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자정보

김정희
박재완
김상태
김정희
박정환
김정희
박재완
김정희
조문경
김정희
손옥선
김정희
박재완

안건정보

  • 회의진행 회의개의
  • 공무원 의회사무과장 보고
  • 자유발언 박재완 의원 5분 자유발언
  • 자유발언 김상태 의원 5분 자유발언
  • 안건 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
    4.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심사보고 박정환 의회운영위원장 심사보고
  • 안건 5. 울산광역시 북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6. 울산광역시 북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의결의 건
    9. 울산광역시 북구 울산쇠부리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
    10. 이화정 청소년 창작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심사보고 박재완 행정자치위원장 심사보고
  • 안건 11. 울산광역시 북구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12. 울산광역시 북구 산불방지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울산광역시 북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심사보고 조문경 복지건설위원장 심사보고
  • 안건 15. 2024년도 예산안
    16.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심사보고 손옥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심사보고
  • 안건 17.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제안설명 구청장 제안설명
  • 안건 18.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전액 삭감 규탄 및 편성 촉구 결의안
  • 제안설명 박재완 의원 제안설명

회의록

  • ○의장 김정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의회사무과장 최상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접수 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11건으로 박재완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북구청장이 제출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박재완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결의안은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안심사결과 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보고서는 총 21건으로 12월8일, 박재완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북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등 8건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고, 같은 날 조문경 복지건설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북구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등 6건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12월11일, 박정환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고, 12월12일, 손옥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4년도 예산안 등 2건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종합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정희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38조에 따른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접수순서에 따라 박재완의원, 김상태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박재완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대재해, 더 이상 손 놓을 수 없습니다 -

  • ○박재완의원

    존경하는 22만 북구주민 여러분!
    김정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박천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농소1동, 송정동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박재완의원입니다.
    보름 전 우리 북구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습니다.
    누군가의 자랑스러운 아들이자 누군가의 멋진 아빠이고 누군가의 든든한 버팀목이었을 40대 남성이 제품을 검수하러 3m 높이의 파렛트 상부로 올라갔다 추락해 사망하셨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2년, 처벌은 강화됐지만 노동자들의 죽음은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현황에 따르면 연도별 산재 사망자수는 ’21년 2,080명, ’22년 2,223명, ’23년9월 기준 1,494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유예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만약 이대로 진행된다면 내년 1월27일부터는 5인 이상 50인 이하 사업장에도「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울산상공회의소가 이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법 시행에 대응해 조치를 마친 기업은 25%에 불과했으며 응답 기업의 40% 가량은 사내 안전보건 담당 부서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 울산 북구 통계연보에 따르면 관내 5인 이상 50인 이하 사업장은 2,314개로 북구 전체 사업장의 12%에 달합니다.
    물론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을 펼치고 있으나「산업안전보건법」제4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는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기관에 다음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고용노동부 울산지청과 북구청, 기업이 함께 하는 민관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합니다.
    민관이 실태조사부터 함께 참여해 실효적인 중대재해 예방정책을 수립하고, 종합적·효율적인 중대재해 예방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합니다.
    경상북도는 지난 2021년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기업, 협회, 기관, 안전·보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중대재해 안전협의체’를 출범하고 산업 분야별 중대재해 대응 방안과 제도개선 과제 자문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이와 같은 민관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신속히 구축하고 안전산업 인프라를 강화해야 합니다.
    둘째, 중대재해 예방 전문 컨설팅을 실시하고 영세중소기업의 안전을 중점 관리해야 합니다.
    광주 광산구는 중대재해예방팀을 신설하여 중대재해 유해 및 위험 요소 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며, 양산시는 관내 5인 이상 50인 이하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민간 전문가가 순회하며 중대산업재해 예방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확대를 앞두고 업종별 매뉴얼 지급, 명확한 지침 수립, 전문 인력 및 기술 지원 등 영세중소기업들을 위한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자로서 우리 구도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제2조제9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장도 경영책임자등에 해당되어 중대재해 발생 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8월 경북 울릉군수가 울릉 해수풀장 익수사고로 숨진 초등학생 유가족 측으로부터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했으며, 4월에는 경기도 성남시장이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와 관련해 입건됐습니다.
    우리 구가 발주한 공사나 시설의 사용, 공공근로, 청소, 폐기물 처리, 산림녹지정비 등의 업무수행 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성 평가와 안전 문화 구축 등 철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합니다.
    현재 북구의회는 임채오의원께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관련 조례 제·개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북구가 선제적으로 중대재해 예방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데 앞장서기를 기대하며 북구의회도 맡은바 책무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명을 달리하신 북구 노동자의 명복을 빌며 하루빨리 우리 구가 중대재해 zero 지방자치단체로 거듭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정희

