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상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10월2일, 박재완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결과 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보고서는 총 2건으로 9월30일, 손옥선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북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이 원안가결 되었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고 같은 날, 박정환 복지건설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북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등 6건은 원안가결, 울산광역시 북구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울산광역시 북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은 보고 완료되었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38조에 따른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조문경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2만 북구 주민 여러분!
김상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천동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조문경의원입니다.
14억4,000만 명의 인구로 전 세계 1위를 기록하며 이중 절반이 25세 이하인 나라!
미국, 중국에 이어 국내총생산 기준, 세계 5위인 나라!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전망한 나라! 2024년, 2025년 경제성장률 1위인 나라!
어디인지 아십니까? 타고르와 간디의 나라 ‘인도’입니다.
지난 22일 오전 6시30분에 울산을 출발하는 4박6일의 일정으로 인도 산업시찰을 다녀왔습니다. 매일 새벽에 숙소를 나서 여러 산업현장을 걸으며, 뜨거운 마음으로 밤이 늦도록 치열한 토론을 한 정말 알찬 시간이었습니다. 인도를 다녀온 소감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경천동지(驚天動地:하늘이 놀라고 땅이 움직인다)였습니다. 인도는 우리의 편견 속 슬프고 가난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아직 기반 시설은 많이 부족하지만 초라해 보이는 곳도 많았지만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모습이 한눈에 보일 정도로 무서운 성장잠재력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오늘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산업시찰로 다녀온 인도의 무궁무진한 잠재력과 우리 북구의 과제를 얘기하고자 합니다.
이번 해외 산업시찰의 첫 번째 일정은 현대자동차 첸나이 공장이었습니다. 남인도 최대 도시인 타밀나두주 첸나이 지역에 위치한 현대자동차 생산공장은 현대차그룹이
인도에 운영하는 공장 중에 가장 규모가 큰 공장으로 연간 생산능력이 82만4,000여 대에 달하며 전기차를 포함해 총 13개 모델 라인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인도는 지난해 일본을 제치고 자동차 판매량 세계 3위를 기록했으며 생산량도 우리나라보다 앞서는 세계 4위의 자동차 생산국입니다.
세계 자동차산업의 각축전이 벌어지는 인도에서 우리 북구의 대표적인 기업이자 세계적인 자동차회사인 ‘현대자동차’가 최전선에서 뛰고 있다니 저절로 가슴이 뿌듯해졌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대한민국의 현대자동차를 널리 알리고 있는 첸나이 공장 임직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현대자동차 첸나이 공장은 단순히 한 기업의 성과를 넘어 우리 지역 경제에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뛰어난 기술력과 품질로 무장한 우리 북구의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인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우리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더불어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 등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어 방문한 주인도대한민국대사관과 KOTRA 뉴델리무역관은 우리 북구가 앞으로 추진해야 할 다양한 글로벌 전략과 인도 시장 진출 방안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인도 현지 자동차산업 등 제조업의 경제 동향을 청취할 수 있었으며 현지 중소기업 진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북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무역관의 지원과 협조를 요청하고 우호 교류가 가능한 도시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둘러본 곳은 인도 모디 총리의 야심작 야쇼부미 컨벤션 센터였습니다. 야쇼부미는 인도 최대, 최고의 전시컨벤션센터로 코엑스의 6.3배에 달하는 압도적인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인도 정부는 이 전시컨벤션센터의 운영 위탁업체를 공모했는데 세계가 눈독을 들이고 있는 신흥시장에 세계 10개국 이상의 국가들이 경쟁했으며 우리 대한민국의 킨텍스가 최종 선정되어 2018년부터 1단계 개장을 성공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과 우리나라 전시컨벤션 산업의 경쟁력을 전 세계에 입증한 쾌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날 킨텍스 현지 법인 관계자들과 전시를 관람하고 야쇼부미전시컨벤션센터의 인프라를 점검하며 우리 북구의 강소기업들이 이곳 전시장에서 전 세계인들의 관심과 주목을 받는 광경을 눈으로 그려보기도 했습니다.
직접 마주한 인도는 거대한 기회의 땅이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 대국 중 하나로 북구의 기업들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줄 것입니다. 집행기관과 의회가 협력하여 인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을 서둘러 마련해야 합니다.
울산시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맞춤형 지원 정책과 네트워킹을 통해 우리 북구 기업들이 성공적으로 인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인도 산업 시찰에서 보고, 느끼고,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거대한 기회의 땅 인도와 우리 북구가 미래의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 모두가 그 주춧돌 역할에 최선을 다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문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재완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2만 북구 주민 여러분과 김상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천동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재완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하여 운영위원회가 협의한 의안번호 제305호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9조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 집행기관 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시정이 필요한 사안은 개선을 요구하고 정책 수립이 필요한 사안은 정책을 제안하여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24년11월21일부터 29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 주체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고 감사 대상기관은 의회사무과를 포함한 구 본청 전 부서와 보건소, 구립도서관, 문화예술회관 및 시설관리공단 등 총 30개 부서이며 감사 요구자료는 총 544건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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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총괄)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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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 의회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항의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박재완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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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제4항 북구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제5항 북구예술창작소 소금나루2014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제6항 세대공감창의놀이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제7항 북구청사 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제8항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손옥선 행정자치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2만 북구 주민 여러분!
