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권미정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사항입니다.
4월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결과 위원장에는 강진희의원, 부위원장에는 임채오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결과 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보고서는 총 4건으로 박재완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등 2건이 원안가결 되었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손옥선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북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등 6건은 원안가결 울산광역시 북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은 수정가결 되었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고, 박정환 복지건설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북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등 12건은 원안가결, 울산광역시 북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계획 보고의 건은 보고 완료되었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진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로 종합심사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38조에 따른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접수순서에 따라 조문경의원, 박재완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조문경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2만 북구 주민 여러분! 김상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천동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조문경의원입니다.
‘아이들의 창의성을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에게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 영국의 교육혁신가 켄 로빈슨 경이 한 말입니다.
그는 지금 우리에게 묻습니다.
‘아이들의 무한한 가능성을 위해 어떤 공간을 마련해주고 있는가?’ 강동동을 생각하면 저는 쉽게 답할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 강동동은 청소년들이 모일 ‘공간’의 크기 조차도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강동동 인구 대비 아동·청소년의 인구 비율은 19.4%로 우리 구 최고 수준이지만 청소년들이 꿈과 열정을 담아낼 청소년 문화시설은 협소하기만 합니다.
강동동의 유일한 청소년 문화시설인 몽글몽글은 97㎡ 밖에 되지 않습니다. 농소3동 꿈에마루 253㎡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농소2동 이화정청소년 창작센터의 978㎡와 비교하면 10분의 1 밖에 되지 않습니다.
두 곳 모두 댄스실과 동아리실, 상담실 등을 갖추고 있지만 강동동의 몽글몽글은 프로그램실 단 1곳만 있어 프로그램 진행과 동아리 활동을 동시에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듯 상황이 열악한데도 강동동 아동·청소년들의 꿈과 열정은 꺾일 줄 모릅니다. 몽글몽글의 프로그램 이용자 수는 2023년 5,374명으로 2배 이상 넓은 꿈에마루보다 1,700여 명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청소년 문화시설을 주목해야 할까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우울증으로 의료기관을 찾은 아동·청소년의 수가 5만3천여 명에 달하며 이는 불과 5년 사이에 무려 76%나 증가한 충격적인 수치입니다.
이 통계는 단순한 숫자를 넘어 우리 아이들의 정신 건강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음을 알리는 분명한 경고입니다. 이러한 암울한 현실 속에서 국제문화기술진흥원이 발간한 학술지 논문은 희망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문화예술교육이 청소년의 자아탄력성, 즉 외부의 스트레스에 굴하지 않고 스스로를 지탱하며 회복하는 능력을 효과적으로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숨 막히는 학업 경쟁 속에서 마음껏 뛰놀고, 건전한 취미를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할 공간조차 부족한 것이 우리 강동동 청소년들이 처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강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충분한 청소년 문화 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의 시급한 과제입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5조(청소년활동의 지원)에 따르면 【청소년은 자신의 꿈과 희망을 실현할 충분한 기회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60조(청소년문화활동의 진흥)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문화활동 프로그램 개발, 문화시설 확충 등 청소년문화활동에 대한 청소년의 참여 기반을 조성하는 시책을 개발·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인구가 밀집된 강동의 산하동은 현재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청소년 문화시설 공간 부족으로 건전한 여가생활 활동의 기회를 잃고 있고, 지역 상권은 공실률이 급증하며 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 두 문제의 해결책은 하나로 수렴됩니다. 비어있는 상가 건물을 청소년 문화시설로 리모델링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공간 확보를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의 촉매제가 될 것입니다. 청소년 유입으로 인한 유동인구 증가는 주변 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청소년들은 접근성 높은 문화공간을 통해 다양한 예술적 경험과 사회적 교류의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강동동 뉴빌리지 사업의 주민거점시설 일부를 청소년 문화시설로 활용하는 방안 또한 주목할 만합니다.
