 설정, 단순한 처리 결과 등을 측정산식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성과계획의 정책 사업 목표에 대한 성과지표별 측정 산식은 정책사업 목표와 관련성이 있고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도가 정확히 측정될 수 있도록 설정하여 타당성과
    신뢰도가 확보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8회계연도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검사한 결과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과 기금, 계속비·명시·사고이월비, 채권 및 채무, 재산 및 금고의 변동내용과 재정 상태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번 결산검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강연진, 임종현 검사위원과 관계공무원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따른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주언

    임채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주언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는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을 심사하는 것으로 활동기간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이주언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백현조의원, 임채오의원, 박상복의원, 정외경의원, 이정민의원, 임수필의원, 이진복의원 이상 일곱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이주언

    의사일정 제7항 제18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는 것으로 제181회 임시회에 이어 지역 선거구 순서대로 정외경의원, 임수필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이주언

    의사일정 제8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임수필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구정질문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75조의2에 따라 답변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구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수필의원

    많이 힘드시죠.
    저도 고민이 많습니다.
    존경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주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이동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구의회 임수필의원입니다.
    본 의원은「윤종오 전)북구청장에 대한 코스트코 구상금 및 소송비용 면제 청원의 건」수용불가 사유와 월성 핵 폐기물 임시저장소와 관련하여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코스트코 구상금 및 소송비용 면제 청원의 건 수용불가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2018년11월19일 접수된 윤종오 전 북구청정장에 대한 코스트코 구상금 및 소송비용 면제 청원의 건 소개 의원으로 이 청원의 의회 통과를 위해 단식까지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청원안은 동료 의원들의 투표로 가결되어 청원이 채택되었고, 이 청원에 대한 의견서를 북구청으로 이송하였습니다.
    하지만 2019년1월9일 북구청은 ‘「지방자치법」제39조에 따른 지방의회 의결 또한 법령의 범위 내에서 행사 가능하며 헌법 제29조1항,「지방자치법」제74조,「지방재정법」제3조 및 제86조, 대법원 판결내용 등을 고려할 때 동 채권은 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사유로 수용불가(채권면제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본 의원은 이 청원 처리결과를 재차 삼차 검토하며 많은 의문이 들었습니다.
    주민 청원의 수용불가의 근거인 법 조항에 대한 해설도 없고, 심지어 법 해석이 잘못 적용된 조항까지 있는 것을 확인하면서 북구청의 수용불가 사유에 대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주민 청원 수용불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질문을 일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수용불가 사유를 보면 법 조항의 나열만 되어 있고 이 법 조항들의 의미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설도 없이 ‘동 채권은 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결론지어졌습니다.
    이 법 조항들의 해석이 어떻게 수용불가 결정으로 귀결되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지방자치법」제107조(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와 제소) 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 사항을 이송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라고 되었습니다.
    북구청장은 의회의 의결에 대해 수용을 하거나 문제가 있을 시 재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북구청장은 수용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용불가 결정은 어떤 법 조항에 근거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코스트코 구상금 청산을 위한 을들의 연대와 북구청장 면담 자리에서 청장님은 ‘법리해석토론회를 개최하겠다. ‘북구청 자문변호사들의 구상금 면제와 관련된 자문내용을 공개하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면담자리에서는 약속을 하고 돌아서면 약속을 어기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현재 진행되는 코스트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북구청장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청장 이동권

