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자정보

김상태
조문경
이선경
박재완
김상태
손옥선
김상태
박정환
김상태
임채오

안건정보

  • 회의진행 회의개의
  • 공무원 의회사무과장 보고
  • 자유발언 조문경 의원 5분 자유발언
  • 자유발언 이선경 의원 5분 자유발언
  • 자유발언 박재완 의원 5분 자유발언
  • 안건 1.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 북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 북구 옴부즈만 신규 위촉 동의안
    5. 울산광역시 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7. 울산광역시 북구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 조례안
    8.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보고 손옥선 행정자치위원장 심사보고
  • 안건 9.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0. 울산광역시 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울산광역시 북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등 설치 지원 조례안
    12. 울산광역시 북구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13. 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보고 박정환 복지건설위원장 심사보고
  • 안건 14.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5.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심사보고 임채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심사보고

회의록

  • ○의장 김상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권미정

    의회사무과장 권미정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사항입니다.
    6월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결과 위원장에는 임채오의원, 부위원장에는 손옥선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결과 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보고서는 총 4건으로 먼저 박재완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이 원안가결되었다는 심사보고가 접수되었고, 손옥선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0건을 원안가결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박정환 복지건설위원장으로부터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등 6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채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가결하였다는 종합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상태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른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접수순서에 따라 조문경의원, 이선경의원, 박재완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조문경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문경의원

    존경하는 22만 북구 주민 여러분! 김상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천동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조문경의원입니다.
    ‘주민 무시한 일방적 추진, 동남해안 해상풍력발전사업 반대한다!반대한다!반대한다!’
    울산의 대표 관광지로 아름다운 바다와 함께하는 삶을 꿈꿨던 강동동 주민들이 충격적인 배신을 당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라는 명분 아래 자행되고 있는 일방적 주민 무시에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윤종오 구청장 시절, SK건설과 한국전력기술이 강동 앞바다에 196㎿급 풍력발전단지 건설을 북구청에 제안했고, 북구청은 2014년4월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강동동 산하지구 택지 조성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강동블루마시티푸르지오1차 아파트가 2014년5월 준공되었는데, 입주 단 한 달 전에 해상풍력발전사업 양해각서가 체결된 것입니다. 현재 강동동 주민의 8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말입니다.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한다면서 정작 그곳에 살게 될 주민 그 누구도 모르는 상태로 사업이 추진되는 것, 이것이 과연 올바른 행정입니까?
    2018년 산업통상자원부의 발전사업 최초 허가 이후 7년 동안 깜깜이로 진행되던 이 사업은 지난 5월29일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통해 비로소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설명회장을 찾은 주민들이 확인한 충격적인 사실은 이렇습니다. 불과 집 앞 2∼3km 떨어진 곳에 총 발전용량 144㎿의 해상풍력발전기 18기가 세워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민들의 분노가 하늘로 치솟을 수밖에 없던 이유입니다.
    해안과 60∼70km 떨어진 울산의 타 부유식 해상풍력발전과 달리 강동 앞바다에 설치될 해상풍력발전기는 고정식으로 서울 남산N타워와 비슷한 230m 규모의 거대한 구조물이 내 집 바로 앞바다에 세워집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천혜의 자연환경에 반해 강동관광단지에 투자를 계획했던 많은 민간투자자들이 투자를 꺼리고 있다는 이야기도 심심찮게 들려옵니다.
    풍력발전기 운전 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도 심각한 우려사항입니다. 한국소음진동공학회 논문에 따르면 특히 저주파 소음은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2019년 산업통상자원부 자료를 보면 2015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전국 신재생에너지 관련 민원이 1,483건에 달했으며, 이 중 상당수가 소음과 진동, 저주파 소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를 반증하듯 풍력터빈증후군이라는 용어가 존재합니다. 미국 소아과 전문의 니나 피어폰트 박사가 2009년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미국, 영국, 이탈리아, 아일랜드, 캐나다 등 여러 국가의 풍력발전소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5년간 조사한 결과 풍력발전기 인근 거주민들이 수면장애, 두통, 이명, 기억력 저하, 심장박동 이상 등을 경험했다고 밝혔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해상풍력발전기 설치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알려진 바로는 강동 앞바다 동남해안 해상풍력발전단지에서 생산된 전력을 이송하는 345㎸ 고압송전선로가 대안천을 가로질러 동울산변전소까지 연결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고압송전선로에서 발생하는 극저주파 자기장을 2B군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고압송전선로의 유해성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전자파의 유해성은 단기 노출보다는 장기 노출에 의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특히 고압송전선로가 설치될 강동동은 북구에서도 인구 대비 아동청소년 비율이 최고 수준인 지역입니다. 고압송전선로의 전자파가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된 만큼 주민 건강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풍력발전사업은 결코 추진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듯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일본의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일본은 왕족을 제외한 국민의 95%가 장례 시 화장을 하지만 행정당국에서 화장장을 설치하기 위해 입지적 객관성, 타당성, 환경영향평가, 지역발전기금, 보상금 책정 등 모든 조치를 완벽히 거쳐 가장 적합한 곳을 선정해도 주민이 반대하면, 주민이 반대하면! 설치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더 이상의 행정력 낭비와 사회 갈등이 반복되지 않도록 혐오시설 및 주민 반대시설을 설치할 때 반드시 주민의 동의가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려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소통 없는 일방통행식 정책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개발은 주민과 함께할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강동동은 관광단지이지 해상풍력발전단지가 아닙니다. 부디 강동동 주민들의 절규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상태