현재 계획 중인 주민거점시설에 청소년을 위한 문화공간을 통합 설계한다면 세대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함과 동시에 쇠퇴해가는 정자동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방안은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거주하고 있는 산하동에서 이용하기에 지리적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마을버스 등 대중교통 연계와 같은 보완책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청소년 문화시설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그곳은 내일의 위대한 예술가가 첫 붓을 들고, 혁신적인 기업가가 첫 아이디어를 떠올리며, 나라를 빛낼 정치가가 첫 연설을 준비하는 꿈의 요람입니다.
청소년 문화시설에 투자하는 것은 미래를 위한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이 작은 씨앗이 대한민국 전체를 풍요롭게 할 거대한 숲으로 자라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강동동의 청소년들, 그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기회의 문을 열어줍시다.
감사합니다.
조문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완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2만 북구 주민 여러분! 김상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박천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농소1동, 송정동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박재완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지난 3년간의 의정활동을 통해 체득한 주민들의 행정 경험에 대한 소회를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행정은 우리 일상 속 깊숙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을 한 장 떼는 일부터 각종 인허가, 복지 신청, 민원 해결에 이르기까지 행정은 주민들의 삶 곳곳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일상과 맞닿아 있는 행정이 때로는 주민들에게 가장 멀고, 어려운 영역으로 인식되기도 합니다.
특히 현재 많은 주민들은 행정업무에 대해 막연한 거리감과 심리적 장벽을 느끼고 계십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행정이 늘어났지만, 여전히 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업무 신청 절차가 간소화되었다고는 하나 주민들은 여전히 행정업무가 복잡하고 전문적으로 느껴지며, 무엇보다 어디로 가야 하고, 누구에게 물어봐야 할지 막막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고령층, 디지털 취약계층, 다문화가정 등 정보 접근성이 제한된 취약계층에게는 이러한 어려움이 배가 됩니다.
행정의 본질은 소수의 편의가 아닌 모든 주민을 위한 봉사임을 우리는 모두 인식하고 있습니다. 행정의 중심에는 언제나 주민이 있어야 하며, 주민 한 분, 한 분이 부담 없이 존중받는 마음으로 행정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열린 행정이 구현될 수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문턱을 낮추는 행정, 주민과 함께하는 동행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행정 용어의 평이화를 적극 추진해 주십시오.
현재 많은 주민이 여전히 어려운 행정 용어와 복잡한 절차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법률적, 전문적 용어가 불가피한 경우라도 이를 보완하기 쉬운 설명으로 표기하고 안내한다면 젊은 세대뿐 아니라 중·장년층도 더욱 행정을 신뢰하고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경기도 사례를 살펴보면 보도자료, 고시·공고문 등 공공문서에 사용된 외래어, 외국어, 어려운 한자어 등을 보다 일상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바꾸고, 행정 용어 대체어를 선정해, 영상 카드뉴스로 제작·배포하여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를 본받아 우리 구에서도 주민 시각에서 바라보는 세심한 행정 서비스를 선도적으로 발굴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합니다.
둘째, 디지털 민원 소통 창구를 마련해 주십시오.
우리 구 민원 창구에 하루 평균 수백 건의 전화 문의가 쏟아지고, 공무원들은 반복되는 민원 응대에 많은 행정력을 소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소통 창구를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서울 도봉구는 AI 챗봇 도봉이 도입 이후 월 2,000건 이상의 민원을 자동 처리하며, 주민 만족도 85% 이상을 달성했습니다. 24시간 365일 즉각적인 응대가 가능한 AI 챗봇 서비스 도입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는 디지털 민원 서비스를 도입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주민 만족도 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셋째, 현장 중심 행정을 더욱 강화해 주십시오.