    구정질문에 대해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이주언 의장님과 백현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임수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에 앞서 윤종오 전 북구청장에 대한 코스트코 구상금 및 소송비용 면제 청원의 건에 대한 추진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윤종오 전 북구청장은 법에 따라 허가해야 하는 코스트코 건축허가 신청 건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의 건축허가 결정에도 불구하고 두 번에 걸쳐 반려처분 함에 따라 울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직권으로 건축허가를 하였습니다.
    이후 토지 소유자인 울산진장유통단지사업 협동조합은 북구청과 윤종오 전 북구청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결과 진장유통단지사업 협동조합이 승소하였고, 대법원의 손해배상 판결에 대한 책임비율을 정하는 구상금 청구소송에서는 윤종오 전 구청장이 손해배상금의 70%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2018년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구상금 청구 소송 결과에 따라 채권회수를 추진하던 중 을들의 연대 등 대책위에서 면담을 요청해 왔고, 저 또한 안타까운 상황에 을들의 연대와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고자 행정안전부에 법리해석을 의뢰하여 회신을 받는 등 2018년8월부터 현재까지 일곱 번의 간담회를 갖고 서로 의논하고 토론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2018년12월21일 본 건에 대한 청원이 북구의회에서 채택되어 이송되었고, 2019년1월9일 구상금 면제 청원에 대하여 최종 불가 처리하고 북구의회에 통보한 사항입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위와 권한은 법률로써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처리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을「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재정에 대한 관리의 책임 또한 구청장에게 있음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의 회신내용을 보면 ‘지방의회의 청원 채택 의견에 지방자치단체장이 구속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행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 의결내용을 수용할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회신한 바 2019년1월 9일 의회에 보고한 청원 처리결과는 나열한 법조항 및 대법원 판결내용과 그 외 관련되는 제반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환경을 통일적으로 해석하여 결정한 사항입니다.
    본 채권을 면제하는 것은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한 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일도 아닙니다.
    또한 관련되는 제반 법령에 따른 행정환경과 대법원 판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사항임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지방자치법」제76조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채택한 청원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 회신내용에는 ‘지방의회의 청원 채택 의견에 지방자치단체장이 구속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행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 의결내용을 수용할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답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관련되는 제반 법령 및 대법원 판결 등에 따른 행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사항입니다.
    세 번째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구상금 면제에 대하여 을들의 연대와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고자 수차례 간담회를 갖고 서로 의논하고 토론해 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을들의 연대의 요구에 고문변호사는 구청의 법령해석을 도와주는 역할이므로 제가 강제할 수 없음을 말씀드렸고 그래서 고문변호사들을 설득해 보겠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고문변호사를 찾아가 설득해 보았지만 ‘청원 수용불가에 대한 결정에 불복한다면 법적절차인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으로 법리해석 토론회는 불가하다는 의견을 드린 것입니다.
    다음으로 고문변호사 자문결과 공개에 대한 내용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고문변호사의 자문결과에 대하여 공개하겠다고 하였으나 자문결과가 공개되면 고문변호사들이 자문결과 공개에 대한 부담으로 향후 진솔한 의견을 개진할 수 없고, 고문변호사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 등이 예상되어 개별적 자문결과 내용의 공개는 맞지 않다고 판단되어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의뢰하고 그 의견을 받는 것은 구청의 의사결정을 위한 참고자료에 불가한 사항으로 그 자체로써 북구청의 의사결정이 될 수 없는 바 북구청의 의사결정은 모든 제반사항들을 고려하여 결정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동안 을들의 연대와의 간담회를 가지면서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의논해 왔습니다.
    현재 윤종오 전 구청장은 중소상인을 살리기 위한 소신행정을 지키고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를 촉구한다며 주민들이 드나드는 구청 입구에서 천막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구상금 면제를 위한 집회와 시위, 천막농성 등의 광경을 지켜보던 주민들이 저마다의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으니 윤종오 전 구청장은 주민들의 불편을 더 이상 간과하지 말고 즉시 천막농성장을 자진 철거하시기 바랍니다.
    윤종오 전 구청장에게 주민은 과연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구에는 다양한 형태로 살아가고 있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들 모두는 법 앞에 평등합니다.
    행정이 어려운 한쪽 주민들을 위해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또 다른 주민에게 손해를 입힌다면 어느 누가 행정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구상금 면제 청원에 대한 구청장의 결정이 종료되었음에도 압류재산에 대한 경매 취소, 법리토론회 개최와 채권면제 의안 제출 등을 요구하면서 구청의 결정을 불신하는 것은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더 이상 구상금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성금모금 등 충분히 가능한 대안을 모색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십시오.
    구청에서도 성금 모금 등 대안이 모색되면 동참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주민의 세금 5억여 원이 손해배상금으로 충당되어 예산이 낭비된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수필의원