    조문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경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새로운 대통령과 함께 진짜 대한민국 만듭시다! -

  • ○이선경의원

    존경하는 22만 북구 주민 여러분! 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박천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농소2동·3동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이선경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제21대 대통령 출범 3주차를 맞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또 지역민을 대표하는 지방의원으로서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진짜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6월3일 치러진 대통령 선거는 12·3 비상계엄과 탄핵, 내란이라는 초유의 정치적 격변기를 거친 유례없는 선거였습니다. 윤정부 3년과 6개월간의 비상사태 속에서 대한민국은 위기에 빠졌고, 정치적 갈등은 극에 달했으며 이념 전쟁, 세대 간 불신, 지역감정 등 사회 전반에 갈등의 온도가 높아졌습니다. 국민의 피로도, 불안, 분노는 내란성 불면증, 내란성 우울증이라는 신조어를 낳았고, 정치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깊이 영향을 미치는지 절실히 느끼고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국민은 실오라기와 같은 희망을 끝까지 놓지 않았고 새로운 대통령과 진짜 대한민국의 미래를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그 위대한 선택이 단순히 정권 교체가 아니라 더 나은 삶에 대한 갈망과 정치의 회복에 대한 요구, 통합과 상생의 염원이 담긴 것이었습니다. 지역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민심을 듣고 느끼는 사람으로서 주민들로부터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까지 갈라졌습니까?’ ‘이 나라는 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겁니까?’
    이 같은 물음에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답을 찾아야 할 무거운 시대적 과제가 생겼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일자리를 잃거나 구하지 못하고, 어르신들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이며, 소상공인들은 하루하루 생계를 걱정합니다. 대한민국 곳곳의 현실이며 국민이 겪는 삶의 무게인 것입니다. 먹고사는 문제도 힘이 드는데 행복하게 잘 산다는 것은 꿈같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분열의 본질은 단순한 진영의 논리가 아닙니다. 공정은 무너지고 실용이 외면받았으며 통합의 리더십이 부재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공정, 실용, 통합을 중심 가치로 삼아야 하며 지금 우리는 과거의 분열을 반복할 것인지,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인지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그 길 위에서 우리는 다시 손을 맞잡아야 합니다. 공정으로 신뢰를 세우고 실용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통합으로 미래를 엮어 나가야 합니다.
    제21대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은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선 국민의 지난 시간에 대한 냉혹한 평가이자 앞으로의 미래를 향한 새로운 선택입니다. 그 선택이 성공으로 이어지기 위해 다음의 세 가지 가치를 강조하고자 합니다.
    첫째, 공정한 사회 실현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이는 단순한 정책 과제를 넘어 국가 공동체의 신뢰 회복을 위한 핵심 조건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청·장년층들은 ‘노력해도 기회가 없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공정한 구조 속에서 경쟁하고 그마저도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은 희망을 빼앗고 이탈을 부릅니다. 기회가 평등하고 과정이 공정하며 결과가 정의로운 사회는 더이상 구호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청년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절실히 원하는 희망의 조건입니다.
    국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국민주권정부의 수장이신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구체적인 정책으로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둘째, 통합과 치유의 리더십이 절실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어느 때보다 깊은 분열 속에 있습니다. 이념과 진영의 갈등은 물론이고 세대와 지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축에서 심하게 갈라져 있습니다. 정치가 국민을 하나로 묶기보다는 때로는 갈등을 증폭시키는 도구가 되어버린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이제는 정치로 인해 국민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됩니다. 정치가 더 성장하며 앞서 나가야 합니다. 국민의 삶 속에서 차이를 존중하며 다양한 목소리를 아우르며 치유와 포용의 정치를 국민주권정부는 해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위기의 문턱, 변화와 혁신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기후위기, 저출생·고령화, 디지털 전환과 AI인공지능의 부상,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등 수많은 도전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과감한 도전 정신과 변화와 혁신으로 담대하게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교육, 과학기술, 복지, 외교, 국방 등 전 분야에서 지속가능성과 혁신을 동반한 정책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오늘의 도전이 대한민국 미래 세대의 삶을 좌우합니다.
    존경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팬데믹, 12·3 비상계엄 등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한 위대한 국가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 지역민이 그리고 대한국민이 제21대 대통령에게 전한 메시지는 하나였습니다. ‘이제 그만 싸우고, 함께 잘 살아봅시다. 그리고 진짜 대한민국을 만듭시다!’ 이 말에는 국민의 간절한 염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 제21대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지역의 회복, 민생의 회복, 나라의 회복을 위한 길에 지방의회도 함께해야 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라면 우리 모두의 대한민국,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상태