    박재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태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당현수막, 주민이 우선입니다 -

  • ○김상태의원

    존경하는 22만 북구주민 여러분! 김정희 의장님, 이선경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천동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태의원입니다.
    지난해 12월「옥외광고물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통상적 정당활동 범위의 정당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정당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법 시행 이후 1년여가 지난 지금 헌법상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당초 법 취지와는 달리 어느 순간부터 정당현수막이 정보나 정책을 전달하는 용도보다는 서로에 대한 비난과 비방의 수단으로 사용되며 국민들에게 정치적 피로감과 혐오감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전용 게시대를 넘어 교차로와 가로등, 지주 등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정당현수막은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정당현수막 공해’로까지 일컬어지며 보행자와 차량 통행의 안전 문제, 일반 현수막과의 형평성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월 인천광역시 연수구에서는 전동킥보드를 타던 20대 대학생이 정당현수막 끈에 목이 걸려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포항시에서는 정당현수막이 다수 설치된 가로등이 강풍으로 넘어지는 사고도 발생하였습니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의 자료에 따르면 울산광역시의 경우「옥외광고물법」시행 전 3개월 동안 213건이었던 정당현수막 관련 민원이 현행법 시행 이후 3개월 사이 524건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고 합니다.
    행정안전부에서도 이렇듯 국민들이 겪는 불편함을 감안하여 지난 5월8일 정당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을 재정비하여 전국에 배포하였습니다만, 단속 기준이 모호하고 권고사항에 지나지 않아 현실적인 정비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인천광역시에서는 난립하는 정당현수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6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옥외광고물 조례를 개정하여 철거에 나섰고, 행정안전부는 개정된 조례가 상위법인「옥외광고물법」에 위배된다며 대법원에 조례의 무효확인 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9월14일 대법원이 인천광역시 조례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무효확인 소송의 최종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불법 정당현수막 철거가 가능해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울산광역시도 지난 9월, 정당현수막 설치 제한과 강제 철거 내용을 담아 옥외광고물 조례를 개정한 후 불법 정당현수막 철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 이후 울산에서는 무분별한 정당현수막 난립이 어느 정도 진정된 것처럼 보입니다만 현수막에 필수적으로 기재하여야 할 정당 및 설치업체 연락처와 표시기간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집행기관에서는 여전히 정당현수막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기관에 다음과 같이 제언합니다.
    첫째, 각 정당들과의 간담회나 교육을 통해
    정당현수막의 인정 범위, 표시 방법, 설치 방법 등을 안내하고 정당들 스스로가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보행자가 현수막에 걸려 넘어지거나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는 등 교통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에 따라 강력하게 단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옥외광고물법」제5조제2항 금지광고물 유형에 ‘상대방에 대한 비방·혐오’를 추가하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정당현수막 관련「옥외광고물법」개정안이 13건이나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추후 법이 개정되면 이 문제가 지금보다 개선되긴 하겠지만 법을 만들고 주민을 대표하는 정치인으로서 먼저 솔선수범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의 단속을 통해서만 교정되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고 부끄럽습니다.
    「대한민국헌법」에 보장된 정당활동은 보장받아야겠지만 정당활동이 주민의 안전이나 불편을 담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당활동의 자유와 주민의 생활환경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정치인과 지자체 모두의 노력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정희

    김상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정환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박정환

    존경하는 22만 북구주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천동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정환입니다.
    이번 제215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4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의원의 비위행위 등에 상응하는 구체적인 징계기준을 마련하고, 폭염 및 수해 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 지원 및 확산되고 있는 비대면 선물문화를 반영하기 위해「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5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 제도개선 권고 사항에 따라 의원이 구금상태이거나, 출석정지 등의 징계로 사실상 의정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6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포상 조례 제9조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1조에서는 규칙 제정의 목적을 안 제2조와 제3조는 모범공무원 추천 방법 및 선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모범공무원 수당 지급과 지급의 중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7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지방공무원임용령」,「공무원임용시험령」및「지방공무원 평정규칙」개정에 따라 공무원 채용시험의 공정성과 인사운영의 자율성·실효성을 높이고자 관계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정희

    박정환 의회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이선경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

    니다. 심사보류 해 주십시오.)