    제가 질의 드린 것은 수용불가 사유의 법 조항에 대한 해석의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용불가를 할 수 있었던 법 조항의 근거를 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법 조항 해석의 부분들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수용불가에 대한 법 조항 부분도 빠져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질문으로 할까 했었는데, 구청장님이 얘기하신 부분이 조항이 너무나 빠져 있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한 해석 부분을 다시 한번 얘기할까 합니다.
    채권면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수용불가 조항을 보면 첫 번째,「지방자치법」제39조에 따른 ‘지방의회 의결 또한 법령의 범위 내에서 행사 가능하며’에 대해 살펴보면 마치 의회에서 청원면제의 건을 의결한 것이 법령에 위반되었다는 것처럼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179회 북구의회 정례회 윤종오 전 북구청장에 대한 코스트코 구상금 및 소송비용 면제 청원의 건에 대해 의원들과 기획홍보실장 간의 질의답변에서 청원대상이 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또한 2018년 행정안전부에서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에게 보낸 회신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결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채권면제 가 가능하다고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구상금 및 소송비용 면제 청원의 건을 의회가 의결한 것은 법령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 적법한 절차인 것입니다.
    다음으로「대한민국헌법」제29조제1항입니다.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제29조제1항은 국가배상책임 성립에 관한 일반·원칙조항으로, 국민에 대하여 국가와 공무원 개인의 배상책임이 중복적으로 성립된다는 내용일 뿐이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개인에 대한 구상권채권 면제를 제한하는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때문에 이러한 조항을 이 사안에서 채권면 제불가 근거로 내세우는 것은 과도한 법리해석인 것입니다.
    셋째,「지방자치법」제74조는【재판에 간섭하거나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의 청원은 수리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으로 이것은 지방의회의 청원수리에 관한 조항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청원수리에 적용되는 조항이 아닙니다.
    더구나 지방의회에서 이미 의결된 마당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를 언급하는 것은 지방의회를 무시하고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다 할 것입니다.
    청원에 대한 불수용의 권한을 행사한 것이야말로 단체장의 월권행위라 생각합니다.
    넷째,「지방재정법」제3조는 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이며, 제86조는 채권의 보전에 관한 내용으로「지방재정법」제86조에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조례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거나 그 지방자치단체에 불리하게 효력을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말하는 법령에「지방자치법」제124조5항【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르거나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는 채권에 관하여 채무를 면제하거나 그 효력을 변경할 수 없다.】를 적용한다면 구상금면제 청원처리에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다섯째, 대법원 판결 내용을 근거로 채권면제의 대상이 아니다 라는 근거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행정안전부의 회신내용을 보면 ‘대법원 확정판결은 채권의 존부 및 범위 등을 확정할 뿐이고,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른 구상금채권이라고 해서 다른 금전채권과 법적 성격이 다르거나 채무면제를 위한 법률상 요건이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되었더라도 채무의 면제를 위한 법률상 요건은 따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수용불가 결정에 대한 법조항에 대한 의견입니다.
    지방의회의 채권면제 청원의 의결은 지방단체장에게 의사표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에 기속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법으로 제의나 제소 요구권을 규정하여 지방의회 의결의 기속력에서 벗어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북구청장께서는 지방의회의 구상금면 제 청원의 건 의결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의의 시간은 지났으며 면제청원을 수용하고 의회에 구상금 및 소송비용 면제의 건을 준비해야 합니다.
    현재 북구청장은 의회의 의결에 대해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고 있으며 윤종오 전 구청장의 아파트에 대한 경매를 진행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적법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거부처분 또는 위법한 부작위 행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체장에게 기속될 수 있는 의회의 의결사항을 일반주민들의 민원 정도로 폄하하고 무시해서 거부처분이나 위법한 부작위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북구의회와 북구청과의 관계를 서로 존중하는 관계로 복원해야 합니다.
    의회의 의결을 존중하여 구상금 및 소송비용 면제를 결정하는 북구청장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코스트코 관련된 대책에 대한 방안입니다.
    윤종오 전 북구청장에 대한 코스트코 구상금 및 소송비용은 면제되어야 합니다.
    울산 북구의 전직 구청장이었고 국회의원이었던 분이 현재 북구청 앞에서 구상금 및 소송비용 면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들과 중소영세상인 그리고 진보정치를 힘써 왔던 분이 그렇게 큰 잘못을 저질러 살고 있는 아파트마저 경매를 당해야 합니까.
    경매를 당하는 것은 북구주민들의 자존심과 명예를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6월3일 중앙방송 JTBC를 통해 윤종오 전 구청장의 농성소식이 전국으로 나갔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며 울산 북구청장과 북구청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진보정치 1번지 울산 북구의 명예가 흔들립니다.
    공무원들과 주민들의 자존감은 떨어졌습니다. 만약 경매가 낙찰된다면 법의 미비한 틈에서 고통 받고 힘들어하는 주민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려는 소신 있는 단체장을 찾아보기 힘들 것입니다.
    지방자치의 발전과 지방분권을 지향하는 정부의 말은 헛말이 될 것이고 그 선봉에 더불어민주당 북구청장과 북구청이 앞장섰다는 것을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북구청장이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이유 뒤에는 정치적 셈법을 계산하는 누군가가 있을 수 있다는 심증을 갖게 합니다.
    윤종오 전 구청장의 소신 있는 결단이 개인의 부나 명예를 위한 것이 아니라 지역 중소영세상인들을 위한 결정이었음을 존중해 주는 또 한 분의 소신 있는 구청장이 되어 주시길 기대합니다.
    2010년부터 시작된 코스트코 문제를 해결하는 깊은 고뇌 앞에 이동권 구청장님이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칼레의 시민을 대표하여 내일이면 기꺼이 목을 매 처형을 받겠다는 칼레의 시민 6인이 지새운 밤은 힘들고 긴 밤이었습니다.
    칼레의 시민 6인은 결국 살아남아 용기와 헌신을 기리는 청동상으로 세계인 앞에 서 있습니다.
    미비한 법체계 때문에 힘들어 할 중소영세상인을 보호할 윤종오 전 구청장님의 고뇌만큼 현 구청장님께서도 힘드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힘든 결정만큼 중소영세상인들과 주민들 은 또한 지지할 것입니다.
    이 코스트코 문제로 지역주민들 간 분열의 골은 깊습니다.
    코스트코 구상금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주민통합의 단초를 만들어 북구의 풀뿌리 지방자치를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의견에 대한 답변은 지금 받지 않겠습니다.
    지금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답변은 받지 않고요.
    일주일 안에 이에 대한 답변을 제 의견이 틀렸으면 틀렸다, 맞으면 맞는다는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