김상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천동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손옥선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드릴 안건은 총 7건이며 모두 구청장 제출 안건으로 원안가결 7건입니다.
의안번호 제291호 울산광역시 북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일부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고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자격요건 중 과도한 규제사항을 정비하여 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92호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청년창업자의 요구에 맞게 빠른 대응을 할 수 있는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창업보육 전문기관에 관련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93호 북구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주민에게 다양한 문화향유 및 문화활동 기회를 확대·지원하고 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역문화예술진흥 법인 또는 단체에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94호 북구예술창작소 소금나루2014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전문적인 레지던시 및 프로그램 운영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을 관리·운영하고자 전문성 있는 비영리 문화예술단체에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95호 세대공감창의놀이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전문적인 프로그램 기획·운영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을 관리·운영하고자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 문화예술단체에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96호 북구청사 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제공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직장어린이집을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북구청사 어린이집은「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의한 사회복지시설로「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과 같이 위탁계약 기간을 5년으로 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에 노력해 주기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97호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및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아트전시관 건립에 대한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으나 향후 아트전시관 연간 운영비는 열악한 우리 구 재정여건 상 매년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며 또한 아트전시관 운영으로 수익 창출이 가능할 것이나 공공성으로 인한 수지 악화가 우려되며 이는 결국 구민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효율성과 공공성 사이에서의 균형을 찾을 수 있도록 건축 설계 시부터 적극적으로 미래 지향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주시고 사업 단계별로 의회에 충분한 사전 설명으로 정보 공유 및 의견 교류 등 적극적인 소통을 주문하였습니다.
끝으로 이번 회기에는 지난 7월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각종 시설의 민간위탁 동의안이 상정되어 민간위탁의 적정성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는 심도 있게 검토하였으며 민간위탁 성과평가에 따른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조례 제16조에 따라 구 홈페이지에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있으나 평가점수와 평가등급만 공개되어 구체적인 사업 성과를 파악할 수 없으며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르면 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도 있으나 자체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전문성을 담보할 수가 없을 것으로 민간위탁 사업성과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성과평가 결과 공개와 성과평가 시, 전문가 등의 외부인력을 포함하는 등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민간위탁 사무가 관리될 수 있도록 민간위탁 총괄 부서인 기획예산실의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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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
·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
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북구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
의안 심사보고서
· 북구예술창작소 소금나루2014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세대공감창의놀이터 민간위탁(재위탁) 동
의안 심사보고서
· 북구청사 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위
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
획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7건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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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옥선 행정자치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항 북구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항 북구예술창작소 소금나루2014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항 세대공감창의놀이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7항 북구청사 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8항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북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제10항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제11항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제12항 울산북구가족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제13항 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제14항 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5항 울산광역시 북구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정환 복지건설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2만 북구 주민 여러분과 김상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천동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정환입니다.
이번 제222회 임시회 회기 중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6호 울산광역시 북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조문경의원 외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 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한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8호부터 제301호까지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의안번호 제298호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국공립 어린이집 5개소의 위탁기간 만료 예정에 따라 재위탁 추진을 통해 관리·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문적이고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에게 위탁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99호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의 위탁기간 만료 예정에 따라 재위탁 추진을 통해 관리·운영 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및 자격을 가진 자에게 위탁 운영함으로써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방과 후 아동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위탁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00호 울산북구가족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울산북구가족센터 위탁기간 만료 예정에 따라 재위탁 추진을 통해 관리·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가족센터 운영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에게 위탁 운영함으로써 지역사회 가족문제 대응력 강화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안정적·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으므로 위탁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01호 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 위탁기간 만료 예정에 따라 재위탁 추진을 통해 관리·운영 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시설 시설 운영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자격을 가진 자에게 위탁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03호 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보건소 업무 범위에 맞춰 조문 정비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하고「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의 일부개정에 따라 건강진단 수수료를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진료비 산정기준 및 수수료 등의 징수에 관한 사항이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어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04호 울산광역시 북구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혈액관리법」일부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헌혈자에 대한 지원사항 및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헌혈추진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들의 자발적인 헌혈을 장려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어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제1조 목적 규정에 명확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고 안 제6조는 헌혈자에 대한 지원 내용 신설에 따라 조항 순서의 조정과 정비가 필요하며 또한,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제9조제3항 협의회 위원 구성에 헌혈업무담당 부서장을 추가하고 위촉 대상자를 명확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으로 우리 위원회는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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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울산북구가족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
안 심사보고서
· 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
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북구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
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복지건설위원회)
(이상 7건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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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환 복지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9항부터 제15항까지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제9항 울산광역시 북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0항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1항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2항 울산북구가족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3항 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4항 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5항 울산광역시 북구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과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 처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