앞으로는 찾아오는 행정을 넘어 찾아가는 행정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민의 목소리를 직접 귀담아 듣고, 현장의 실태를 직접 확인할 때 가장 적절한 해결책이 도출됩니다. 우리 구는 현장 구청장실, 새해 현장토크, 각종 민원 및 사업 현장 점검 등을 통해 현장 중심 행정의 모범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성공적 사례를 더욱 확대하고 체계화하여, 진정한 주민과 함께하는 동행 행정을 완성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들려오는 주민의 생생한 목소리는 어떤 통계 자료나 보고서보다 값진 행정 자산입니다. 우리가 이 자산을 더욱 소중히 다룰 때 행정은 주민 삶에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문턱을 낮추는 것은 단순히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한 번의 전화 연결, 한 장의 친절한 안내문, 주민 한 명, 한 명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마음을 열며, 눈높이를 맞추는 일입니다.
또한 행정이 항상 주민 곁에 있는 가족이자 친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 또한 주민을 위한 가교로서의 역할을 다할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공무원 여러분들이 보다 원활하게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함께 하겠습니다.
더 나은 북구를 만들어가기 위해 문턱을 낮추는 행정, 주민과 함께하는 동행 행정을 실현해 나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재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재완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2만 북구 주민 여러분! 김상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천동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재완입니다.
제225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74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은 본의원 외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라 지방공단 이사장, 출자·출연기관 기관장에 해당하는 직위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인사청문 관련 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인사청문회를 통해 인사청문대상자의 직무수행능력, 자질, 도덕성 등을 검증함으로써 임명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직위에 적합한 인물이 임명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완 의회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항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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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으로 보존함)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울산광역시 북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손옥선 행정자치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2만 북구 주민 여러분! 김상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천동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손옥선입니다.
제225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85호 울산광역시 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의 불균형을 조정하고,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세수 감소 등으로 지방교부세를 비롯한 구 재정 수입이 불안정한 상황인 만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재정 위기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75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은 강진희의원 외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우리 구 공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각종 공모사업의 사전검토와 의회 사전 보고 등을 통하여 우리 구에 적합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양질의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76호 울산광역시 북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게임산업의 발전에 따라 게임물을 매개로 한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스포츠를 통한 구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다만,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회의 특성을 고려하여 ‘당초 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으로 했던 것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이에 따른 위원회 구성사항을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는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86호 울산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반장 제도의 운영을 원활히 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통장의 사기진작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통장회의 참석수당 지급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87호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생활민원 현장서비스의 날 운영 근거 및 서비스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자원봉사자 지원과 포상 체계를 마련한 사항으로 주민 생활편의 증진과 행정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본 조례의 개정은 적정하다는 의견으로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89호 울산광역시 북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과「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기부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기부자 예우 및 명예의전당 설치 등 기부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마련하여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및 기부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옥선 행정자치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항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7항 울산광역시 북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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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북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북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북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6건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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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북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제9항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0항 북구 장애인 인권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제11항 울산광역시 북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제12항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3항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재위탁)동의안, 제14항 울산광역시 북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5항 울산광역시 북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제16항 옥외광고물 가로등 현수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17항 울산광역시 북구 산림레포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이상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정환 복지건설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2만 북구 주민 여러분! 김상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천동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정환입니다.