    이선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완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북구 시설관리공단 인사 투명성 강화와 조직 혁신 촉구 -

  • ○박재완의원

    존경하는 22만 북구 주민 여러분! 김상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박천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농소1동, 송정동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박재완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북구 시설관리공단의 인사 관행과 조직 운영에 내재한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변화가 절실히 필요함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22년7월, 임채오 의원님께서는 제204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보은 인사 지양과 창의적 조직문화 구축’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언한 바 있습니다. 이는 울산 북구 시설관리공단 혁신의 출발점이 되어야 했으나 이후의 실제 상황은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ESG 경영 추진단 설치와 윤리·청렴경영 선언식 개최 등 제도 개선 시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문화와 운영에 미친 실질적 변화는 매우 미미한 수준에 그쳤습니다. 2024년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다 등급을 받은 것은 공공기관으로서 기본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엄중한 경고이며 주민 신뢰가 현저히 저하되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더욱이 공단 내 시설운영에 따른 체육강사들의 잇따른 파업과 안전사고 발생은 조직 내 소통 부재와 관리 체계의 근본적 붕괴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주민들의 불편과 피해로 직결되고 있으며 우리 구의 공공 이미지와 신뢰도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습니다. 조직 운영의 부실함은 단순히 내부 문제를 넘어 주민 생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사안임을 엄중히 인식해야 합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이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장 임명 과정에서 전문성과 무관한 인사가 임명될 경우 공단의 효율적 운영은 물론 주민 복리 증진에도 심각한 저해요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4월 제225회 임시회에서 본의원은 인사청문회 조례를 대표 발의하여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바 있습니다. 이 조례를 통해 앞으로는 공단 이사장에 대한 자격과 적격성을 공개적이고 체계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인사 과정의 투명성과 공공기관 책임 경영 실현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이에 저는 구청장님과 임원추천위원들께 다음 세 가지 사항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첫째, 공단 이사장 인사 과정에서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합니다. 공공기관 이사장 임명과정에서 임원추천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과정 전반에 관한 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하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진정한 주민 중심의 인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둘째, 전문성과 공공성을 중심으로 인사검증을 강화해 주십시오.
    정치적 고려나 개인적 연고가 아닌, 기관 운영에 필요한 역량과 책임감, 공공기관장으로서의 소명의식에 기반한 인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공정하고 책임 있는 조직 운영으로 신뢰를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오직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공정한 기준 위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셋째, 이사장 후보자의 자격과 평가 기준을 명확히 공개하고, 구청장께서는 철저한 검증을 위해 북구의회에 인사청문회 요청을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은 단순한 관리직이 아닌 공공조직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구성원을 이끌어 주민을 위한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내야 하는 중대한 자리입니다. 전문성, 도덕성, 리더십, 소통 능력 등 다각도의 검증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조직 혼란과 행정 마비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사청문회는 형식적 절차를 넘어 주민의 눈높이에서 실질적 검증과 견제의 장이며, 이것은 공공기관 신뢰 회복과 행정 질 향상의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없이는 신뢰받는 공공기관도, 주민을 위한 행정도 불가능합니다. 이사장 선임이 깨끗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 시설관리공단이 진정으로 주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상태