  • ●의장 김정희

    이선경의원으로부터 조례안 심의 보류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선경의원이 발의하신 조례안 심의 보류에 동의하시는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의 재청으로 이선경의원이 제안한 심의 보류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먼저 심의 보류안을 발의하신 이선경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의원께서는 심의 보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선경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선경의원입니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쳤으나, 의원 신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추후 전 의원이 모여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한 후 재상정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심의보류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정희

    이선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 보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 보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동의는 우선동의이므로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 보류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은 심의 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
    고서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4건 부록으로 보존함)
    ----------------------------------

  • ○의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제6항 울산광역시 북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8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의결의 건, 제9항 울산광역시 북구 울산쇠부리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이화정 청소년 창작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재완 행정자치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완

    존경하는 22만 북구주민 여러분!
    김정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천동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박재완입니다.
    제215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울산광역시 북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이 회부되어,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5호 울산광역시 북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은「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 인구정책 방향을 규정하고,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구청장의 책무 및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인구정책 교육 및 홍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6호 울산광역시 북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비상설로 규정되어 있는 울산광역시 북구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를 상설화하여, 사전심의 및 활용 등 정책연구용역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고자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7호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및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가재골 공원조성 및 테마어린이 놀이시설 건립에 대한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8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의결의 건은 2024년도 울산광역시 북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미리 그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9호 울산광역시 북구 울산쇠부리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쇠부리축제 추진위원회 구성 시 안전분야 전문가를 참여하도록 하고, 안전관리계획 수립·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축제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90호 이화정 청소년 창작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4년1월 준공 예정인 이화정 청소년 창작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추진을 통해, 청소년의 지역 사회 생활에 필요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문적·효율적·안정적으로 시설을 관리·운영하고자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의회 동의를 얻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정희

    박재완 행정자치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0항까지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항 울산광역시 북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7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8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9항 울산광역시 북구 울산쇠부리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0항 이화정 청소년 창작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북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의결의 건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북구 울산쇠부리축제 지원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이화정 청소년 창작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6건 부록으로 보존함)
    ---------------------------------

  • ○의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북구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제12항 울산광역시 북구 산불방지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3항 울산광역시 북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4항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문경 복지건설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건설위원장 조문경

    존경하는 22만 북구주민 여러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조문경입니다.
    이번 제215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1호 울산광역시 북구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인「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의식 등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3호 울산광역시 북구 산불방지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김상태의원 외 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최근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산불의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산불방지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연도별 산불방지대책의 수립·시행, 산불진화 시설과 장비의 확충, 기동성과 활동력 있는 인력의 적절한 배치,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지원 근거 등을 규정하여 산불로부터 산림과 인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4호 울산광역시 북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김정희의원 외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 계획의 수립, 맨발산책로 조성과 정비, 프로그램 개발, 관련 활동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을 규정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적정하다는 의견으로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92호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3년12월31일로 도래되는 주차장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지방재정법」제9조제3항에 따라 2028년12월31일로 5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이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정희

    조문경 복지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1항부터 제14항까지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1항 울산광역시 북구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2항 울산광역시 북구 산불방지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3항 울산광역시 북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4항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영
    장례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북구 산불방지 활동 및 지
    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북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복지건설위원회)
    (이상 4건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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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15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손옥선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손옥선

    존경하는 22만 북구 구민 여러분!
    김정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천동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손옥선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17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이 있었습니다.
    12월4일부터 12월1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실시하였고,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2월12일 종합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4호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규모는 4,845억4,550만3,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 4,785억2,707만원, 특별회계 60억1,843만3,000원이며, 전년도예산액 4,785억7,292만7,000원보다 59억 7,257만6,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은 불확실한 경기전망과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민선8기 구정목표 달성을 위한 단계적 사업 추진과 계속비사업의 우선 편성으로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 위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으로는 재산세 감소에 따라 지방세가 북구 개청 이래 처음으로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며, 정부의 세수 감소로 지방교부세 등의 재원변동 요인이 많은 상황에서 세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연간 가용재원을 본예산에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세출로는 인건비와 매년 고정 지출되는 경직성 경비의 증가, 정체된 세수에 따른 가용재원 급감으로 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35% 약 202억 원 감소하는 등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건전재정 운영 노력이 엿보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을 종합심사한 결과 가용재원 범위에서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 현안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대체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심사과정에서 권고 및 제안된 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 시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RFID 설치사업과 같은 구민에게 직접적인 생활밀착형 사업들은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추경에 나누기식 편성을 지양하고 본예산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시비 확보, 공모사업 추진을 통한 의존재원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지방비 부담률 초과사업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며,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선례 답습적인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시설·사회복지시설 등 공공시설이 매년 증가하고 시설 운영에 따른 관리비용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공공시설 확충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과 같이 2024년도 예산안은 경기침체, 세수감소 등 어려운 시기에 편성되는 예산인 만큼, 지역 균형 배분,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재정 운용으로 한정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95호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용되고 있는 기금은 총 8개의 기금으로「지방자치법」제159조에 따라 특정한 분야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는 별도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2024년도 기금의 총 조성규모는 2023년도 말 92억3,980만 원으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이 15억3,794만4,000원, 지출이 9억6,781만8,000원으로 5억7,012만6,000원이 증가하여 2024년도 말 조성액은 98억999만 6,000원으로 예상됩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전반적으로 기금의 설치 목적과 운용 방향에 따라 적절하게 계획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기금은 지출 계획을 함에 있어 매년 상당한 금액을 적립금으로 예치하는데 기금운용이 가능한 사업은 기금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일반회계와 기금의 사업구분을 명확히 하여 개별기금의 고유목적과 기준에 적합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하고, 남북협력교류기금과 같이 장기간 운용이 되지 않는 기금에 대해서는 기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이 요구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은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2024년도 예산안 종합심사보고서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으로 보존함)
    ---------------------------------