이번 제225회 임시회 회기 중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77호 울산광역시 북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조문경의원 외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78호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김정희의원 외 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최근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발생한 학대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90호 북구 장애인 인권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장애인 인권센터 운영의 위탁기간 만료 예정에 따라 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한 상담과 프로그램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장애인 인권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이해를 갖춘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80호 울산광역시 북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조문경의원 외 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최근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구민의 안전을 강화하고 인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91호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출산 지원사업의 대상 기준을 울산시 및 타 구·군과 형평성에 맞게 동일하게 정비하고 다자녀 가정의 지원 내용을 신설하여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92호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다함께돌봄센터 3, 4호점의 위탁기간 만료 예정에 따라 재위탁 추진을 통해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돌봄시설을 전문적·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에게 위탁함으로써 돌봄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어 위탁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79호 울산광역시 북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본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구민의 건강한 가정생활을 위한 지원 서비스 제공 근거를 마련하고 울산북구가족센터의 체계적인 역할 수행과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81호 울산광역시 북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본의원 외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과 폐현수막 재활용을 통해 자원순환을 촉진하고 환경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93호 옥외광고물 가로등 현수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구에서 직접 신고·접수 및 관리하던 가로등 현수기에 대해 장비 및 인력 부족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옥외광고물 분야의 전문 인력과 장비를 보유한 단체에 위탁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82호 울산광역시 북구 산림레포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임채오의원 외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우리 북구의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산림레포츠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환 복지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8항부터 제17항까지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제8항 울산광역시 북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9항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0항 북구 장애인 인권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1항 울산광역시 북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2항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3항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4항 울산광역시 북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5항 울산광역시 북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6항 옥외광고물 가로등 현수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7항 울산광역시 북구 산림레포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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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광역시 북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북구 장애인 인권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북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북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북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 옥외광고물 가로등 현수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북구 산림레포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복지건설위원회)
(이상 10건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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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8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9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진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2만 북구 구민 여러분! 김상태 의장님과 조문경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박천동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진희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월4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1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4월17일부터 4월2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실시하였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4월29일 종합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83호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5,218억7,356만9,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 5,170억5,840만1,000원, 특별회계 48억1,516만8,000원이며, 기정예산액 4,976억7,688만7,000원보다 241억9,668만2,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세외수입과 국·시비 보조금, 순세계잉여금, 지방교부세 등을 주요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재원인 세외수입의 증가액이 8억9,000만 원으로 다소 적은 수준이고, 조정교부금 또한 20억1,800만 원이 감액되어 실질적인 자주재원은 감소하였으며 특별교부세 12억3,800만 원, 순세계잉여금 50억 원을 가용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분과 결산에 따른 보조금 반환금 반영, 특별교부세 사업, 계속사업 및 긴급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가 자치구 조정교부금으로 배분됨에 따라 조정교부금 11억2,5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300만 원을 재원으로 하여 회계간 전출금, 방사능 방재 및 지역개발사업에 투자하였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총 1건, 30억2,300만 원 삭감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총 1건, 30억2,300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권고 및 제안된 사항으로는 먼저 시비 보조사업 중 당초예산 대비 전액 또는 50% 이상 감액된 사업이 다수 확인되어 우리 구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주민 생활과 직결된 필수 사업의 추진에 차질이 우려되므로, 울산시에 삭감 사유를 명확히 파악하여 이런 경우가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도 여러 가지 방안을 고심하고 노력중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관련 조례에 명시된 조정교부금의 산정기준 중 불합리한 항목은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건의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도로변 풀베기 등 시기성 사업은 추경에 재반복 편성되지 않도록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당초예산에 반영하고 부서 간 중복 편성 사례가 없도록 협의를 강화해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향후 예산 편성 시에는 이번 심사에서 제시된 정책 방향과 제언을 적극 반영해 예산이 보다 실효성 있고, 주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 중심으로 편성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연초 새해 현장토크에서 주민들께서 직접 건의한 숙원사업이 이번 예산에 반영되었고,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도 장애인 인권 강화를 위한 예산이 신속히 편성된 점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되며, 향후에도 이와 같은 주민 중심의 예산이 지속적으로 편성되기를 기대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84호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현재 운용되고 있는 8개 기금 중 남북교류협력기금, 고향사랑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계획한 것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은 평화통일 기반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지출계획 변경, 고향사랑기금은 기부금 수입 증액, 이자수입 변경 및 예치금 적립, 옥외광고발전기금은 현수막 재활용 지원사업 등 국고보조금 확보에 따라 각각 수입 및 지출 금액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3개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모두 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게 수입·지출 변경사항을 적정하게 편성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진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8항부터 제19항까지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제18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9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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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
사보고서
- 심사(삭감)조서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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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동료 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각종 부의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2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