    박재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김상태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옴부즈만 신규 위촉 동의안,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7항 울산광역시 북구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 조례안, 제8항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손옥선 행정자치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헹장자치위원장 손옥선

    존경하는 22만 북구 주민 여러분! 김상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천동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손옥선입니다.
    제226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02호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6년3월27일 「돌봄통합지원법」시행에 앞서 고령화 사회와 돌봄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통합돌봄 기반 및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복지교육국에 통합돌봄과를 신설하여 직제를 개편하고 복지 관련 부서의 분장사무를 조정한 사항으로 「돌봄통합지원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이행하고 지역돌봄 행정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직 개편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03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로운 정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통합돌봄과 신설 등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총 정원의 증감없이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여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04호 울산광역시 북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구정책위원회의 정원 확대, 당연직 위원 구성을 실질적 업무 담당 부서장 중심으로 조정하여, 인구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정책 추진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05호 울산광역시 북구 옴부즈만 신규 위촉 동의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옴부즈만 3명 중 임기만료 예정인 2명의 옴부즈만에 대하여 위촉대상자를 새로이 선정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촉대상자가 조례에서 규정한 자격요건에 부합하고, 선정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06호 울산광역시 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골목형상점가 육성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 지정 신청 시 필요서류를 현실화한 사항으로 골목형상점가 지정의 문턱을 낮춰 소규모 상점가들의 제도권 진입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지역 상권의 자생력 강화와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07호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이선경의원 외 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청년기본법」제24조의6에 따라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와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함께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국무총리가 지정하는 청년친화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선제적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아울러 청년이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청년 인구 유출 방지와 북구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08호 울산광역시 북구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 조례안은 해양 환경 보전을 위하여 우리 구 해양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수거·처리 등의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역적 특성으로 발생하고 있는 해양쓰레기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깨끗한 해안을 가꾸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09호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제정에 따른 근거조항 정비, 주민자치회 위원과 회장의 연임사항 정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내용과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지원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여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고 원활한 사업 운영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상태

    손옥선 행정자치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옴부즈만 신규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항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7항 울산광역시 북구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8항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북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북구 옴부즈만 신규 위촉 동의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북구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8건 부록으로 보존함)
    ----------------------------------

  • ○의장 김상태

    의사일정 제9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제10항 울산광역시 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울산광역시 북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등 설치 지원 조례안, 제12항 울산광역시 북구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제13항 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정환 복지건설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건설위원장 박정환