  • ●구청장 이동권

    의석에서 - 고민해
    보겠습니다.)

  • ●임수필의원

    꼭 해야 됩니다.
    고민이 아니라 해야 될 것 같으면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요.

  • ●의장 이주언

    구청장님이 답변을 하셨으니까 의원님은 발언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수필의원

    답변해 주십시오.
    제 의견에 대해서 발언해 주십시오.
    (

  • ●구청장 이동권

    의석에서 - 알겠습
    니다.)

  • ●임수필의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월성 핵폐기물 임시저장소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북구는 행정구역만 다를 뿐이지 원자력 발전소 소재지역 주민들보다 더 많은 주민들이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안에 살고 있습니다.
    북구청에서 17㎞밖에 되지 않는 월성 핵 폐기물 임시저장소 관련 공론화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북구 주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구청장으로서 북구 주민들의 입장을 어떻게 반영시킬 것인지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 ●구청장 이동권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용 후 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가 출범하기 전, 재검토 준비단이 운영될 때에 우리 구에서는 재검토 준비단 회의에 참석하여 북구가 의견수렴 범위에 속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 후 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고시에 있어 월성원전 이해당사자인 우리 구가 배제된 것에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구는 사용 후 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구 의견수렴 결과를 제출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 및 재검토위원회의 동향을 주시하여 재검토위원회의 지역실행기구 구성에 있어 우리 구가 포함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 재검토준비단, 원전소재 지자체인 경주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작년 말부터 한국수력원자력을 수차례 방문하여 원자력발전소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각종 지원금 및 지원사업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주민들이 원자력발전소의 지원 혜택으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수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임수필의원

    경주시에는 지난 달 결의안을 채택하고 지역민이 정부의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출범을 전면 부정하고 나섰습니다.
    이유는 지난 40년간 희생하면서 정부의 각종 국책사업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온 경주시민을 지속적으로 우롱하고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둘째, 2016년까지 사용 후 핵연료를 반출하겠다던 정부의 약속에 따라 당장 가져갈 것을 주문했습니다.
    셋째, 지난 5월 한빛1호기 원자로 출력급증 사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한 한수원의 총체적 관리 시스템 문제와 원안위 탓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납득할만한 강력한 처벌 및 진상규명 재발 방지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경주시의회는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경주에 위치한 원전에서도 언제든지 한빛1호기처럼 원자로 출력급증 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주시의회의 결의안과 반대의견 충분히 공감하면서도 조금은 불안합니다.
    그동안 핵발전소와 중저준위핵폐기장을 경주에 유치하면서 울산 북구의 의견을 묻지 않고 안전보다는 보상금을 선택해왔던 선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울산 북구는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경주시와 연대도하고 울산시민들에게 도 함께 할 것을 호소해야 합니다.
    북구청과 북구의회, 북구단체 모두 함께 힘을 모아 대책 없는 고준위폐기물 임시저장소에 대해 주민들이 올바른 정보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하고 여론을 형성하고 토론회를 열고 결의안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구주민들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반드시 북구청이 앞장서야 합니다.
    북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구청장 이동권

    의석에서 - 예. 북
    구청도 그렇게 생각하죠.)