  • ●의장 김정희

    손옥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5항부터 제16항까지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제15항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6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17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구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청장 박천동

    존경하는 김정희 의장님과 이선경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2024년도 당초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을 심도 있게 심의?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98호로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변경된 자체재원 및 의존재원을 반영하여 국·시비사업, 특별조정교부금 등 보조사업을 추가 편성하고 집행 잔액 삭감 등 불용액을 정리하여 2023회계연도를 마무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체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액 5,406억 원 보다 65억 원이 증가한 5,471억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5,417억 원으로 54억 원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53억 원으로 11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51억 원, 지방교부세 16억 원, 특별조정교부금 21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37억 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5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사업으로 기초연금 34억 원,호계동 팔팔장여관 일원 소방도로 개설 10억 원, 냉천경로당 신축 9억 원, 지역특성살리기 로컬디자인사업 6억 원, 시장1리 경로당 그린리모델링 사업 3억 원, 연암정원 생태관찰로 조성사업 2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90만 원 증액하고 주차장특별회계는 11억1,939만 원 증액하여 기타 특별회계에서 총 11억2,02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우리 구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올해 남은 기간 구정 업무를 차질 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다가오는 새해에도 ‘새희망 미래도시, 명품북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198호)


    (부록으로 보존함)
    ----------------------------------

  • ●의장 김정희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18항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전액 삭감 규탄 및 편성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한 박재완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완의원

    존경하는 김정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박재완의원입니다.
    우선 결의안을 공동발의하고 찬성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 사유는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체하고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정부와 울산광역시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전액 삭감을 철회하고 합당한 예산을 편성하라.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으로 지방정부 길들이기에 나서고 있다. 내년 당초예산에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전액 삭감하며 지역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절망으로 빠트렸다.
    울산광역시도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년 울산광역시 당초예산에 지역사랑상품권(울산페이)의 지원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이대로라면 내년에는 울산페이 사용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울산페이는 울산 시민 만 14세 이상 2명 중 1명이 사용하고 있으며, 6만9,800여 소상공인 중 93%가 넘는 6만5,000여 개 업체가 가맹점으로 등록돼 있을 정도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올해는 국비와 시비를 합쳐 323억 원의 예산으로 총 4,400억 원의 울산페이를 발행했는데, 올해 6월 울산시의회 천미경의원의 서면질문에 따르면 경제 효과는 6,160억 원으로 예산 대비 무려 1,900%, 취업 효과는 7,627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2022년9월 울산시의회 권태호의원의 서면질문 답변서를 보면 울산페이의 주요 사용처는 슈퍼와 마트가 31.3%, 일반음식점이 27.2%, 카페·제과점이 12.6%로 70% 이상이 자영업자가 집중된 골목상권 위주로 결제됐다.
    이처럼 울산페이를 비롯한 지역사랑상품권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소득 증대에 큰 도움을 주며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역에 도움 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결정하는 것이 맞다.’ ‘국가가 현금 살포식으로 보조금 주듯이 전방위로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라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지역 균형발전과 반대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판매·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다.
    이에 부산광역시와 광주광역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비 지원 여부와 상관없이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예산을 각각 500억 원과 435억 원 편성하며 지역화폐 발급을 중단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울산광역시는 2021년 5,081억 원, 2022년 4,896억 원, 2023년 4,400억 원으로 해마다 울산페이 발행 규모를 축소하더니 급기야 내년에는 울산페이를 전면 중단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울산광역시는 과연 누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는 정부와 울산광역시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전액 삭감을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적극 편성하라.
    하나, 국회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부활한 7,053억 원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 의결로 통과시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반드시 반영하라.
    하나, 울산광역시는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라.
    2023. 12. 13.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이상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전액 삭감 규탄 및 편성 촉구 결의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정희

    박재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8항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전액 삭감 규탄 및 편성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위원회 활동을 위해 12월20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며 제3차 본회의는 12월2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