    존경하는 22만 북구 주민 여러분! 김상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천동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정환입니다.
    이번 제226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14호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국공립 강동하나어린이집 수탁체의 위탁계약 해지 의사에 따라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제공과 어린이집의 전문적·효율적 운영을 위해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육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자에게 위탁함으로써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으므로 위탁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10호 울산광역시 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본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구민의 자발적 녹색생활 실천을 촉진하기 위한 홍보 및 재정지원 그리고 지역기후대응기금 설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11호 울산광역시 북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등 설치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본의원 외 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1인당 물 사용량에 대응하여 물 절약 추진계획 수립 및 절수설비 설치 지원을 통해 물 절약을 촉진하고 물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12호 울산광역시 북구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본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예방접종 비용 지원을 통해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13호 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결과서 수수료 징수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과 조문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위임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결정된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 ●의장 김상태

    박정환 복지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9항부터 제13항까지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제9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0항 울산광역시 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1항 울산광역시 북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등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2항 울산광역시 북구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3항 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북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등 설치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북구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복지건설위원회)

    (이상 5건 부록으로 보존함)
    ----------------------------------

  • ○의장 김상태

    의사일정 제14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15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채오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임채오

    존경하는 22만 북구 주민 여러분! 김상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천동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채오입니다.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30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11일부터 6월2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실시하였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6월24일 종합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00호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지방자치법」제144조 및 「지방재정법」제43조의 규정에 따라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1개 부서 총 1건으로 9억 원을 지출 결정하여 8억2,524만1,940원을 지출하고, 7,475만8,0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출 사유는 무룡테니스장 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배수관로 및 사면정비 공사비로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른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로 예비비 사용의 취지에 맞게 적정하게 지출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01호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5,883억7,690만8,332원이고 세출결산액은 5,168억3,813만2,117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715억3,877만6,215원입니다.
    이월액 및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83억6,732만3,399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입 부문 결산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5,866억1,483만6,932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046억1,403만6,828원입니다.
    수납액은 5,883억7,690만8,332원으로 징수결정액의 97.3%이며, 미수납액은 156억4,459만6,176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 결산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5,866억1,483만6,932원이며 지출액은 5,168억3,813만2,117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88.1%입니다.
    이월액은 470억6,914만7,892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227억755만6,923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기금은 공유재산관리기금 등 총 8개 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보다 11.5% 증가한 105억6,078만4,651원입니다.
    기타 결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종합심사한 결과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만, 결산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개선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입니다.
    세입예산 미편성 및 초과세입 미반영, 미수납액 증가 등 합리적인 세입 추계 및 체계적인 징수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감소에 따른 의존재원 확보와 자체수입 증대를 위해서도 각별히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입니다.
    집행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부서에서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연내집행률 제고를 위해 노력해 주시고, 일부 보조금 반납이 많은 사업의 경우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면밀한 수요 예측과 함께 신청 요건 완화 등을 관련 중앙 부처에 건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시기별 추경예산을 통해 적기에 감액 조정이 이루어져 꼭 필요한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가로등 유지관리비 등 우리 구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시의 재정분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과 건의를 당부드립니다.
    그 외에도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추경보다는 본예산 단계에서 우선적으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고, 시설관리공단의 경우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주민만족도 저하 및 우리 구 이미지 실추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책임있는 지도?감독 체계의 확립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는 실질적인 성과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정책목표 달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를 타당하고 측정 가능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서별로 작성, 제출된 결산 설명자료는 보다 구체적이고 내실있게 작성하여 주시고 주민 생활과 직접 관련되어 집단민원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 동안 이루어지는 세입·세출예산 집행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확인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의 사업계획, 예산편성 및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지난 해 결산에서 지적되었던 사항 중 순세계잉여금 최소화, 명시 및 사고이월 금액감소, 세입예산 추계 및 징수 노력, 성과지표 개선 등은 관계 부서의 꾸준한 노력으로 많은 부분에 긍정적인 개선이 이루어진 점은 높이 평가됩니다.
    한편, 이번 결산 검사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 부서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이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으로 보존함)
    ----------------------------------

  • ●의장 김상태

    임채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4항부터 제15항까지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제14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5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22만 북구 주민 여러분! 동료 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6월10일부터 16일간 계획되었던 제226회 제1차 정례회의 모든 일정이 마무리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결산 승인 및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을 처리하느라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 의원 여러분과 바쁘신 구정 업무에도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주신 박천동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