  • ●임수필의원

    울산 북구가 그동안 월성 핵발전소로부터 아주 근거리에 있습니다.
    제대로 목소리를 못 냈습니다.
    이번에는 울산 북구청이 중심이 돼서 울산북구주민들의 목소리를 한번 내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청장님, 오늘 제가 드린 질문에 대해서 추가로 얘기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구청장 이동권

    오늘 의원님이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을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코스트코 구상금 관련, 두 번째는 원전관련입니다.
    일단 두 번째 부분은 우리가 그동안 이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서 또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첫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내용은 다시 보고하겠지만 일단 이 내용에 대해서 법리적인 해석에 있어서 너무나 큰 차이를 보고 있다, 서로 동일한 법조문을 두고 또는 판결내용을 두고 을들의 연대 등 윤종오 전 구청장측은 A라고 주장하고 있고 북구청 입장에서는 B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반되는 법리논쟁은 저는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왜? 대법원 판결이 확정 났고, 그다음에 법조문이 맞니 안 맞니 따져봤자 실익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소송을 통해서 재판장의 판결문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법리 논쟁을 계속 끌고 가는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면제 청원의 건에 대해서 위법한 부작위 청구소송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리를 잘못 적용했거나 의회 의결에 대해서, 청원의결이죠. 청원의결에 대해서 잘못됐다든지 한부분에 대해서는 위법한 부작위 행위에 대해서 청구소송을 제기하든지, 아니면 여타 소송을 통해서 구제할 길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 북구청장이였으며 국회의원이 농성을 벌이고 있다면서 정당성을 주장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반론을 한다면 오히려 법리적인 해석부분에 있어서 서로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은 상호 존중할 여지는 없는지, 자기주장만 옳다고 끝까지 자기주장이 관철되지 않는다고 해서 농성부터 하는 게 전직 구청장으로서 또 전직 국회의원으로서 맞는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고요.
    제가 아까 언급했던 을들의 연대 등등 성금 모금이라든지 다른 방법은 없는지, 법리적인 검토를 했다면 소송을 통해서 또는 구청에서 잘못했다든지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재기해 준다든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에 있어서도 을들의 연대 등에서 활동한다면 저도 앞장서서 충분히 지원할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관계 여론에 충분히 그 부분을 활동을 통해서 보조할 길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된다면 오히려 주민화합을 위한 길이고 또 북구 전체 갈등의 골을 치유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필요하다면 아까 언급했던 내용을 토대로 해서 다시 답변서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임수필의원

    을들의 연대에서는 서로 다른 견해에 대해서 합의점을 찾아보려고 토론회 개최를 요구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서로가 상처를 안 입고 상생의 길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찾아볼 수 있을까, 지금까지 요구해 왔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고문변호사들의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으로 인해서 토론회가 개최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 과정 속에서 고문변호사분들의 태도에 대해서 참 아쉽습니다.
    청원 수용불가에 대한 결정에 불복한다면 법적 절차인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맞다, 저희는 의원들이고 청장님 또한 주민들의 투표로 선출되신 분입니다.
    주민들이 가장 답답해하는 부분이 ‘법대로’ 라는 부분입니다.
    사회적 약자가 여기에 얽매이면 자기 권리, 인권, 찾기가 힘듭니다.
    이런 부분을 고문변호사가 구청에 대해서 자문한다는 게 고작 ‘법대로’ 이런 단어라는 게 조언인지, 이것은 책자를 보면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원 수용불가에 대한 결정 불복, 바로 해석해야지요.
    이 부분은 의회가 청원으로 올라왔을 때 수용할 것인가, 불복할 것인가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제대로 조언해 주셔야지요.
    아무튼 윤종오 전 구청장에 대한 구상금 및 소송비용 면제 청원의 건을 진행해 오면서 좀 더 구청장이나 집권당이나 다른 야당이나 지역주민들의 정서나 포용성 있게 다가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영원히 지속적으로 갈등의 골은 깊어집니다.
    이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 해결하는데 지역주민들, 아니면 행정의 동력이 얼마나 소모되고 있습니까?
    10년입니다.
    저 또한 의원으로서 1년 넘게 이 문제를 거론하면서 지역의 많은 사안들을 살피고 싶습니다.
    주민들을 만나고 싶고요. 또 새로운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동력들 아깝지 않습니까?
    담당공무원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청장님께서 이 부분을 대승적으로 생각해서 하루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북구가 지방자치 모범 도시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에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주언

    임수필의원,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